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事→不再理의 역(逆, converse) 不再理→一事는 반드시 성립하지는 않는다.
一事→不再理의 대우(對偶, contrapositive) ~(不再理)→不一事와 동치이다.
민사소송 특별항고 및 상고 판단도 불가능한 공법상 법률관계 당사자소송
...(본안) 무심리·무변론 각하의 일사부재리 조건 성립관계가 아니다.
대표자 법정대리권(자) 임의대리 불법 복대리권 행사 (관거 법률관계) 귀속주체
(본안) 심리 없는 무변론 각하의 기본권 침해에 이르는 대상법률의 위헌성 등
▷ 행정소송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권리·의무의 그 귀속주체에 대한 해당 (과거 법률관계) 법무부장관, 검찰청장 등의 여부에 대하여는, 상규를 벗어난 불법행위의 귀속주체 국가 행정기관 부, 상,하청 등에 대한 관련 판례 등이 그 논증으로 포괄된 다른 작성의 문서로서 관련사건에 대하여 이후 다른 연구의 pic으로 따로 게재할 예정입니다.
국가소송법 제2조는 국가소송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도록 한다.
그 제13조는 그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임의대리인)
사진은 제66대 조국 법무부장관, 제67대 추미애 법무부장관, 제69대 한동훈 법무부장관.
앞 서 관련 이해를 돕기 위한 관련기사를 아래 링크합니다.
-아래- 연구 pic의 글은, 관련사건의 (무심리·)무변론 각하·심리불속행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의, 현재 '심리' 회부가 결정된 그 청구서 기재입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청구인 : 000
청구취지
“당해사건 판결에 전제가 된 대상법률 민사소송법 제219조, (및 제413조, 제430조제1항, 제432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 ), 서울고등법원 2024누 , 대법원 2025두
원고 000
피고 조국, 추미애, 한동훈
청구 이유
1.2.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사건의 개요 및 적법요건의 충족 여부.
당해사건의 대상법률 민사소송법 제219조(등)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는 먼저 헌법의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도 위반됩니다.
당해사건의 1심 재판장이 원고 청구인과의 공법상 법률관계 각 피고 당사자(소송)들을 그 자의로 정정 할 것을 명령했고 그러나 청구인이 법정대리권등 그 권리(·의무) 주체인 당사자들이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진정을 하였고, 보정 할 수 없는 흠의 부적법한 소가 아니므로 대상법률(들)은 당해사건에 전제가 되지 않아야 됨에도 무변론으로 소를 각하하여 그 1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또한 신청하였으나 각하한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제4항은 준용 민사소송법 제254조 각 급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에 대한 항고는 할 수 없으므로 항소를 청구하였으나, 대상법률(들)의 고유한 위헌성으로 인하여 무변론으로 소송이 각하되고 재판에 전제가 되어 청구인의 각종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각 피고에게 소장도 송달하지 않았고, 본 안의 심리 권한도 없는 2심 재판부가 1심 소장을 송달하고 각 피고 당사자는 다툼이 없었음에도 또한 필수적 환송을 않고 1심 재판장의 (자의적)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며 ”부적법한 소가 아닌“ 2심 또한 무변론으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이 대법원에 상고를 청구하고, 대상법률들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없다면) 청구권을 침해하고 무변론으로 각하 판결될 수 없음에도 (헌법의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각 대상법률들의 고유한 위헌성으로 인하여 결국 재판에 전제가 되는 사실 및 그로 인하여 소송 청구권의 당사자주의 및 재판진술권도 침해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제청도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각하하여,
청구인 권리의 구제를 위하여 당해사건의 재판에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전혀 다른 재판을 하게 하는 고유한 위헌성의 대상법률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에 이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판에 전제가 될 이유도 없음에도 그 고유한 위헌성으로 인하여 대상법률들은 당해사건의 재판에 전제가 되고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면의 심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54조를 준용한다.
④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54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① 소장이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書證)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소장의 기재사항) ①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3. 심판대상조항
제219조(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제413조 (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
제430조(상고심의 심리절차) ①상고법원은 상고장ㆍ상고이유서ㆍ답변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
제432조(사실심의 전권)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4. 재판의 전제성 및 헌법에 위반되는 이유
먼저, 민법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는 1. 본인 혹은 2. 대리인이 각 사망시 소멸하지만, 민사소송법 제95조(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4. 법정대리인의 사망, 소송능력의상실 또는 대리권의 소멸ㆍ변경시에도 그 소송대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소송법 제13조로 각 심급의 검찰청검사장에게 임의대리 규정된 권한은 그 권리(·의무)의 주체 각 대표자 (법정대리권등) 해당 법무부장관의 일부권한으로 (청구인과의 국가소송중) 그 권리의 주체는 각 법무부장관 조국, 추미애, 한동훈인 것에 대하여 당해사건의 1심 재판장등이 그 자의로 당해사건 당사자 피고를 정정할 것을 명령하여, 그 공법상 법률관계 (국가소송법 제13조로 일부위임) 권리의 주체는 각 해당 법무부장관으로 대한민국의 권한이 아니라고 진정하였으나 무변론으로 각하, 각 대상법률의 고유한 위헌성으로 인하여 재판에 전제가 된 것입니다.
