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金, 가장 많은 이득 본 수혜자…柳, 청탁 고리 핵심"

…정영학 회계사 10년·남욱 변호사 7년·정민용 변호사 5년 구형

金 "배임 주장 어이없어, 손해없이 모두 성공한 사업"…柳 "정진상·이재명 지시받은 것"

5년 뒤 공판 두고 샅바 싸움? 기 싸움?


X

김만배(왼쪽)-유동규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1심 공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김씨에게 6천112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 8억5천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명령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자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최대 수혜자"라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죄를 은폐하고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다"고 질타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민간업자들과 접촉해 청탁을 들어주는 고리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라며 "공직자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천11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관의 역할이 큼에도 확정이익을 통해 민간업자가 큰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인데, 공사는 어떤 부담도 지지 않는 한편 민간은 위험 부담을 해왔다"며 "실질 사업은 모두 민간이 처리했고,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공사 기여도가 훨씬 높다고 볼 수 없다. 공소사실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종진술에서 "대장동은 그 누구도 손해를 입지 않고,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민간 사업자, 금융기관 등 모두에게 성공적인 사업이었다"며 "성남시와 공사가 가져간 것도 절대 적지 않은데 이를 배임으로 논하는 건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족함과 경솔함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사실관계와 법리에 입각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 전 본부장 측은 "피고인은 정진상, 이재명(대통령)의 지시를 받았고 이 사건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며 "피고인은 성남시와 공사의 이익에 맞게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저도 잘못한 책임이 있고, 그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지만 그건 금전적 이익이 아닌 이재명의 성공을 위해 그런 것"이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30일 한 차례 더 결심공판을 열고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 등 나머지 피고인의 최종진술을 듣기로 했다.

통상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한 달 뒤 선고공판이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 달 말에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별도로 재판받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공판을 추후 지정하기로 해 사실상 이 대통령의 임기 내 재판은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