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브스 기재 fund는 무엇?? 신탁, 연금저축, 그리고 '펀드'의 함정···버젓한 기망 사기 그 합성 표시까지

류임현 기자 승인 2024.10.27 03:45 | 최종 수정 2024.10.27 03:56 의견 0

정체불명 용어 "펀드"의 정체는?

...업계 금융투자상품 지칭(화) 용어로 기망 횡행 근거도 없이 사기 만연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 및 각 개별 특별법 어디에도 없는 "펀드"

집합투자 상품 지칭의 업계용어 사용 주장 근거 전혀 없어

신탁 펀드 지수? 신탁 체결시 운용방법등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은 적은 있습니까?

왼쪽부터, 2008년 후반에야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 등기부에 등록이 이뤄진 것으로 최종 확인된 사기꾼 강방천의 아들 강자인 현직 본부장 및 2023년 중징계당시 회장직을 사임한 강방천 각 포브스 인터뷰 게재 사진 일부, 그 옆이 (신한금융투자에서 사명이 일부 변경된) 신한투자증권(주)의 현 대표이사 김상태 및, 미래에셋증권(주).

각 금융당국의 부분 중징계 제재뒤 현재 신한투자증권(주)로 일부 지칭도 바꾸고 영업중이다.

독자들은 "펀드"라는 용어의 의미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

"fund" [펀드]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아래와 같다.

fund [fʌnd] n. ① 자금, 기금, 기본금.

a reserve ~ 적립금. a scholarship ~ 장학 기금.

② (pl.) 재원; 소지금

③ (the ~s) 《英》 공채, 국채.

④ (지식·재능 따위의) 축적, 온축(蘊蓄)

━vt.
① (공채에) 투자하다.
② (단기 차입금을) 장기 공채로 바꾸어서 빌리다.
③ 자금으로 둘러 넣다, 적립하다

특히 영국에서 funds는 's'가 붙은 복수형으로 대체로 공채, 국채의 의미로 통용된다.

그 외, trust fund 신탁, slush fund 정치적 불법 목적의 비자금,

또, unit fund (英) 및 mutual fund (美) 각 여러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 자문 회사를 지칭하고 있다.

자선 단체·조직 등을 위한 기금 모금자[조성자] 혹은 자선 단체·조직 등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는 fund-raiser [펀드 레이저]로도 부른다.

그런데, 위 사전적·통상적 의미가 아닌, "펀드"라는 것은 과연 또 무엇일까?

그 어디에도 그에 대한 정의는 따로 없다.

독자들이 더 다르게 알고 있는 그 "펀드"라는 것은, 마치 미국이나 영국등 영어권에서 넘어온 것도 같지만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주장되고 있으며 그런데 출생신고가 된 적도 주민등록이 되어 그 등록증이 발급된 적도 없는 한 마디로 정체불명의 체재(滯在)자다.

이전 항간으로 떠돌던 불법 위장결혼의 이주자들과는 또 다르게, 어느 틈엔가 등록된 주거민들도 밀어내고 적법한 등록자인냥 심지어 각종 지위나 자리, 표시광고와 명성까지도 차지하며 격(?)하게 인지도를 높이고 활동하고 있는, 말 그대로의 그냥 fund 회사에서 아무 뜻도 허가 된 적은 없는 nothing이다.

그런데, 왜 이 '펀드'라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

지난 해만 해도 '펀드 환매 중단'이라는 사건등으로 금융당국 정문이나 여의도, 국회 의사당 만이 아닌 온 국가가 시끄러울 지경이었다.

모르면 속게 돼 있는 이유는 정말 너무도 그럴 듯 하게 금융투자 그 한 가운데로, 아니 최고 정점의 버금딸림인 냥 만연해 있는 그 "펀드"라는 정체도 불명한 용어 때문이다.

신한금융그룹 지주사 계열사로는 신한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투자증권, 신한카드, 신한 DS,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신한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제주은행, 신한EZ 손해보험 등이 있다.
신탁법의 신탁에 의하는 자본유동화법 등도 또 따로 있다.

