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는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지원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 역량 강화 △고용 촉진‧유지 지원 △선취업 후학습 상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고졸 청년들이 첫 직장을 얻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졸 청년에 비해 더 길고, 중도 퇴사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취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직업계고 졸업생들에게 취업 지원 등 직업교육 관련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부산에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사회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1년 사법고시의 폐지 이후 인문계·실업계를 통틀어 고졸자들의 "사법고시 준비생"등 교차된 심리적 위장취업(?)의 박탈 인구까지 늘어난 상태에서 점차 청년인구의 유출, 일자리의 미스매치 현상 등의 가속화가 이어졌으며 극복을 위한 2021년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의 제정 이후 그 후속조치에 해당된다.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의 경우 현재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를 포괄한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 촉진'의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책무 아래 그 대책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실태를 조사하고, 정원 20명 이상 공기업등이 매년 신규채용인원 100분의 5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 채용하도록 노력을 장려하며, 채용시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사실상 그 또한 실효성의 논란 여지가 없지 않았으나, 다만 앞 서의 조례는 제8조로서 시장이 그 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기업등의 경우에 한하여 또한 별도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수준이다.
이 번 추가 조치격인 실업계고 졸업생들의 취업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한 반 의원은 당초 조례안에서 그 지원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려 했으나 교육청이 법령상 교육감의 책무가 아니라는 입장의 표명으로 무산되었다며,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졸업 후 1년이 넘지 않는 미취업 졸업생'으로 제한을 두는 합의점으로 설정된 만큼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정책 효과를 면밀히 지켜보고, 필요하면 지원 기한을 확대하거나 실업계고 졸업생 지원 폭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먼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며, 이 모든 과정에서 부산시와의 협력을 강화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체계로 짜여져 있다.
부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번 직업계고 졸업생 지원 체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경우,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주목받을 가능성도 크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7월 부산시, 부산시의회, 부산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직업계고의 체제 개편 지원을 위한 ‘부산 반도체 마이스터고 유치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교육부의 제19차 마이스터고 지정 계획에 따라 ‘(가칭)한국반도체마이스터고’를 설립하기 위한 협약 체결에 나선 것으로, 지역 핵심 산업인 전력반도체 인력양성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반도체과를 중심으로 반도체 설계·제조·장비 분야의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해 학년별 8개 학급, 총 24학급 규모로 운영할 예정으로 ‘부산전자공고’를 마이스터고로 전환할 방침이다.
도입 초기의 추진력에 비해 현저히 입지가 퇴색된 마이스터고의 현재 위상을 고려할 때 부산시의 마이스터고에 대한 향방이 예고된 셈인 만큼 실업계고 진학 예정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눈 여겨 봐야만 될 부분들로 보인다.
류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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