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피해자 261명, 성착취물 2천여개

자경단 활동 함께 한 전도사들에도 실형 선고…"익명성에 숨어 피해자들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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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단' 총책 김녹완의 머그샷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김녹완(33)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8일 누리집에 김씨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이 정보는 내달 10일까지 약 한 달간 공개된다. 2025.2.8 (사진 : 서울경찰청)

법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 최대 피해를 야기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에서 총책 역할을 한 김녹완(33)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4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도 명령했다.

김녹완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49명에 대한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피해자 36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286개를 촬영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섭외한 남성(오프남)과 성관계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후, 본인이 '오프남'으로 행세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9명을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또, 피해자 23명을 협박해 성착취물 550여개를 추가 제작하고 3개를 배포하였고 2명에게 300만원 및 15만원 등을 뺏은 혐의 등이 확인되어 추가로 기소되었다. 불법 촬영물 34개를 소지하고 허위영상물 1개를 편집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5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자경단의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선임 전도사' 강모씨와 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에 취업제한명령 5년, 징역 3년에 취업제한명령 3년이 선고됐다.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수행한 8명에게도 전원 실형이 선고됐다. 성인 3명에게는 징역 2년∼2년 6개월이, 미성년자 5명에게는 징역 단기 2년·장기 2년6개월∼단기 3년·장기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일명 전도사들도 피해자들을 유사강간하고 이를 불법촬영해 배포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아래 기사는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했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은 아동·청소년들로,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디지털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성착취물 등의 배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물리적으로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씨에 대해서는 "공범을 통해 피해자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전체 범행 과정에서 보여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김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했더라도 김씨를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의 범죄집단 가입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이 김씨의 협박에 의해 범행에 가담했기 때문에, 가담 경위와 기간·범행 구조 등을 비춰봤을 때 '자경단'을 범죄를 저지를 공동의 목적으로 형성된 계속적인 결합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공 및 배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제작·배포한 영상은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편집물이기 때문에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씨 등이 배포한 영상이 "편집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 최대 피해를 야기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가학적·변태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자경단은 소셜미디어(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받아내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한편 실제로 성폭행하기도 한 범죄 집단이다.

피해자는 261명으로,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는다. 김씨와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천여개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