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본회의,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과 같이 108개 안건 처리
'10년 복무' 지역의사법 본회의 통과…정부 "국가가 전폭 지원"
'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도 처리
'사업재편 지원' 석화산업특별법
…친족 아동청소년 성폭력 공소시효 배제 등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내년도 예산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과 같이 108개의 안건이 처리되었다. 2025.12.2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제15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내년도 예산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과 같이 108개의 안건이 처리됐다.
국회는 2일 밤 본회의에서 727조 9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정부안 728조 59억원(총지출 기준) 대비 9조 3,518억원을 감액하고 9조 2,249억원을 증액(1,268억원 순감액)한 727조 8,791억원으로 수정 의결된 것으로 정부 원안의 총액 규모(728조원)보다 약 1천억원 감액됐다.
구체적인 증·감액을 내용을 살펴보면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은 감액하지 않는 대신, 인공지능(AI) 지원사업과 정책펀드 등을 일부 감액했다.
이 외에도 ▲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지역을 3개소 추가하기 위해 637억원 증액 ▲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해 158억원 신규 편성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3,934억원 증액 ▲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을 위해 618억원 증액 ▲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3% 인상해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06억원 증액 ▲ 참전 명예수당 192억원 증액 ▲ 휴일 군 당직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290억원 증액 ▲ 최근 수년간 이전용 및 불용규모를 감안해 기초연금 지급 예산 2,249억원 감액 등이 포함됐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이다. 적극 재정 기조 속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천억원)보다 8.1% 늘어났다.
2026년도 예산안은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3번째로 시한을 지킨 사례로, 2020년 이후 5년 만에 헌법이 정한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 밤 12시)을 지켜 처리됐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인 국민의힘 측이 합의 처리해 준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6건이 의결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해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다.
개정안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금액이 증가한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하도록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표구간을 4개로 나눠 ▲ 2천만원 이하 14% ▲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 50억원 초과 30% 세율을 적용받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기업 등의 출산·보육비 지원금 비과세대상·한도 확대 ▲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등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 사업소득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추가 ▲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 시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현행 3%에서 4%로 상향 등의 내용이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세 과세표준 전 구간을 1%포인트씩 인상하는 내용이다. 과세표준 2억원까지 9→10%, 과세표준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20%,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1→22%, 3천억원 초과 24→25%로 각각 상향된다.
이와 함께 ▲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의 정의에 포함해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접근금지 명령 위반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기죄의 법정형을 2배 상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폭력 사건의 언론 보도 권고기준과 이행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쉼터 이용 편의를 개선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목적의 아동·청소년 알선죄 등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친족관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 등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행규칙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해상에서의 국제협약 준수 의무를 명시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됐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 되엇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제15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전하게 청소년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위기청소년은 개인적ㆍ가정적ㆍ교육적ㆍ사회적 요인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며,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실재 "위기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도 조기에 발굴하여 보호ㆍ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 아래 개정된 것이다.
또한, 이 번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고립·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학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교육,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항목에 아동양육비를 추가했다.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할 때는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되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입소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금지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목적의 아동·청소년 알선죄 등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친족에 의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의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매하는 행위, 알선영업행위 등의 규정에서 ‘알면서’라는 문구로 인해 수사기관이 더 높은 입증책임을 진다거나 처벌 대상이 줄어든다는 오해가 존재했다.
또한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친족관계라는 특수성으로 범죄가 은폐되는 경우가 많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목적의 아동·청소년 알선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알선영업행위 등의 규정에서 ‘알면서’를 삭제하고, 친족관계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공소시효 규정은 법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도 적용한다.
그 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행규칙 적용대상을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에서 법인·기관·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공해상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같은 협약 부속서의 준수 의무를 명시했다.
이 번개정안은 재난·재해를 예방하거나 대응하는 활동을 할 경우 국가 등이 운영하는 무인비행장치에 관련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누구든지 비행금지구역에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자유기구를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안도 통과되었다.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전세 사기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조직화·지능화된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좀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 아래, 개정안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고, 컴퓨터 등을 사용한 사기죄와 준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었다. 2025.12.2
(사진 : 의사부족과 지역격차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이 번에 신설이 통과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내용이다.
제정안은 지역의사를 별도 선발해 졸업 후 지역 복무 의무를 부여하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전문의가 지역의료 종사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기존 전문의 중 특정 지역에서 5∼10년 종사하기로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과 계약한 의사들이다.
의사 면허를 취득한 복무형 지역 의사는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전체 의대 정원 안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고, 장기 지역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사선발전형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데, 제적이나 자퇴 시, 혹은 3년 이내 국시에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학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
10년이라는 의무 복무 기간에는 군 복무 기간이 포함되지 않고, 전공의 수련 기간 중 복무 지역이 아닌 곳에서 수련받을 때에서도 복무기간으로 쳐주지 않는다.
의무 복무를 불이행할 경우 시정명령·면허정지를 거쳐 면허를 취소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내 면허를 정지하고, 면허가 3회 이상 정지되면 위반 사유 등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지역의사 양성 규모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내년 초에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의 윤곽이 나오면 정해질 전망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의 법적 근거 마련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역의사들이 그 지역의료의 주춧돌이 되도록 국가가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10년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 대면진료 우선 ▲ 의원급 의료기관 및 재진 환자 중심 ▲ 비대면진료 전담 기관 금지 등 원칙이 적용됐다.
법안은 또 비대면진료 중개 매체의 가입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등에는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인증제를 도입했고, 공공 플랫폼 역할을 할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도 담았다.
이와 함께 환자 안전성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통한 마약류 등의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게 했다. 환자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와 처방일수를 추가로 제한하도록 했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 배송에 관해서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 장애인, 1∼2급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한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에서 허용하게 했다.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리는 전공의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전공의의 '연속 수련 시간 상한'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고, 전공의의 휴게·휴일·연장 및 야간 근로 등의 조건을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했다.
또 국회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반영해 마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명 응급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은, 방해 금지 대상 응급의료 범위에 '상담'을 추가한 한편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적용되는 장소를 '응급실'에서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응급실 외 장소'까지로 넓혔다.
이밖에 석유화학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기존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법적 용어는 '경력 보유 여성'으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