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서 지난해 성폭력 피해 신고 영유아만 614명
프랑스의 여성보호를 위한 부처간 협의체가 지난해 프랑스에서 600명이 넘는 영유아가 성폭력 피해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보건부 자료를 인용해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유아 614명이 성폭력 사건으로 의학·사법 연계 진료센터에서 진료받았다"고 AFP 통신이 이를 인용하여 전했다. 이는 센터가 접수한 전체 성폭력 피해자 중 2%에 해당한다.
이 센터는 형사절차를 위해 피해자 등을 진료하고 상해진단서를 발급하는 의료기관이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몇 달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7월 지방의 한 유치원에서는 50대 여성 보육교사가 3∼4세 9명을 상대로 성폭력과 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됐다.
8월에는 한 간호사가 병원 내 신생아를 상대로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아동에 대한 근친상간 및 성폭력 독립위원회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매년 약 16만 명의 미성년자가 성폭력 피해자로 기록된다. 위원회의 통계 상 피해자의 22%는 출생부터 5세 사이 첫 성범죄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20일 프랑스 아비뇽 법원 앞에서 지젤 펠리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의'라고 쓰여진 팻말을 들고 서 있다. (사진 : 로이터)
한편, 프랑스 의회는 '동의 없는 성행위'를 '강간'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비동의강간죄’가 통과됐다.
프랑스 상원은 29일(현지시간) 합의되지 않은 모든 성행위를 '강간 및 기타 성폭행'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는 342명이 참석했으며 찬성 327명, 기권 15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하원은 지난 4월 이 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합의되지 않은 성행위를 성폭행으로 규정하며 폭력, 강요, 위협 또는 기습을 통해 성행위가 이뤄지면 동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법안에 따르면 동의는 상황에 따라 평가돼야 하며 “자유롭고 정보에 기반한, 구체적이고 사전에 철회 가능한 것”이라고 정의된다. 또한 “동의는 침묵이나 무반응에서 추론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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