; 당해사건은 보정할 수 없는 흠이 없고 부적법한 소가 아닙니다.
청구인과 피고 대한민국등과의 (국가)소송중 공법 (민사 및 국가) 소송법의 대표자 법정대리인 지위 각 법무부장관 조국, 추미애, 한동훈의 권한의 일부위임 임의대리인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이 해당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민법 제120조를 위반하여 복대리권의 위불법(남용)으로 (비당사자) 복대리인들이 단독 소송수행등 각종 위불법 공법상 법률관계를 행사하여 청구인의 각종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이에 행정소송법 제39조 (피고적격) 그 밖의 권리(의무)의 주체 법정대리권등의 대표자 각 해당 법무부장관 피고와의 대등한 지위의 당사자 소송입니다.
각 해당 법무부장관 피고 조국, 추미애, 한동훈은 현재 현직에 있지 않으나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이 승인을 받지도 않고 변호사도 아닌 각 비당사자 복대리인들을 삼권분립도 위반하여 지정(·해임)하고 그 단독으로 (법무부장관 승인도 서명도 없는) 대한민국 답변서등 자격모용의 공문서를 작성·행사 및 법정대리인 소송수행자로 단독 출석, 대법원 심급의 특별항고 사건에는 검찰총장의 자격도 모용한 권한위임의 한계도 위반한 단독 소송수행자들이 각종 결정문 및 판결문 등에 대표자 법무부장관 조국, 추미애, 한동훈의 각 이름과 같이 그 소송수행자로 계속 행사되고 있고, 각 피고가 사망한 것도 아니고 소송대리권은 소멸되는 것도 아니며,
대법원 2010다36407 (대법원 2022다207967) 판결 등은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 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법률상 지위등 포함)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 될 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판결하여 대표자 법정대리권등의 권리·의무 주체 공법상 법률관계 (중과실등 불법행위) 각 당사자(소송) 피고로 청구한 것입니다.
당해사건에 대상법률들의 고유한 위헌성으로 인하여 재판에 전제가 되고 무변론으로 소가 각하되지 않았다면 권리(·의무)의 주체 각 피고들은 다툼도 없어 행정소송의 당사자소송 당해사건으로 청구인의 침해되고 있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권리가 (그나마) 구제되고 그 공법상 법률관계의 해당(국가)소송의 재심 또한 청구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 청구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책임의무의 인멸·해태등 각종 위불법의 (관리)책임 등 피고 국가 (및 실재 해당 권리·의무의 각종 주체 공무들의) 대표자 법정대리인 권리·의무의 주체 각 해당 법무부장관 조국, 추미애, 한동훈과의 국가소송에서 무관한 (법원 직원) 비당사자들의 위불법 복대리(권)인 행사의 각 단독 소송수행 행위 등으로 당사자주의 및 재판진술권, 재산권등 권리들을 전부 침해 받았고 소송이 낭비되고 각종 권리 행사를 방해·침해 받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해당 국가소송의 대법원 심급 특별항고 사건에 그 임의대리인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의 위불법 복대리권 행사는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2조의 권한위임의 한계등도 위반하였음에도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은 가능하지도, 판단 되지도 않았고, 그 상고를 청구 할 수도 없어, 청구인이 법무부장관 및 (국가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직무·의무의 주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당국 등에 대하여도 관련민원을 신청 하였으나,
민원 신청 시 법무부장관은 청구인과의 국가소송 당시 각 해당 대표자 법무부장관 당사자가 아닌 그 뒤 새롭게 선출된 자로 해당 국가소송에 대하여는 알지도 못하고 그 법무부 9급 직원이 법리착오 및 위불법한 주장으로 민원을 지속적으로 거부 처분하고 신임 법무부장관은 어떤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부작위하였고, 청구인이 그 민원의 지속된 부당한 거부처분 등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청구하였으나 그 또한 (흠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소가 아님에도) 무변론으로 각하하여 대상법률 민사소송법 제219조의 고유한 위헌(성)에 대하여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의 심리에 현재 회부되어 있습니다.
