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 사검하다 비명횡사 할 뻔...도덕적 해이가 빚는 총체적 부실 날림의 덫 (3)

국가 관리 받는 대단지 공동주택의 분양이 그 모양...철거하고 재시공 요구까지

류임현 기자 승인 2023.09.25 23:48 | 최종 수정 2023.09.25 23:52 의견 0

삼정그린코아 사검하다 비명횡사 할 뻔...도덕적 해이가 빚는 총체적 부실 날림의 덫.

국가 관리 받는 대단지 공동주택의 분양이 그 모양...철거하고 재시공 요구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불법 신축 날림...전문관리인, 자치 의결 기구 규정도 없는 집합건물 관리 사각지대.

1995년 6월 29일 삼풍 백화점 붕괴 당시 처참한 광경.
아파트단지 옆 4층 상가로 승인받았으나 구청장 등에게 뇌물을 주고 한 층을 더 높이는 불법 설계 변경으로 부실 공사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밝혀졌다.

1995년 6월 29일 삼풍 백화점 붕괴 사건이 이미 국민들의 기억에서는 사라져 버린 것일까? 강남도로 고가의 삼풍아파트단지 옆 4층 상가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구청장 등에게 뇌물을 주고 한 층을 더 높이는 불법 설계 변경으로 부실 공사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밝혀진 흡사 데자뷰와도 같은 경고등이었다.

당시 재계의 상위권을 치닫던 삼풍그룹을 하루 아침에 몰락으로 이끈 계열 건축물의 붕괴 사고의 트라우마가 희미해져 갈 만큼 시간이 지났다고 하여 비리 공무원들과의 유착 아래 우후죽순도 아닌 건축물들의 부실 날림 공사 및 그에 연루된 각종 총체적 도덕적 해이는, 피와도 같은 재산권보다 더 앞 서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종의 미필적 고의의 "매스어크르(massacre)" 대량학살의 감행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커뮤니티 호소 일명 외벽의 눈물.
사천 삼정그린코아는 현재 약 2만8천여개의 주요 하자가 신고되어 시청이 시정명령했고, 중대하자의 발견 시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분양받은 재산권자들의 함구를 초과하여 철거하고 재건립해야 된다는 우려 아래 대규모 참사를 사전에 막고 있는 그나마 드러난 아이러닉한 경우에 해당된다.

공동주택법은 300가구 이상 혹은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 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정의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며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뿐 아니라, 그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도 되어 있다.

그러나, 그럼 무슨 소용인가? 신축 과정에 이미 각종 불공정하고 부당한 불법 행각들과 탈세와 탈루가 난무한 가운데 주택 혹은 건축은 이미 부실 날림으로 지어진 이후의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 좀 더 엄격한 건립 사업계획의 승인 규정들이 마련된 주택법 상의 대규모 공동주택의 설계와 건립이라 하여 대중의 건망증과 안전불감증과도 이어지는 쉬운 탈루와 탈세 부실과 날림으로 진행되는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 아래서는 아무런 힘도 별 수도 소용 없다.

주택도 아닌 4층의 상가로 설계를 허가 받아 겨우 1층을 더 "위"로 짓는 건축에 불과하더라도 그 설계 또한 전적으로 변경 되어야 되며, 이미 시공에 들어가 있는 경우 그 어떤 억만금의 뇌물 앞에서도 비리로 허가될 수 없는 딱 4층의 상가 근리시설의 건축이었어야 했던 것이다.

지난 8월 사전점검 당시 곰팡이가 벽, 천정은 물론 벽지가 발린 내부에도 번졌다는 수 많은 사진들과도 같이, 발코니 창호를 점검하다 순간 비명횡사할 뻔 했다는 커뮤니티의 글들이 달린 사진.

천만다행으로 거실쪽으로 넘어져 간신히 추락 사고는 피했다며 입주 예정자는 가슴을 쓸어 내렸다고 적었다.

