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치료기록, 타인이 발급받았다면'…개인정보분쟁 사례집 발간

류임현 기자 승인 2024.05.01 12:48 의견 0

'내 치료기록, 타인이 발급받았다면'…개인정보분쟁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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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두드리는 고학수 위원장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3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3.2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 A씨는 군 시절 국군병원에서 치료받고 전역했다. 이후 A씨의 가족은 그의 병상 일지 사본을 군에 신청해 발급받았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민감정보가 제삼자에게 제공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는 A씨가 정신적 손해를 봤다고 판단하고, 군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2. B씨는 6개월 전 공공기관 공모전에 냈던 신청서가 포털 사이트에서 여전히 검색되는 점을 알아채고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해당 기관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해 B씨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기관이 B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주도록 조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처럼 분쟁조정위가 지난해 처리한 개인정보 분쟁을 엮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2001년 도입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외적으로 원만히 조정하는 것이 목표다. 준사법적 심의기구인 분쟁조정위가 담당한다.

이번 사례집에는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 안전성 확보 조치 미비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삼자 제공 ▲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 유출, 훼손 ▲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요구 불응 ▲ 보유기간 경과 또는 목적 달성 후 미파기 ▲ 기타 등 7개 유형의 사례 72건이 실렸다.

또한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과 개인정보 처리 시 쉽게 간과되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내용이 상세하게 담겼다.

사례집은 개인정보위와 분쟁조정위 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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