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태국 긴밀공조 인도…해킹 명의도용·알뜰폰 개통 380억 빼돌려
연예인·대기업 회장·벤처 대표 등 재력가 노려…"소속사 지급정지로 정국은 피해는 없어"
고령층등 접근 휴대전화 개설권유 신분증 명의도용의 추가 휴대폰개설 사기 대비 해킹도용
...추가 명의도용 사기도 상품권 구매, 고액 통신요금, 고가 휴대폰 되팔기 등 피해 적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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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회장님도 당한 해킹조직 총책…법무부 강제송환 검거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법무부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을 포함한 국내 재력가들의 명의를 도용해 거액을 빼돌린 해킹조직 총책을 태국에서 강제송환해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22일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해 국내 재력가 등 사회 저명인사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총 38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해킹 범죄조직의 총책급 범죄인인 중국 국적 A(34)씨를 이날 오전 5시5분께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해 2023년 8월부터 작년 1월까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 침입하는 등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이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무단으로 예금 등 자산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 과정에는 알뜰폰을 무단 개통하는 방법등이 사용됐다.
법무부는 "확인된 피해자에는 유명 연예인,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 국내 재력가가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A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중에는 BTS 정국도 포함됐다. 앞서 정국은 입대 직후인 작년 1월 증권계좌 명의를 도용당해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 총 3만3천500주를 탈취당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다만 소속사가 피해 인지 직후 지급정지 등의 조처를 하면서 실질적인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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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송환된 해킹조직 총책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법무부는 서울경찰청·인터폴과 협력해 범죄인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올해 4월 A씨가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즉시 태국 당국에 A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긴급인도구속 청구는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기 전에 범죄인의 신병을 우선 확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이후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와 인터폴 등을 통해 태국 당국과 긴밀히 소통한 끝에 2주만에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또 지난달 태국 현지에 검사·수사관을 파견하는 등 태국 당국과 범죄인 송환 방식, 시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긴급인도구속 청구 후 4개월만에 A씨를 최종적으로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최근 발족한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 등을 통해 해외 소재 해킹·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A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인 만큼 엄정히 수사하고, 향후 수사 결과를 절차에 따라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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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회장님도 당한 해킹조직 총책 검거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지난 11일에는 고령의 저소득층에 접근 휴대전화를 개설하게 한 뒤 범죄에 악용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다만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들도 대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현재 입건된 상태다. 피해자들 일부는 통신사로부터 채무 독촉까지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범죄 일당은 명의 제공자를 만나 사전에 준비한 유심칩으로 새로운 번호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새로 개통한 번호나 자의로 추가 개통한 휴대폰을 이용해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구입하거나 고가의 휴대폰을 구입한 뒤 되파는 등 일명 '인터넷 깡' 수법으로 수익을 챙겼다. 앞 서 유사 범죄로 대출 사기에 이용된 사례도 알려져 있는 실정이다.
고령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명의 제공자들에게는 적게는 60만 원에서 많게는 170만 원의 대가를 미끼로 (미필적) 범죄에 일부 가담시킨 것으로도 밝혀졌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처음에 명의를 제공받을 때 받은 신분증과 유심칩으로 휴대폰과 인터넷 등에 가입하고, 통신사에서 확인 전화가 오면 (명의가) 여자면 여자가 받고, 남자면 또 남자가 명의 제공자처럼 받으면서 속여 왔다는 것이다.
대부분 인터넷 사용에 능하지 않은 60대에서 70대 노인들로, 이들은 통신사로부터 현재 휴대폰 할부금과 소액결제 비용 등 채무독촉에 시달리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들이 취한 이득만 약 1억 원으로, 경찰은 일당 46명을 검거하고 이중 모집책 1명과 개통책 2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또한 범죄행위이며, 명의를 제공한 노인들도 명의를 제공하면서 받은 대가 때문에 동일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노인 대상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