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10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이 재판의 공동 피고인으로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X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10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미 기소 및 재판 진행중 사건등에 대하여도 현재 소추의 범위에 대한 해석은 법원 (해당)재판부 '자의적'으로 보인다.
이후 다른 유사한 경우에는 법원의 다른 (해당)재판부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는 것? 없다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도 전날(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