(피해자겸 신고(자)의 2024-xxxx 일반종결 처리에 대한 부패방지권익위법등 의거 위원장에게 고충민원겸 이의의 신청)

대상법률 90.금융소비자보호법, 339.자본시장법 (앞 간접자산운용업법), 및 319.은행법, 123. 대부업법, 신탁법 등 위반의 공익침해.

앞 서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의 민원에 대한 부작위등으로 행정소송을 청구중 각 기관 피고가 다툼이 없었으나 그 재판부가 헌법의 구두변론주의 및 당사자주의의 위반으로 소송을 각하하여, 현재 헌법재판소 심판의 심리 회부 결정중으로, 신탁, 연금저축 등 표시 기망의 포괄일 유사변형된 대상법률 위반의 계약 행각들도 확인됨에도 어떤 적절한 행정작용도 없이 고의로 방치하고 있어 신고에 이른 것.

(헌법이 3권 분립하고 있는 몇 재판관들의 중과실 혹은 공동강요가 명백한 대상법률의 위반 금융중범죄 행각들을 적법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본시장법의 금융투자업 중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의 이전이 가능하나 반드시 따로 신탁업무의 단위 허가의 신청과 그 심사로서 허가 및 등록 되어야만 가능한 업(무)로,

신탁법의 제41조로서 그 금전의 관리는 국채,지방채나 은행예치등만 가능하며,

자본시장법의 제3조가 따라서 (신탁증권의 발행외) 위탁자의 지시 및 보존 행위만 가능할 뿐 아니라 국채,지방채나 은행예치 등 극히 안전한 금전관리의 수탁으로 보고 그 수탁자가 신탁의 그 수익 운용하는 것은 금융투자상품에서도 제외하고 있음.

그 외, 신탁, 연금저축 등 뒤에 붙인 "펀드"라는 용어는 법률의 어디에도 없는 사기용어

즉, 각 단위 허가와 그 등록이 없는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신탁의 겸업겸영은 불가능하며 (여수신 예치 예금상품은 은행업 등록자만 가능), 또한, 대부업 등록자의 자산이 아닌 경우 개인의 자산의 대여나 재산의 명의 이전을 받거나 (수탁사 회사의 명의나 회사를 위한) 상사채권으로 대부 받아 운용할 수가 없음에도,

피신고인 1.과 2. 에셋플러스자산운용 및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그 외 다수 투자증권업자등이 신탁의 운용 자산모집과 투자손실가능 등 불법 표시게재로 영업중 확인)은,

앞 서 신고인등에게 개인자산의 투자일임계약으로 본인 계좌 수탁의 권유로 기망계약뒤 몰래 전부 명의이전(탈루)한 행각들에 이어 현재 "증권 자투자신탁", "증권 모투자신탁", "연금저축펀드" 등 변형된 각종 유사 대여대부 신탁 주장의 포괄일 금융중범죄의 공익침해 행각을 계속하고 있는것.

; 신고인에게 피신고인1.과의 (복리적용 년 단위) 본인 자기계좌 수탁식의 투자일임계약 권유로 계약 맺게 하고 그 계좌에서 다달이 운용 관리한다며 위임장을 작성 등록하게 한 뒤 계약자산에 대하여 관리수수료만 각 년도 별로 천만원이 넘게 따로 받고서,

이미 계약의 첫 달 몰래 개설한 차명의 불법 연계계좌를 통해, 수 백,수 천 명의 다른 개인의 자산들과도 같이 전혀 무관한 제3자 국민은행에 개설한 피신고인2. 명의의 계좌(403301-01-xxxxxx)로 부당이체 이전 탈루 예치하고서, 다달이 (허위) 운용 보고서까지 송달했으며,

