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젓히 자본시장법 제3조부터 위반...미끼는 신탁? 수탁?
...모든 것이 법망까지 계산된 기망인줄 금융당국도 모를 수는 없다.
뉘우침보다 더 큰 외형 사기로 착란 베팅?
稀代의 부당한 수백,수천,???명 집합 명의이전 착복뒤 자기재산 주장 투자 상사채권 강요
순항없는 자산운용 투자업계 줄잇는 야사리 사기판 빙산의 일각이 튀는 이유는 무엇?
집합자산 차명계좌 운용등 부분 중징계 뒤 보란 듯 월간중앙 포브스(forbes) 인터뷰
(▷ 기사 내 스트리밍 플레이업체에 대한 기재중 특정 온라인 "판매업 플랫폼"으로 정정 기재합니다.)
한참 사이버 도토리가 인기 주가를 올리던 무렵 귀여운 외모로 눈길까지 끌었던 장모 배우가 형사 역할의 주연을 맡은 <미끼>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금융, 다단계 등 각종 야사리판 개인자산 집단 (흡사 사이비 교주와도 같이) 황제사기극을 반복하며 검,경 수사관과 공관직들을 매수하고 비자금의 세탁과 심지어 환매중단에 버금가는 잠적까지, 잔챙이에서 거물(?)급으로 성장하는 사기꾼에 대한 사이비의 서사다.
스트리밍 플레이 업체가 나스닥 상장사이나 특정 온라인 판매업 플랫폼으로 그 시리즈 드라마인 탓으로, TV가 아예 없거나 공중파 3사 TV만 송출 되도록 하고 살아도 본 적 있을 수는 있으나 또 다양한 미디어들을 광범위하게 ?찰(察)하지 않는다면 모를 수도 있을 지는 모르겠다.
다만 미끼는 환매중단에 이르는 잠적이거나, 앞 서 사기극보다 더 뻔뻔하고 그럴 듯 하며 규모가 황당할 만큼 대단(?)위의 찬란한 잔챙이에서 황제식 사기극까지 여야 된다는 것이다.
불사의 대마가 아닌, 마치 거대한 (사기) 시스템 속에 틈입 되게 된 대단한 톱니 나사인냥 구는 것이다.
앞 서 믜디일보의 두 차례에 나눈 관련 공익침해의 신고에 대하여 담당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행위자들을 특정하고 입증 증거들을 첨부하여 두 번에 나누지 말고 한 번에 작성하여 보정의 재신고를 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신고자가 어디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지가 납득되지 않는 요청에 대하여 재차 신고서를 작성했으며 본 기사 믜디일보의 헤드라인으로 (-아래-) 공개하기로 합니다.
먼저, 앞 서 각 공익침해 신고서를 참고하고 싶은 분들은 링크한 기사에서 참고 바랍니다.
http://sharimanzu.today/View.aspx?No=3372945
고객자산 차명계좌 집합 이체(탈루) 통상계약 주장등 금융질서 교란 반사회질서적 행각에 대처한 금융당국, 모르쇠(?) 도리도리 - 믜디일보
금융소비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대부업법 등, 공익침해 대상법률 위반 모를 수 없어...어깨 으쓱 니캉내캉 도리도리 될 법들인가? 삼권 분립은 왜 있는 헌법 원칙인가? ...행정작용도 떼법원 법령 농단행각도 분립 상호 바로 잡으라고 있는 헌법의 원칙 중·대기업급 금융사 대표이사 등 그 임직원들의 부정, 비리, 부패, 범죄등 행각들은 어디에서 조사 혹은 수사가 가능할까? 경찰? 검찰?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금융 차원의 전문적 영역으로 그에 대한 업
http://sharimanzu.today
※ 공익침해 신고서의 본 내용 공개에 이어, 공익침해의 각종 대상법률들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중 제3조 (금융투자상품),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선택적 하나 신청 및 허가, 및, 제16조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변경 인가를 받아야만 되는 법항들을 먼저 소개 기재하고, 신탁법 제78조 또한 소개 기재해 두었습니다.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등, 각 대상법률 전체를 연구고찰 요망합니다.
미끼 사기는 포브스식?
(집합) 증권 신탁,수탁 펀드, 대부대여, 상사채권, 자투자,모투자, 투자은행 수익 운용, 어떤 것도 사기!
▷ 각종 대상법률 위반의 신탁 수탁 (대부대여) 상사채무 주장강요 및 영업등 공익침해
대상법률 90.금융소비자보호법, 339.자본시장법, 앞 간접자산운용업법, 및 319.은행법, 123. 대부업법 등 위반의 공익침해.
