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죽인 뒤 채팅방에 영상 올린 20대 항소심도 실형 구형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죽인 뒤 영상 등을 채팅방에 올린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25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9)씨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극도의 고통이 따르는 방법을 동원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의 생명 경시적인 성향 등 재범 가능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심리평가에서 A씨는 동물 생명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며, 자극적인 요소를 통해 정서적 허기를 충족시키려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A씨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동물 생명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하나 초범인 점, 임상 심리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고 사이코패스 성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진술했다.
A씨는 2020년 1월 충북 영동군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쏘고, 쓰러진 채 자신을 쳐다보는 고양이의 모습을 촬영한 뒤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충남 태안군 자신의 집 인근 마당에서 고양이를 포획 틀로 유인한 뒤 감금하는 등 학대하고 그해 9월께는 토끼의 신체 부위를 훼손하고 죽이기도 했다.
그는 범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2020년 9월 중순부터 그해 12월 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 '고어전문방'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채팅방에 '활은 쏘면 표적 꽂히는 소리도 나고…뛰어다니는데 쫓아가는 재미도 있다'는 메시지를 올리고, 겁에 질린 고양이를 보며 고함을 치거나 웃기도 했다"면서도 "잘못을 시인하면서 범행 이후 동물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에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고어전문방은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신체를 자르는 방법과 학대 영상·사진 등을 공유해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었다. '동물판 n번방'이라고 불리기도 한 이 방에는 약 80여명이 참여했으며 미성년자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채팅 내용이 SNS 등에서 퍼져나가며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이들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7만명이 동의했다.
제보를 받은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 등 시민단체는 2021년 1월 이 채팅방 이용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고, A씨와 함께 기소된 채팅방 방장은 잔인하게 죽이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벌금형(300만원)이 확정됐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8일 열린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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