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계좌 자산을 금융사 명의 연계계좌로 아예 빼간다니까요, (1)

중범죄행각에 대한 국가기관의 부작위 혹은 작위(1)

일임 관리 운용과 부당한 명의이전은 다르다니까요,

류임현 기자 승인 2023.08.13 15:48 | 최종 수정 2023.08.13 22:46 의견 0
신한투자증권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한 사실조회의 회신서

DeskPIN 2.의 연구기사로 어떤 사실을 고발해야 되겠는가를 두고 저울질하다, 기자의 이름까지 기재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기한 사실조회의 회신서까지 존재하는, 당사자에게 접근하기 쉬운 중대한 사건부터 보도해 보기로 결정에 이르게 된 현황이다. 따라서 이하 사실관계의 금융사 등 명칭은, 실재의 사건에 대한 연구보도의 기사인 만큼 각 실명으로 기재하기로 하였다.

지난 16년, 대한민국 법리의 신의칙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되묻게 하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에는, 마치 그것이 항다반사의 "정상"이라는 착오 혹은 강요에 해당되는 국가기관의 각종 작위 혹은 부작위의 행태와도 맞부딪치게 된다. 빨려들어가 흡수 될 수 없는 견고한 현대식 "성"과의 조우. 미로와도 같은 해결책을 찾아 실마리를 풀어내 보아도 결국 갇히게 되는 것은 피해자라는 역전된 게임의 코드가 입력되어 있다는 듯이 구는 오감도는, 열린사회와 그 적들까지 뒤엉켜 버무려진 "떼법"에 대한 솔루션을 저지하고 있을 뿐이다.

먼저 간략히 사건의 발단을 살펴보자, 기자가 에셋플러스투자자문 (대표이사 박신배) -이하 e사-에 기자의 개인자산을 2년에 걸쳐 관리 운용해 달라고 투자일임계약을 맡긴 것은 2006년11월8일이었다. 당시는 한참 중국의 주식시장이 부상하던 때라, 굿모닝신한증권(주)를 (이하 S사) 계좌의 수탁사로 정했고 기자의 명의로 각 한국주식계좌 및 중국주식계좌를 각 따로 만들어, e사의 년 복리적용의 권유 및 회장 강방천의 높은 운용 수익 실력 주장의 권유에도 혹한 탓에, 신생의 투자자문회사를 관리 운용사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했었던 것이다. 첫 해에 관리수수료만으로 지급된 금액은 대략 4백만원에 이른다. (그 돈은 기자가 살던 아파트가 10년에 걸쳐 재건축된 40평형의 아파트를 매각하고 받았던, 나름 거금이었다.)

당시는 중국의 주식시장이 "뜨던" 때였고 집합투자업의 금융지주사 및 자산운용사의 일반 주식펀드들조차 200%의 수익률들을 예사로 알던 무렵이었다. e사가 기자에게 계약의 첫 해에 매달 첫 해의 수익률이라고 송달한 운용보고서에는, 1년 계약의 만기 시 그에도 한참 못미치는 대략 한국주식 수익률 58.10%의 약 2억3천7백만원 및 중국주식 수익률 86.05%의 약 3억5백만원 가량, 이어서 각 2년차 기간의 3백5십5만원 및 4백5십8만원의 8백2십만원 가량의 관리수수료 및 1년 차 기간의 중국주식 운용 관리의 양도소득세로 약 8백만원 가량의 납부를 요구받았고, (실상 만기 결산 시 계약에도 없던 기본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추가로 약 8백만원의 돈이 더 추가 누락되어) 결국 기자의 자산에서 약 3천만원 가량의 돈이 관리 운용을 위한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다.