피신고인 1.과 2.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주) 및 신한투자증권(주)는 은행법, 신탁법, 대부업등 등록업체가 아니며, 그 단위 등록 업무를 새롭게 허가 받은 변경의 등록도 없으며, 대상법률은 등록이 없는 증권금융사의 겸업 및 겸영도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금성 상품이나 예치 신탁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탁업의 경우 (위탁자의 지시 및 신탁자산의 보존 외) 자본시장법 제3조로서 수탁자 관리 수익 등은 금융투자상품에서도 아예 제외되며,
대부업법 등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자가 아닌 이상 대부 행위나 그 대여나 수탁 행위가 금지됩니다.
대부업 등록자일 리가 없는 "투자일임계약자"인 신고인을 포함, 수백,수천명 개인들의 자산들을 전혀 무관한 제3자인 은행업의 국민은행에 개설된 피신고인2. 그 회사 명의 차명계좌 (403301-01-XXXXXX)로 본인 몰래 부당이체로 명의이전하고 집합 (탈루) 예치하여,
그 계좌를 피신고인들 자신의 이용문서 및 그들의 재산 혹은 대부대여나 신탁수탁 집합예치로 주장하는 것 등은 모두 명백한 금융중범죄의 공익침해 행각입니다.
투자일임계약은 대상법률이 개인자산의 관리운용을 위한 그 위임장 및 계약서 등의 작성과 보관을 반드시 의무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신고인1.의 임직원 양인찬 등이 법원등에 (신고인의 각종 계약문서들을) 전부 인멸하고 본래 없던 계약으로 거짓을 행사하며 개인자산을 대부대여 혹은 신탁수탁 받은 상사채권으로 거짓 기재 및 반사회질서적 주장을 행사하여 담당 재판장등과도 같이, 그 금융과 업무 행위들이 오히려 각 적법한 투자일임계약의 통상적 신탁 여수신 수탁 대여 채권 관행으로 공동 강요하고,
현재도 피신고인1.의 홈페이지 등에 투자일임계약에 대한 적법한 규정 등에 대한 설명은 누락하고, 각종 "증권자 자투자신탁"이니 "증권자 모투자신탁"이니 변형된 불법 수탁 대부 상사채권등 주장의 금융중범죄에 해당하는 영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고인이 2008년 9월부터 현재까지 금융 당국에 지속적으로 분쟁민원 및 금융 부조리비리 등을 신고했으나 피신고인 3. 및 4.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는,
개인자산의 집합투자를 위한 금융상품의 경우 그 집합(개인)자산 관리를 위한 해당금융사의 그 금융상품 담당의 임직원인 자기계산자 명의의 계좌에서 그 자기(관리)매매 외 다른 차명계좌의 투자매매등은 위불법 하다는 중징계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서 (2023년 1월 18일 금융위원회의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주) 및 전,현직 임직원 4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
그러나 그 외에는 고의적 인멸 의도로 전적 부작위하며 어떤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나 조사나 결과 처분 또한 한 번 없이 관련 공익침해의 금융중범죄 행각들을 묵과하며 포괄일의 공동침해 행각을 지속적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피신고인1.이 (2010년 법원에 1년 기간만 관리운용 계약등 소송사기 행사 이후 금융감독원에는 2012년경부터 신고인 혹은 피신고인2.가 일부 금액을 오히려 부당하게 이체해 갔다는 등의 거짓 주장과도 같이,) 통상의 투자일임계약에 대하여 각종 대상법률에 위반되는 주장 등을 제출했으나 앞 서 부작위로 종결했고,
피신고인1.의 당시 대표이사 겸 사업자등록자 박신배 등이 2008년 9월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신규 2년차 계약체결 기재등" 2 년 차 매 월 운용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이 정보공개를 결정한 뒤 2014년 피신고인2.가 2 년차 기간의 신고인의 계좌내역에서 수억대의 부족금액 내역을 사실조회 확인 및 회신하고 피신고인1. 명의의 신한은행으로 각 2년차 개인자산의 투자일임계약 관리수수료도 지급이체된 것일 뿐인 사실도 신한은행의 확인 회신서를 받고서,
인멸된 투자일임계약의 양인찬 관리운용 위임장에 대하여 피신고인2.에 전산등록의 확인과 금융감독원 보존본의 정보공개의 결정 및 자본시장법 등이 반드시 요구되어 있는 의무의 문서로도 처분 회신하고,
1 년차 계약의 그 첫 날부터 이미 피신고인2. 명의의 전혀 무관한 제3자 은행업 국민은행에 개설된 계좌로 명의이전 탈루된 신고인의 개인자산 포함 수백,수천명의 개인자산들이, 현재 국민은행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따로 개설된 제3의 연계계좌를 통해 피신고인2. 명의의 계좌로 부당이체된 내역을 사실조회의 확인 회신 및 피신고인2. 또한 법원에 처음으로 기재 확인 회신한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개인자산 운용을 위한 투자일임의 계약 관계도 없는 피신고인2.가,
이미 그 직원이 제3의 통장 자의적 개설과 그를 통해 명의이전 넘어갔다는 문자까지 보내고도,
전혀 무관한 개인들의 자산들을 신한증권이니 은행에 집합해 그 시스템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는 등 가능하지도 않고 반사회질서적 주장과도 같이,
심지어 그 대표이사는 현재도 자기 이용중인 그들 재산의 국민은행 계좌로 주장을 기재하여 법원에 행사하고 재판장 등과도 같이 통상적인 적법한 대부채권채무 투자일임계약의 관행이라는등 반사회질서적 주장을 강요하고 있음에도 그런 사실들을 알고서도 전적 부작위하고 있는 것.
