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발의…김병기 "수백개 법 고쳐서라도 내란종식" 주장

허위 감정·번역·통역죄 및 일반 위증죄 공소시효 7년, 모해위증죄 10년 대비 법리모호 판단?

"尹 계엄선포문 줬다" 진술번복…사흘만에 특검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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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대책 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할 법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2025.8.19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으로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과거 국회 국정조사 당시 거짓말을 했다며 처벌을 추진한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가동한 뒤 활동을 종료한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에서 한 전 총리 등의 발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19일 1호 법안으로 내놨다.

3대 특검 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회 소관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한 법안(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전 최고위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특검수사를 통해 한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국회 위증이 확인됐다"며 "그러나 현재는 위증죄 고발 주체인 국조특위가 기간 만료로 해산돼 이들을 국회 위증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증인·감정인의 거짓말을 고발할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거나 고발 주체가 불분명하더라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뒀다고 전 최고위원은 설명했다.

특히 이 법안이 통과하면 내란 국조특위에 나왔던 한 전 총리 등에게도 소급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전 최고위원은 "개정안은 위증죄 처벌 절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절차법에 해당하므로 법리상 '형벌 불소급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회 법제실에서도 사전 법리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해당 법안이 위헌이라는 일각의 지적에는 "개정안이 새로운 범죄를 규율하거나 형량을 가중하는 내용이 아니며, 중대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 발의와 함께 '완전한 내란 종식'을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국회 통과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서려 했던 점을 거론하며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진다. 윤석열이 끝까지 버티며 무사 복귀를 자신했던 데에는 한덕수라는 방패막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정을 파괴한 총리, 민생을 외면한 권한대행, 권력에 집착한 정치인이 한덕수의 진짜 모습"이라며 "민주당은 한덕수, 이상민을 비롯한 내란공범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법과 역사 앞에 반드시 세우겠다. 수백개의 법을 고쳐서라도 완전한 내란 종식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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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출석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 2025.8.19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차 소환했다.

한 전 총리는 앞선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전후 지시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19일 16시간 가량의 '마라톤 조사' 이후 사흘만의 재조사다.

이날 9시 25분께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내란 가담·방조 의혹을 여전히 부인하는지', 계엄 문건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는지', '진술 번복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게 돼 있다. 국무회의 역시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및 행위에 모두 관여하는 자리인 만큼,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특검팀은 국무총리라는 직책 자체가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헌법에 도입됐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택하는 선택을 한 것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 국무총리가 이를 견제할 책임이 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한명이다. 이후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모두 참석했다.

한덕수 전 총리, 특검 출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8.22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된 상태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게 의혹의 뼈대다.

한 전 총리는 또한 계엄 당일 밤 11시12분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통화하고, 국무조정실을 통해 비상계엄 당시 정부 기관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대한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덕수 전 총리, 특검 출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8.22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정장 주머니에서 계엄 선포문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남은 조사 사항들을 모두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