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간첩법 강화' 중국, 자체 적발 미국 스파이 잇달아 공개...탈북민 수백명 또다시 강제북송 서둘러

데스크 승인 2023.10.23 15:01 의견 0

'반간첩법 강화' 중국, 자체 적발 미국 스파이 잇달아 공개

"즉시 신고하고 반성하면 기소 안돼" 홍보…외국기업 투자심리 위축 우려

탈북민 수백명 또다시 강제북송 서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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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위키미디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중국이 지난 7월 반간첩법을 강화한 후 자신들이 적발한 '미국 스파이'를 잇달아 공개하며 대중에 경각심을 촉구하고 있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허우'라는 성을 가진 중국 방산업체 연구원이 2013년 미국에 방문 연구원으로 갔다가 현지 정보당국에 포섭돼 간첩이 된 자세한 과정을 방송했다.

2021년 7월 쓰촨성 당국에 적발된 허우씨는 10여개의 기밀문서를 미국에 넘겨 간첩 혐의로 기소됐고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CCTV 방송에서 비옌잉 국제관계학원 부총장은 "외국 간첩 기관이 우리에게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상당히 광범위하며 은밀하고 전문적"이라며 "우리는 대중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관련 상황을 신고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도 소셜미디어 위챗 계정에 CCTV의 해당 28분짜리 방송 영상을 올려놓았다.

그러면서 간첩 활동은 언제나 기만, 유혹, 음모와 함께한다며 대중에게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안전부는 아울러 중국의 반간첩법은 해외에서 간첩 활동에 가담하도록 강요받거나 속은 경우 즉시 신고하고 반성한다면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CMP는 "허우씨의 사례는 지난 8월 이후 중국이 자세한 내막을 공개한 최소한 네 번째 미국 스파이"라며 "국가안전부는 최근 몇 달간 방첩 레토릭(수사)을 강화하면서 중국에서 활동한 여러 미국 간첩의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지난 7월 1일 간첩 행위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한 개정 반간첩법을 시행했다.

이후 국가안전부는 8월 1일 처음으로 위챗에 계정을 개설하고 지난달에만 약 50건에 달하는 게시물을 올리며 활발한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또 대학교들을 찾아가 '간첩 식별법'을 교육하고 있다.

현지 외국 기업들은 강화된 반간첩법의 내용이 광범위하고 모호하며 정상적인 기업 활동도 위축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하이시 공안당국은 지난 21일 뇌물 사건을 수사해 모 광고회사 재무 임원 등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중국 공안이 세계 최대 광고기업인 WPP그룹의 미디어 투자 부문 자회사 그룹엠의 상하이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직원 3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반간첩법 강화 속 이번 사건이 외국 기업의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찰은 지난 3월에는 미국 기업실사업체 민츠그룹의 베이징 사무소, 4월에는 미국 컨설팅회사 베인앤드컴퍼니의 상하이 사무소를 급습했다.

한편, 이달 초 북한 주민을 대규모로 북한에 보낸 중국 정부가 다시금 강제 북송을 준비 중인 정황이 있다고 국내 대북 단체들이 23일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가 또다시 수백 명의 탈북민에 대한 강제 북송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은 "중국이 후속으로 북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고, 남은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상당히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구체적 확인은 어렵다면서 "여러 상황에 대해 협의하고 있고 외교 채널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들이고 있다"며 "그런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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