현재는 그 금융중범죄 행각을 적법한 것으로 사기를 강요하기 위하여 변형된 유사 대여대부 예치 신탁 상품판매 행각등을 계속하며 법원의 일부 재판관 등과도 같이, 재판장이 신고인 개인계좌의 자산 관리운용을 위한 위임장을 직접 금융사에게 범죄 여부의 확인을 이유로 삼아 확인 제공을 받고서도 고의로 인멸하고 원래 없었다는 결정까지로 결정문을 송달하고, 이유없이 명의 이전된 피조사인2.의 은행계좌는 그 자기이용문서이며 대여대부 예치된 5년 상사채권이라며 강요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혹은 신탁 업(무)에 펀드를 붙이는 것은 그냥 연금저축 혹은 신탁 업(무)를 위하여 자금, 금을 모았다는 동어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명의이전 예치된 피신고인2. 명의의 계좌가 개설된 국민은행은 물론 피신고인2.와 그 지점이 신고인 계좌 부족내역의 확인과도 같이 (신고인의 신청으로) 그 특정기간의 피신고인2.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내역에 대하여 2022.12.28. 및 2023.02.03. 각 사실조회의 기재로 확인 회신하였고,

현재도 유지하고 있는 신고인 각 계좌에 그들이 몰래 개설한 정체불명의 연계계좌에 대하여 각 직원이 증언까지 하고 있음에도, 전적 방치 인멸의 의도로 조사 한 번 않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이 반드시 작성 및 보관 하도록 규정한 의무 문서로 금융감독원이 그에 대한 행정작용의 처분에도 이른, 투자일임계약의 개인자산의 계좌 관리운용을 위한 그 위임장의 등록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도 임의 이전 탈루된 행각을 대부대여된 신탁의 상사채권으로 강요하기 위하여 재판관과 해당임직원이 처분의 지시도 위반하는 고의적 인멸로 반사회질서적 행각을 적법으로 강요하고 있음에도

대상법률의 징계등 어떤 적절한 행정처분도 부작위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여전히 신탁 혹은 연금저축 등의 표기로 개인들의 재산을 이전 받아 거치니 거치 분산이니 등의 기망 용어로 장기간의 수수료까지 받으며 금지된 수탁자 "자의적" 투자 수익 운용주장의 지수표시만으로 정체불명의 펀드라는 용어를 모순불가능한 신탁, 연금저축 등에 붙이고서,

신탁자가 직접 투자 매수나 환매한다는 전적 사기로,

미필적고의의 환매 중단의 사건 등에는 신탁 혹은 연금저축이 상사채권이라는 등 그 (미필적 고의의) 금융중범죄 행각을 방치하고 있는 것.

신탁법

제37조 (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재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계산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분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1조(금전의 관리방법)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관리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국채, 지방채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사채의 응모ㆍ인수 또는 매입

2. 국채나 그 밖에 제1호의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부

3. 은행예금 또는 우체국예금

자본시장법 제3조(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 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신탁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제10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을 신탁받는 경우는 제외하고 수탁자가 「신탁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이하 “관리형신탁”이라 한다)의 수익권

가. 위탁자(신탁계약에 따라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익자를 포함한다)의 지시에 따라서만 신탁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신탁.

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하여 보존행위 또는 그 신탁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ㆍ개량 행위만을 하는 신탁.

※ 자본시장법 제103조의 시행령

제103조(신탁의 종류) 및 제104조(신탁업무의 방법 등) 기사 맨 -아래- 기재.

입증 및 첨부서류 목록

1. 금융투자업과 전혀다른 신탁업무 정의 및 다른허가 요구의 신탁법 전문포함.

2. 자본시장법 제3조 및 단위업무 등록의무 외 예탁재산 별도예치와 금융투자 매매 금지등.

3. 은행업법 대부업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자본시장법 등 대상법률.

4. 각종 대상법률 위반의 신탁 연금저축과 투자 운용등 표시광고의 입증서들.

5. 국민은행 사실조회 신고인 개인자산등 부당명의이전된 내역 회신서.