입증서류 등 첨부서류 (전체 1.부터 35. 첨부)
1. 행정소송법 제1조 및 제3조등 공법상 법률관계 당사자소송 해당 항목.
2. 민사소송법 법정대리권등의 증명과 대표자 지위 그 자격과 소멸되지 않는 경우등.
3. 민법 제120조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제127조.
4. 국가소송법 제13조 권한의위임.
5.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5조 권한위임의 한계 및 수임 사건 제한등.
6.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임의대리인 (위불법) 복대리권 행사 0대0 해임서.
7.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임의대리인 (위불법) 복대리권 행사 소송수행자 0용0, 0정0 지정서.
8.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위불법) 복대리권 행사 0용0, 0정0 해임서.
9.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위불법) 복대리권 행사 0교0, 0경0 지정서.
10. 법무부장관 승인 없는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0대0 단독 기재 답변서.
11 법무부장관 승인 없는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0용0 단독 기재 답변서.
12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위불법 복대리인) 0용0 단독출석 소송수행 변론조서.
13. 19가합 대표자 법무부장관 조국 소송수행자 0대0 기재 결정문.
14. 2020라 대한민국 대표자 법무부장관 추미애.
15. 22나 대표자 법무부장관 한동훈 소송수행자 0용0 기재 판결문.
16. 23마 대법원 특별항고 사건 대표자 법무부장관 한동훈 소송수행자 0교0, 0경0 기재 결정문.
17.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2024카담 (위불법) 복대리권 행사 사법부직원 각 소송수행자 지정서.
18. 대법원2010다36407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소의 이익.
19. 대법원2022다207967 과거 법률관계 확인소의 확인 이익.
20. 대법원2017다23776 당사자능력 판단기준 시점 사실심 변론종결일.
21. 대법원2006다23503 권리의무 주체 당사자소송 피고로의 석명권 및 경정.
22. 대법원2015두41449 대등한 지위 공법상 법률관계.
23. 대법원2016다262550 의무의 존부 당사자소송.
24. 대법원2013두14863 공법상 법률관계.
25. 대법원4294민상15611562 대표자 법무부장관 표기 및 송달 여부.
26. 대법원70도1206 민사소송법등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판례.
27. 2024년 4월21일 1심 재판부 보정 명령서.
28. 2024년 5월7일 1심 재판부 보정 명령서.
29. 피고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필수적) 추가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문.
30. 1심 무변론 각하 판결문.
31. 2심 무변론으로 기각 판결문.
32. 각 대상법률 제219조 (변론없이 하는 소의 각하), 제413조 (변론없이 하는 항소각하), 제430조(상고심의 심리절차), 제432조(사실심의 전권)
33.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각하 결정문 (2025.06.10. 송달 도달.)
34. 상고 심리불속행 각하 판결문.
35. 2023헌바429 심판 회부 결정문.
2025.07.03.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000.
헌법재판소 귀중.
관련기사 링크
https://sharimanzu.today/View.aspx?No=3522155
대한민국 대표자 법무부장관 승인없는 임의대리 법원직원 불법 복대리인 공동행각 인멸·방치의 죄명은? - 믜디일보
공법상 법률관계 불법행위 여부 민사소송 대법원은 판단하지 않아...법무부장관 각 개별 당해사건 책임 규정의 국가소송법은 위법해도 되는 법? 피고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및 대통령 민정수석등 역임 법무부장관) 조국피고 (변호사등 출신 법무부장관) 추미애피고 (검사등 출신 법무부장관) 한동훈 국가소송법 및 민법 제120조등 대리권에 대한 규정 모를까? 몰라도 될까? ...행정소송법 피고 당사자적격 관련 법률 및 판례 모를까? 몰라도 될까? ※ 편집 시스템 오류 발생으로 최종 수정 일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사실공지 외
https://sharimanzu.today
https://sharimanzu.today/View.aspx?No=3419778
포브스 기재 fund는 무엇?? 신탁, 연금저축, 그리고 '펀드'의 함정···버젓한 기망 사기 그 합성 표시까지 - 믜디일보
정체불명 용어 `펀드`의 정체는?...업계 금융투자상품 지칭(화) 용어로 기망 횡행 근거도 없이 사기 만연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 및 각 개별 특별법 어디에도 없는 `펀드` 집합투자 상품 지칭의 업계용어 사용 주장 근거 전혀 없어 신탁 펀드 지수? 신탁 체결시 운용방법등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은 적은 있습니까? 왼쪽부터, 2008년 후반에야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 등기부에 등록이 이뤄진 것으로 최종 확인된 사기꾼 강방천의 아들 강자인 현직 본부장 및 2023년 중징계당시 회장직을 사임
https://sharimanzu.today
류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