그런데, 이쯤만 읽으면 본 사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해 기자에게 남겨진 금액은 결국 관리 운용을 맡긴 금액보다 더 적은 3억원에 불과하여 그에 대한 관리 운용의 중과실을 묻는, 흔히 항다반사의 금융(사)분쟁쯤으로 세뇌되고 있는 "투자 운용" 과실 여부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의 사건쯤으로, 코웃음까지 치는 국가 소관사무직까지 산재한, 그래서 더 곤란한 사건쯤(?)으로 착오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코 그쯤의 사건도 아니라는 것이다.

e사는 적극적 기망의 눈속임의 운용 보고서를 2년 간 다달이 송달하였으나, 계약의 첫달부터 기자의 개인자산을 각 금융사 임직원들이 임의로 개설한 연계계좌를 통하여 S사 명의 "국민은행"의 계좌로 이미 빼돌리고 없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하게 된 것은, 금융기관의 사실조회 회신의 공문서로 확인하게 된 것이 2022년12월28일 및 2023년2월4일이 처음이다. 무려 각 년도별 중국주식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위한 계산서 및 세무소 신고 요청의 각 내역들조차 적극적 기망으로 위조된 거짓 문서였던 것.

(국가 소관의무의 각 기관의 16년 부작위 및 작위의 과정에 대한 것은 DeskPIN의 이어지는 보도에서 좀 더 상세히 보고할 예정이다.

먼저, 굿모닝신한투자증권(주)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그 거래내역에 대한 사실조회의 담당직원과의 통화부터 전문/자료에 링크해 두었다. 임의로 개설된 제3자 금융사 명의의 연계계좌, 이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관계자가 듣는다면, 정작 금융사보다 더 사색으로 질릴 만한 내용은 아니던가?)

S사는 2014년 경 기자의 계좌 부족내역에 대한 법원의 사실조회 당시 그 부족내역에 대한 확인의 제스쳐 가운데, 그러나 e사의 관리 운용 책임의 임직원들과 공모한 각 부당한 공동행위자들은 그 명의로 임의 개설된 연계계좌를 통하여 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미 명의이전 탈루한 사실에 대하여는 전적 인멸하고, 법원에 부족내역을 확인 및 회신하였고, 따라서 사건은 그 무렵부터 좀 더 다르게 2년 기간의 "투자 운용"의 과실 여부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의 사건쯤으로도 더더욱 교란되기 시작한 것이다.

개인자산이 부당하게 명의이전 탈루된 금융거래정보. 기자의 이름도 수십백명의 다른 개인의 이름들과 같이 선명히 보인다.

"공동 피해자를 찾습니다."

금융범죄와 금융 중범죄의 차이, 내 일이 아닌 네 일?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사한 금융중범죄 행각에 대하여, 2006년11월09일 ~2013년08월 기간에 대하여만 기자가 보게 된 개인의 이름만 수십백명에 이른다.

기자는 현재 법원 및 국가가 인멸을 꾀하고 있는 위 공문서, 즉 국민은행의 위 기간 굿모닝신한증권(주) (현 신한투자증권(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의 사실조회 회신서 등 관련 문서들을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공동 피해자들 또한 찾아볼 요량이다. 대한민국의 민법은 형법과도 또 다른 "신의칙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법은 아니던가?

로-스쿨조차 닫히는 세상의 "판" 주장만이 이유가 되는 "유사 떼법"의 그 종속판이 된다면 그 끄트머리에서 더더욱 견고해지려는 돈 세상 비합리의 "판"에 대한, 정면도전을 불사해야만 되는 총체적 난국의 선언 및 아이러닉한 돈 전쟁을 준비하고 실행해야만 되는 그 때에도 이적전에 돌입한 난국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사회는 현재 글로벌의 금융 난맥 상을 빙자하며 더더욱 고의적 착오의 범죄의 늪들이 아가리를 벌리고 깊숙히 빨아들이려는 미꾸라지 이무기의 용트림들마냥 계속 분탕질들을 쳐대고 있는 것이다. 당시의 금융위원장은 누구였는가요? S사의 대표이사 사장이 누구였는가를 찾아보는 것이 더 빠를 것이다.

류임현 기자

저작권자 ⓒ 믜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