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같잖아?" 부당한 지원의 함정 그 허와 실 (2)

유명무실의 집합건물법 (2)

류임현 기자 승인 2023.08.21 22:15 | 최종 수정 2023.08.21 22:51 의견 0
1차 파손의 규명 없이는 2차, 3차의 연쇄 파손 및 실내 침수가 설명되지 않는다. 모 사립대학교 지하 도서관.


1인~2인 가구,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목적을 강조하며, 일반적인 주택에 비하여 주택으로서 갖춰야 할 기준들을 훨씬 덜 규정하고 오히려 까다로운 도시에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다세대 혹은 연립의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도입한 것은 대략 2009년이다.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주택에 비하여 주택으로서 갖춰야 할 기준들이 까다롭지 않다는 것이 특징이다.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의 설치 기준, 등을 많이 완화하거나 배제함으로써 손 쉽고 빠르게 주택 보급의 확충을 꾀한다는 것이 그 변의 요지다.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현재 규정되어 있는 그 세 양태로, 도시형의 생활주택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다르며, 그 규정된 용도 또한 다르다. 주위로 동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5층 이하의 "ㅁㅁ 빌라", "ㅍㅍ 연립주택", "OO 다세대" "XX 오피스" 등에서도 그 각 예들을 쉽게 찾을 수 있겠는데, 단,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 지역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립을 허가하지 않으며, 1세대당 주거의 전용면적이 85㎡ 이하 (원룸형은 14㎡ 이상 60㎡ 이하)로 지하층에는 주택 세대를 설치할 수 없다.

문제는 부동산의 재산 증식 드림의 바람을 타고 각종 기준의 완화 혹은 배제의 틈을 비집고 "메이저" 아파트 브랜드의 대기업 아래 분양 "떴다" 건설사업자들의 교란적 개입으로 인한, 낮개발의 난개발 우려 보다, 높개발의 거품의 현실화에 있었다.

"새로 분양 받은 우리집은 연립 빌라 같은 게 아니야."

"우리집은 새로 분양 받은 아파트야"

"우리집은 10층, 20층도 더 넘고 엘레베이터 승강기도 있는 아파트야."

아파트먼트? 대체로 apartment의 사전적 의미가 5층 이상의 한 채의 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살게 된 임대용 또는 분양용 건물로, 건물의 구조가 4층(5층) 이하의 것은 연립 주택이라 함.으로 되어 있으니 틀린 말은 아니라는 착오가 사실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그러나 문제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엄밀하게는 공동주택 아파트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물론 도시형 생활주택도 단지형 연립주택의 경우 한 층의 바닥 면적인 연면적 660㎡ 를 초과하여 건립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고 최대 5개층까지만 건축할 수 있을 뿐이다. 5층이 되었으므로 아파트로 지칭을 붙이겠다고 한다면 아마 규정대로라면 많은 관련 공무원들이 조사 및 검사를 나올 것이며 결코 통과 되기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아파트로 짓지를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분양 받은" "10층, 20층도 넘는 우리집"은 어떻게 된 것일까?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과 성능검사,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한 그 기준들을 현저히 배제 혹은 완화하여 지어도 건립이 허가되는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일까?

주택법의 시행령 제3조 및 건축법 시행령의 별표 1이 규정하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자면 5층이 넘으면 분명 아파트는 아파트다. 실로 그 "아파트"라는 지칭은 그러므로 법률 상 5층의 기준에 대하여만 규정에 관한 유의미를 갖는 지칭일 뿐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냥 5층 이상의 건물을 의미한다는 뜻이다. 어떻게 지어도 5층만 이상이면 아파트라고 불러도 스리슬쩍 묻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단어가 아파트다.

천정 위 배수관의 파열로 반대켠을 향해 물길이 돌진 중인 천정 판넬. 천정 위 침수는 젖은 판넬과 벽지의 2차 폭포 현상 이후 그 파열과 같이 천정 전체가 쏟아져 내리는 3차 침수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DeskPIN 1. 의 "공동주택은 맞잖아요?" 부당한 지원의 함정 그 허와 실 (3)에서는 공동주택(법) 및 집합건물(법)의 차이와도 같이, 특히 건축 시장에 독버섯처럼 우후죽순 건립된 5층 이상의 "집합건물"들의 실태 및, 마음을 놓고 살기도 힘든 그 (중)고층 건물들로 "떴다" 분양 시장의 인식들을 교란시키며 분양 고객들을 유인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와 부당한 지원 행각들과도 같이 건축 사업자 특수관계자 자산가들의 불법 탈법 탈루의 재산 증식의 수단과 장쯤으로나 만들어 왔을 뿐인 그 실태에 대하여 한 층 더 실체의 내막으로 다가가 들춰내 보려는 것이다.

류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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