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국 성명·집행위도 경고…제재 절차 '가속'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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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헝가리에서 열린 성소수자 퍼레이드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유럽연합(EU) 17개국이 헝가리에 반(反)성소수자법 철회를 촉구했다.

독일, 프랑스를 포함한 17개국은 27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내고 헝가리가 올해 들어 잇달아 제정한 관련법 개정안이 성소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EU 가치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헝가리 의회는 3월 경찰이 안면 인식 카메라를 활용, 행진 참가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소수자 퍼레이드를 금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달에는 '남성', '여성' 등 두 가지 성별만 인정된다는 내용의 개헌안도 통과됐다.

또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의 집권여당은 성소수자 퍼레이드가 아동에게 유해하다면서 아동 보호가 집회의 자유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명은 헝가리의 이런 행보가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 인권 존중을 명시한 EU 조약 2조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헝가리가 관련 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조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이클 맥그래스 EU 민주주의·정의·법치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집회의 자유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성소수자 퍼레이드는) 어린이는 물론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집행위는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성명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27개국 유럽담당 장관회의(일반이사회)에 맞춰 발표됐다. 회의에서는 헝가리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후퇴에 관한 우려를 제기하기 위한 '리스본 조약 제7조 위반' 청문회가 주요 안건이었다.

리스본 조약 7조는 EU 핵심 가치를 위반한다고 간주되는 회원국에 대한 제재 절차를 규정한 조항으로, 총 3단계로 나눠 절차가 진행된다.

EU는 2018년 당시 헝가리 정부가 난민 지원 단체를 실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자 리스본 조약 제7조 첫 번째 절차를 발동하고 이후 이날까지 일곱 차례 청문회를 열었다.

이론적으로는 마지막인 3단계에서는 EU 회원국의 핵심 권리인 투표권 정지 등 강력한 정치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다만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크진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2010년 오르반 총리가 집권한 이후 헝가리 정부는 민주주의·법치주의 기준과 소수자 및 외교정책 등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EU 회원국들과 엇박자를 내면서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시카 로젠크란츠 스웨덴 EU담당 장관은 "지난 7년간 일곱 차례 청문회가 열렸는데, 헝가리가 완전히 새로운 태도를 보이지 않는 이상 이 상황이 계속될 순 없다"며 "(7조의) 다음 단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터 크리히바움 독일 EU담당 장관도 "7조 1단계가 꽤 오랫동안 진행됐기에 우리가 인내심이 없다고 비판할 수 있는 이는 없다"고 동조했다.

참고기사 링크

http://sharimanzu.today/View.aspx?No=3569150

http://sharimanzu.today/View.aspx?No=3236696

http://sharimanzu.today/View.aspx?No=3231464

http://sharimanzu.today/View.aspx?No=3138924

http://sharimanzu.today/View.aspx?No=2959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