입증 및 첨부서면 목록
1. 자본시장법 제3조 및, 단위업무 등록 의무 외 예탁재산 별도 예치와 금융투자 매매 금지 항목 등.
2. 은행업법, 대부업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법과 자본시장법 등 대상법률.
3. 피신고인1. 현재 불법 영업 지속중 홈페이지등 게재 판매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 등 수탁 게재 배포등.
4. 국민은행 사실조회회신서
; 신고인 탈루된개인자산포함 부당집합예치 명의이전된 내역
5. 국민은행 제출명령 회신 담당 직원과의 통화.
6. 피신고인2. 신한투자증권 직원의 제3계좌 통한 집합이체와 은행매매등 반사회질서적 주장문자.
7. 피신고인2. 대표이사의 불법 탈루 등 집합예치 국민은행계좌 자기이용문서 주장등 회신서.
8. 부족내역 확인 회신에 대한 국민은행 피신고인2. 명의 은행계좌로 이체 처음기재 회신서. 2022년12월28일.
9. 부산고등법원에 위임장 등록 정보제공통지서 및, 금융감독원 관련 정보공개 및 자본시장법 제74조 등 처분서.
10. 재판부 공동강요중 투자일임계약 위임장 인멸부정 및 5년 상사채권등 반사회질서적 주장과 결정문 판결문등.
강방천의 경우 2008년 후반에야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주)의 회장 등기가 처음으로 이뤄진 것일 뿐인 사실도 최종 확인된 상태다.
참고로, 위 회사는 쌍용투자증권 출신 업계 운용 실적 1위 기록적인 수익률 등을 자랑하는 회장 강방천 국민연금, 농협등 자산 운용 등의 광고와 회사 소개는 물론 회장 강방천, 사장 노옥현, 부사장 박신배 사진까지 박힌 회사 소개 책자와 금융상품 가입 권유 배포 책자 등까지 발간 배포하고 1999년 에셋플러스투자자문(주)로 설립되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신탁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제10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을 신탁받는 경우는 제외하고 수탁자가 「신탁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이하 “관리형신탁”이라 한다)의 수익권
가. 위탁자(신탁계약에 따라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익자를 포함한다)의 지시에 따라서만 신탁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신탁
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하여 보존행위 또는 그 신탁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ㆍ개량 행위만을 하는 신탁
3. 그 밖에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하더라도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②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
2. 파생상품
가. 장내파생상품
나. 장외파생상품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인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 제12조제2항제6호의 인가요건에 관하여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신탁법
제78조(수익증권의 발행) ① 신탁행위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수익권의 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할 때에는 특정 내용의 수익권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함이 있는 신탁(이하 “수익증권발행신탁”이라 한다)의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수익권에 관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수익증권은 기명식(記名式) 또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담보권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설정된 신탁의 경우에는 기명식으로만 하여야 한다.
④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익증권이 발행된 수익권의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기명수익증권을 무기명식으로 하거나 무기명수익증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수익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번호를 적고 수탁자(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이라는 뜻
2. 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기명수익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각 수익권에 관한 수익채권의 내용 및 그 밖의 다른 수익권의 내용
5. 제46조제6항 및 제47조제4항에 따라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또는 비용 등의 상환의무 및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및 내용
6. 수익자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신탁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및 내용
7.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및 신탁의 명칭
8. 제87조에 따라 신탁사채 발행에 관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및 내용
9. 그 밖에 수익권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유가증권 등의 전자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의 전자등록부에 수익증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효과, 전자등록기관의 지정ㆍ감독 등 수익증권의 전자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⑦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발행신탁에서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으로,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에서 수익증권발행신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류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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