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큐텐 구 대표 질타
...법원, '티메프' 채권·자산 동결, 내달 2일 대표출석 법원심문
심문서 자금조달 계획 등 확인…통상 한달내 회생 결정·기각시 파산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 승인되면 최장 3개월까지 회생 결정 보류
권도형과 친했나? 티·메프 사태!…국회, 법원, 당국 이제야 슬슬 설레발 모양새들
국회 정무위원회의 30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모회사인 큐텐 구영배 대표를 향해 "전형적인 사기 판매를 했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에도 구 대표가 진정성 있는 대응을 하기는커녕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입을 모아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구 대표는 큐텐그룹 지분과 사재를 털어서 피해금 변제를 하겠다고 얘기해놓고는 불과 몇 시간 뒤에 긴급 회생 신청을 했다"며 "정산금 변제를 고의로 회피하는 수단으로, 구 대표가 굉장히 비열한 기업인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은 이날까지도 큐텐 관계사인 인터파크에서 상품 구매 결제가 가능하다면서 "구 대표가 티몬 등을 통해 국민을 현금인출기로 만들려고 했다. 지금도 돈을 벌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티몬이 최근 '티몬 캐시'를 10% 할인 판매한 것을 두고 "사기 칠 때 이렇게 사기 친다. 이 방식으로 돈을 확보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의원실에 '구영배 구속영장'과 수갑을 보낸 피해자도 있었다면서 회의장에서 수갑을 들어 보였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거래량이 많은 적자 기업(티몬·위메프)을 싸게 인수하고, 그 회사에서 나오는 물류량을 활용해 큐텐의 물류 자회사인 큐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하는 게 구 대표의 사업 모델이었나"라고 추궁했다.
강 의원은 또 구 대표가 이날 회의에서 지난 2월 북미·유럽 기반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위시를 인수할 당시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까지 동원했다"고 증언한 것을 언급하며, "기업 인수에 쓰인 자금은 판매상품 미정산금이었다는 것인데, 이건 횡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티몬과 위메프에 그 돈을 상환했다고 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난 것인가"라고 캐물었다.
아울러 여야 의원들은 금융 감독 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경색 상태를 알고도 선제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을 보면 전자금융업자 경영이 잘못됐을 때 금융감독원과 경영개선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아무 실효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 차원에서 규정을 강화하면 됐던 것을 '감독 규정이 없었다'며 (규정 미비를 탓할 거라면) 차라리 금감원 문을 닫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티몬과 위메프는 소비자가 결제하면 판매자가 대금을 최대 70일 뒤에 받게 돼 있다"며 "대금이 70일간 공중에 떠돌아다니니 이상한 데로 갈 수밖에 없는데, 방치한 책임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구 대표는 G마켓을 나스닥 상장 후 2009년 이베이에 매각하면서 한 때 '수천억 현금 부자'라는 소문이 나기도 했으나 당시 개인 지분을 팔아 현금화한 것은 수백억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구 대표는 지금까지 두 차례 엑시트(투자금 회수)로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베이는 당시 G마켓 지분 34.21%를 4억1천300만달러(당시 5천500억원)에 인수했다. 이베이가 나머지 지분을 공개 매수할 때 구 대표도 보유 지분을 팔아 700억원 이상의 현금을 번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 대표는 또 2018년 큐텐 재팬도 이베이에 매각했다. 다만 이때 받은 매각대금은 이베이가 갖고 있던 큐텐 지분을 사들이는 데 일부 쓰인 것으로 보인다.
큐텐은 구 대표와 이베이가 51대 49로 합작해 설립됐다가 이후 이베이 지분은 정리됐다.
티몬·위메프가 현금화할 자산도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 피해자들은 전날 구 대표가 사재출연 등으로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발표한 지 8시간 만에 티몬과 위메프가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하자 '뒤통수를 맞았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티몬·위메프는 그러나 거래중단과 회원 이탈로 현금흐름이 끊긴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회생 신청을 했고, 사업 정상화를 도모해 장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최대한 채무를 변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티몬·위메프에 처분할 자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판매자와 고객이 모두 빠져나간 상태에서 영업을 재개해 돈을 벌어 빚을 갚을 확률은 매우 낮다고 평가된다.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의 회생 신청 후 "구 대표가 사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입장을 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법원은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위메프의 대표를 내달 2일 불러 자금조달 계획 등을 심문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30일 두 회사의 심문기일을 내달 2일로 지정했다.
티몬은 오후 3시, 위메프는 오후 3시 30분으로 각각 결정됐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채무자나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심문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문 기일에는 주심판사 혹은 안 법원장이 참여해 두 회사의 대표와 대리인을 직접 심문한다.
특히 두 회사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만큼 이와 관련한 계획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ARS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는 이를 통해 진행하려는 자율 구조조정의 내용과 협의 상대 채권자, 협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두 회사는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두 회사의 모회사인 큐텐 구영배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다"며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원"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구 대표의 사재 출연 규모나 방식 등도 심문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회생절차 신청일로부터 한달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성실하지 않을 경우, 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두 회사는 파산할 수밖에 없다.
만약 ARS 프로그램이 승인되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 판단을 일단 보류하게 된다. 이 기간에 기업과 채권자가 양측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제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다.
10만명 이상인 티몬·위메프의 채권자는 대부분 상거래업체들인데, 기업회생이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와 공식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고 한다.
만약 ARS와 관련한 채권자 협의회가 구성되면 법원은 1개월 단위로 최장 3개월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자율 협의절차를 거쳐 원만히 협의가 된다면 자율협약 체결 후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취하된다.
법원은 이날 심문기일 지정에 앞서 두 회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보전처분은 회사 측이 회사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막으려는 전체 채권자를 위한 처분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회생 절차는 재정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정산 지연 사태로 환불 대란을 일으킨 티몬·위메프는 "자금흐름 악화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난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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