"아파트죠." 부당한 지원의 함정 그 허와 실 (1)

유명무실의 집합건물법 (1)

데스크 승인 2023.08.11 12:26 | 최종 수정 2023.08.12 13:25 의견 0
부산대역 S 근린생활주택의 신축입주 당시 천정판 침수로 인한 실내 폭수 피해 사진.


모모 년도에는 유수한 사립대학의 연구동 건물 호실의 천정 위가 들어찬 빗물에 침수되어 천정판이 급기야 두 조각으로 쪼개지고 홍수의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사건이 있었으며, 다른 년도에는 도서관의 천정 위로 들어찬 빗물로 지하의 도서실은 무릎까지 침수되는 피해가 반복되는 사례가 있었다. 사립대학의 건물은 공공건물에 준하며 결코 개인의 사유물이 아님에도 그 피해의 충격은 적지 않은 사례로 이미 확인이 된 것이다.

글로벌의 이상 기후변형과 예측하기 힘든 기상이변들에 대한 경각심과도 같이 믜디는 최근 10년 간 난립된 세칭 "판"떼기 건물들의 허와 실 또한 짚어 보기 위하여 연구 PIN 기사를 마련하고 DeskPIN의 PIN 1호로 게재하기로 하였다.

신축 1년 안에 옥상의 단열과 보호 칠이 벗겨지고, 구분호실의 천정 위 배수관이 깨어지며, 침수된 천정 판넬과 방염 벽지까지 침수되어 쪼개지기 앞 서도 빗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날림쯤은, 외부로는 영영 숨길 수 있을 것으로 착오하는 그 곳들 이미 뜨고 없는 부동산들에 대하여, "아파트 잖아요?" 부당한 지원의 함정 그 허와 실까지를 고발하기로 한 것이다.

천정위 침수는 내부 침수에 이어 천정판넬과 방염벽지의 붕괴로까지 이어진다.


진정한 재산권의 증식은 기망과 탈루로 범법된 대물림되는 네임 브랜드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전세입자를 들여도 단 일년을 살아도 내 집 같다는 애착이 생기고 계속 살고 싶어지는 그런 집은, 공동주택의 대단지 아파트이든, 근린과 생활주택의 집합건물이든, 안심이 거래 상 지위로 강요되며 사는 곳이 아닌, 마음을 놓고 살아도 마음이 놓이는 내 집이요 내 집 같은 곳일 것이다.

신축건축주가 아닌 건축주, 기껏 토지의 (일부) 소유주로 버티고 앉아 해당법률이 규정하는 공용부분의 흠에 대하여 재산 증식자로 착오시키는 기망과도 같이 "공동" "갑질"을 답으로 교란하며 지역 사회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기생충으로 향후 몇 십 년, 국가의 시한폭탄처럼 각 처에서 기생적으로 헛 뿌리를 뻗치고 있는 발주자 건물의 책임자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차근 차근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내 보자. 이대로 얼마나 지나면? 싶은 연쇄 폭발될 시한폭탄들을 안고 내버려 둘 수도 없는 일은 아니던가? 빠짐없이 국가 공공기관의 각종 소관의무 부작위 및 작위적 연루와도 목도하게 되는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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