6. 국민은행 제출명령 회신 담당 직원과의 통화 1.

7. 피신고인2 대표이사의 불법탈루등 집합예치 국민은행계좌 자기이용문서 주장등 회신서.

8. 부족내역 피신고인2 이전내역 처음기재 회신서 및 각종 위불법 허위주장 문자.

9. 부산고등법원에 위임장 등록 정보제공통지서 및 금융감독원 관련 정보공개 및 자본시장법 제74조등 처분서.

10. 재판부의 투자일임계약 위임장 공동인멸 및 각종 대상법률 위반의 반사회질서적 강요 기재문등.

월간중앙이 발간하고 있는 Korea Forbes(한국 포브스)는 강방천이 차명투자 등으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고 사임한 같은해,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주) 본부장 및 운용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그 아들 강자인과 같이 강방천을 설립자로 소개하는 인터뷰를 게재하며 그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펀드'라는 것을 소개한다며 기망 기사를 게재하였다.

에셋플러스는 쌍용투자증권 출신 업계 운용 실적 1위 기록적 수익률 등을 자랑하는 회장 강방천 국민연금, 농협등 자산 운용 등의 광고와 회사 소개는 물론 금융상품 가입 권유 배포 책자 등까지 발간 배포하고 1999년 에셋플러스투자자문(주)로 설립되었으나,

강방천의 경우 2008년 후반에야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주) 등기부에 처음 이사로 등기되었을 뿐인 사실도 현재 확인한 상태다.

월간중앙이 발간하고 있는 Korea Forbes(한국 포브스)는 강방천이 차명투자 등으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고 사임한 같은해,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주) 본부장 및 운용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그 아들 강자인과 같이 강방천을 설립자로 소개하는 인터뷰를 게재하며 그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펀드(Fund)'라는 것을 소개한다며 기망 기사를 게재하였다.

각 증권투자사의 홈 페이지에는 자본시장법 및 신탁법 등이 금지하고 있는 각종 위불법 행위들이 버젓히 표시게재 권유 되어 있다.

참고 기재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3조(신탁의 종류)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금전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이하 “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금전신탁(이하 “불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제104조(신탁업무의 방법 등)

① 신탁업자는 수탁한 재산에 대하여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금이나 퇴직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할 수 있다.

② 신탁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한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이 신탁계약으로 정한 것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유보금(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 계약이 있는 신탁의 보전 또는 보장을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탁보수, 고유재산의 순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신탁업자는 위탁자가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서 신탁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빼고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빼지 아니한다.

⑤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보수를 받을 수 있다.

⑥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갱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제1호에서 정한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위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서 운용대상의 종류ㆍ비중ㆍ위험도,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할 것

2. 제1호에서 정한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변경되는 운용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나. 위탁자로 하여금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또는 녹취를 통해 변경내용을 확인받을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해야 한다.

  1) 운용대상을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 아닌 금융투자상품에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변경하는 경우

  2) 운용대상을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서 다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변경하는 경우(종전과 동일한 수익구조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변경하는 등 위험도가 동일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운용대상의 위험도를 변경하는 경우

⑦ 법 제10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비”란 공사비, 광고비, 분양비 등 부동산개발사업에 드는 모든 비용에서 부동산 자체의 취득가액과 등기비용, 그 밖에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참고 기사 링크

http://sharimanzu.today/View.aspx?No=3212106

http://sharimanzu.today/View.aspx?No=3160942

http://sharimanzu.today/View.aspx?No=2988026

http://sharimanzu.today/View.aspx?No=3202980#

http://sharimanzu.today/View.aspx?No=2935591

http://sharimanzu.today/View.aspx?No=2935559

http://sharimanzu.today/View.aspx?No=2960210

http://sharimanzu.today/View.aspx?No=3372945#

http://sharimanzu.today/View.aspx?No=3309470#

http://sharimanzu.today/View.aspx?No=3395790#

류임현 기자

저작권자 ⓒ 믜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