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조,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판결에 성명
…정부, 유진그룹 자격 취소해야"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YTN 우리사주조합은 자사 주식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조합으로, 지난해부터 YTN 노조와 따로 행정소송을 진행해왔다.
한편, 28일 유진그룹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 결과에 대해 "유진그룹은 본 소송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조 참가인으로 참가해 자체 항소가 가능하다"며 "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를 적극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 소송으로 방통위가 승인한 유진그룹의 YTN 인수가 무효가 되면,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승인 여부를 다시 심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