DeskPIN 1.이 기획으로 마련한 "각종 비리와 불법의 유착 아래" 예측되는 "하자" 및 미필적 고의의 "붕괴의 우려"를 예정하고 있는 부실과 날림된 건축물에 대한 고발의 실재는 사실상 우리들이 드높이 부르건대 분양과 고가의 프리미엄으로 상징되던 고가의 아파트에 대한 것도 아니었다.

주택법은 주택 외 다른 시설들을 공동의 한 동에 짓는 건축을 허가하지 않는다. 물론 주택의 건립을 위해서만 허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일부 토지의 소유주가 주택의 신축 및 공급을 위해 나머지 토지의 소유권들을 사들일 수 있는 그 권리도 허가 되지 않는다.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특별한 행위로 보지를 않고, 다른 상업적 용도 등으로 활용되는 건축으로서 전적으로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다양한 편의들을 위하여 주상복합으로 신축 및 재건축하는 집합건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에서 허가를 내고 주택의 공급과는 일차적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물론 그 주상복합의 건축물 또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법이 규정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정의되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며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재산권자에게는 사실상 이미 신축되고 난 뒤의 방책들이 되는 그 일정한 의무들이 부과된다.

주택법 상 허가를 받은 대단위의 대규모의 주택 즉 쉽게 부르는 그 아파트 혹은 주택의 수가 150세대가 넘는 주상복합의 건축물들은 시공 당시에 반드시 부실하지도 날림이지도 않게 튼튼하게 백 년은 갈 듯이 제대로 짓는다는, 결코 보장되어 있어야만 됨에도 결코 보장되고 있지 않을 지도 모르는 그 전제 아래서 말씀이다.

그런데, DeskPIN 1.이 기획으로 마련한 건축물은 그 초고층까지 즐비하게 위용을 자랑하는 아파트도 아니고 대규모의 주상복합의 건축물도 아니다. 단지, 아파트 혹은 대규모의 주상복합 건축물로 "착오" 되고 있는 건축물들이다.

배수관은 이미 파열되어 있으며, 드러난 철골은 곧 끊어질 것처럼 보인다.

반드시 4층까지만 짓는 것을 전제로 건축의 규정을 대폭 완하하여 사업을 승인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실한 하자 상태의 것이 아니다. 사실상 층수만 더 높은 경우는 그 붕괴의 위험도 또한 더더욱 높아지는 것일 뿐이다. 더더욱 문제는, 설계 및 자재 자체가 대폭 완화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승인을 받았거나, 그와도 대조할 만큼의 부실 날림 건축물들 또한 적지가 않다는 것이다.

초초고가로 치솟기만 하던 아파트 공동주택을 살 엄두는 커녕 내 집 장만의 꿈조차 먼 그야말로 꿈 같기만 하던 서민층과 개 딱지 같은 낡은 주택에 살아도 언젠가는 재개발이 된다면 번듯한 아파트에서 살 수도 있을 것으로 꿈만 꿔 보던 자들에게 돌아온 순번처럼도 보였던 그 주택 아닌 주택, 아파트 아트에 관한 것이다.

단 4층까지만 건립되도록만 허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포함한 집합건축물이든, 결코 도시형 생활주택을 포함한 것은 아닌 것으로 허가를 받고 있는 집합건축물이든.

다음번 회차에는, 건축 및 시공사들의 각종 불공정 및 부당한 공동행위의 부당한 지원 행각과 부실 날림, 탈루 탈세, 어마 어마한 규모로 연루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각종 비리, 등에 관한 기획 연재에 앞 서, 흡사 중형 아파트인냥 적극적 기망으로 신축되어 버젓히 분양 및 판매되고 있는, 때로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품고 있을 뿐인 거대할 수 없는 거대한 비리와 위험한 공동(空洞)의 일명 속 빈 판떼기 건축물들에 대하여 먼저 고발할 예정이다.

류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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