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어긋난 불법건출(물) 사기분양이 사기전세계약을 낳는다
...쉬쉬한다고 무허가 불법건축(물)이 적법화 되지는 않는다.
형평성 어긋난 미필적 고의 대량살상 사업기회제공...반사회질서적 사기반복 무단 건축(물) 왜 그대로 두는가?
건축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건축된 건물이 버젓히 분양되고 세워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에 앞 서 건축 허가가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자는 직접 겪은 실재를 기초로 건축법을 위반한 미필적 고의의 대량살상을 공모 혹은 방조한 부당한 이득의 사업기회를 제공 및, 형평성을 크게 벗어나 반사회질서적 사기반복 또한 방조하고 있는 앗찔한 도덕적 해이의 "범죄"현장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합니다.
무단 건축부터 사기 분양과 사기의 전세계약들을 반복되며 도시형 생활주택을 빙자한 각종 부실 날림의 무단 건축물들이 드디어 약 10여년을 어떻게나 버젓히 방치되고 있는지, 치를 떨어야 되는 수준을 넘어 앗찔하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주거 전용의 공동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으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주택법 위반에 대한 것까지는 잠깐 접어두기로 합니다.)
지나가다 한 번쯤은 보았고 들어 보았거나 지인들이 살고 있다거나 쉽게 광고라도 보았을 듯한 도급순위 상위권의 아파트 브랜드 명칭 & 오피스텔의 분양 광고, 아파트 "브랜드"의 관계사로 주장하는 회사들의 시행 혹은 시공 주장의 공동영업들, 세련되고 깔끔한 색상의 외관과 높은 층수의 공동주택 아파트 & 편리한 근린 오피스텔의 신축 건물 분양과 입주 공고 및 그 전세입자 계약을 위하여 입에 침이 마르는 부동산중개업자들까지, 다수에 이르는 칠까지 번쩍대는 엘레베이터들과 높은 도시세련의 외관과 걸맞는다는 사교나 스포츠 레저 여가 커뮤니티까지 구비한, 그런데, 그게 다 거짓 사기의 무단 건축물이었다고 누가 상상이나 한 번 했을까요?
그렇게 그럴싸 한데, 불법 건축물이어도 실거주자들도 있으니 양성화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구요?
그러나,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은 전부 철거등으로 본래의 상태로 시정명령 하도록 되어 있고 철거 되어 왔었으므로 전적으로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며, 무단 혹은 불법 건축물은 조세법의 "사용"에도 해당되지를 않아 실거주자의 주장 또한 동시에 성립되지를 않을 뿐이며, 더더우기 법률의 규정 혹은 건축 조례가 규정한 건축(심의)위원회 등의 심의사항에 맞지 않는 부실 날림의 건축물들은 결코 그 안전을 보장할 수도 없으므로, 그 실체적으로도 양성화라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을 뿐입니다.
그 누구도 삼풍 백화점이 붕괴 되기 전에는 삼풍 백화점이 붕괴 될 것이라고 상상도 한 적이 없었다.
4층까지만 건립하도록 하고 건축 신고만으로 건축허가를 대신 가능한 예외의 소형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등 그야말로 말과 뜻 그대로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빙자했을 뿐 결단코 허가가 날 수가 없는 고층의 무단 부실 날림의 건축물들이 4층은 커녕 21층도 이상의 고층으로 우후죽순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 난립 건축되기 시작한 지 대략 십 여년,
당국의 방치 아래 언제 그 앞을 지나가던 건물이 무너져 내릴지, 그 대량의 살상이 발생될 때 곁에서 그맘ㄴ 같이 묻히게 될 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몇 사람이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
건축법 제11조는 제1항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며,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시행령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도 합니다.
심의로 승인이 되면 21층 이상도 특별시장 혹은 광역시장의 허가를 따로 받지는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서, 조건부의 승인의 경우 허가권자는 그 조건부의 심의사항 및 심의평가서를 반영하여 건축 허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각 불승인시 불승인 되는 것입니다.
그 외 착공신고, 준공검사, 등등, 각 허가권자들의 권한은 선을 긋듯 나뉘어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인 즉슨, 애초에 각 허가권자들이 무단 건축(물)에 대하여라도 부작위 없이 최소 그때라도 철거등 시정명령등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그 대량살상의 흉기를 적법한 건축물로 기망을 당해 그 호실을 분양 받거나 그 전세입자로 계약을 할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며, 반복되고 있는 사기의 굴레 속으로 걸어들어가지도, 그 악명 높은 전세사기의 피해자들로 죽음보다 더한 지옥 같은 나날들을 살고 있지도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실로 미필적 고의의 대량살상 행각의 피해까지를 언제 발생할 지도 모르는 그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불법 무단 건축 연루자들이 적극적 기망 및 인멸로 유지하기 위하여 얼마나 어떤 일련의 각종 부당한 공동행위의 공모행각들을 행사하며 불안에 떨게 되는 소유주 재산권자, 아니, 사실상 무단 불법 건축물의 분양 사기 혹은 그로 인한 전세 사기를 당하고 있는 각종 피해자들의 불안까지를 악용하며 거래상 지위로 착오시키려는 갖은 갑질까지를 더하며 권리를 유린하고 인권까지를 유린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앞으로 보고하게 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더 목불인견 가관앗찔할 지경입니다.
그런 가중된 반복되는 범죄피해들까지의 원인이 무단 혹은 불법 건축(물)들에 대하여 소위 "깡패"들까지 동원하여 피고 눈물도 없이 행사하던 그 좋아하던 철거등 그 어떠한 적절한 조치는 커녕 금융권과도 같이 공사까지 나서 부당한 지원까지의 저리의 대출, 훨씬 율 낮은 보증, 금품 뇌물 수수 등과도 얽힌 공관직들의 부정부패들로 인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불법 무단 건축되고 있으며 불법 무단 건축된 것들로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동종의 사기행각들까지가 반복되고 있고 반복될 것들을 방조하고 있는 반사회질서적 행각들에 대하여,
판례로는 엄중이 목소리까지 근엄하게 그 불법의 건축을 단속해야 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건축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형평성이 심하게 위태롭게 되는 결과들에 대하여, 더우기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에 대한 모든 사항들에 대하여도 향후 다른 모든 위험에도 대비한 조화 및 적정한 판단에 대한 제한규정으로서의 사전예방을 위한 모든 공익까지를 해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얼마나 단호하게 철거등 시정명령과 대집행을 판결하고 있으며, 그런 사실 또한 서로가 모르지 않을 것임에도,
어떻게 버젓히 방치 혹은 방조하고 있는 행각들에 대한 단죄를 더 두렵다고 또한 어떤 행각들이 저질러져 왔었는지에 대하여도,
철거뒤 정상화의 새로운 신축 외 어떤 답이 가능할 수 있느냐고 먼저 질의합니다.
철거뒤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신축이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미필적 고의의 대량살상 행각의 반사회질서적 사기반복까지가 왜 방치 혹은 방조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그 어떠한 구차한 변명이나 그 부실 날림과도 같은 조악한 꼼수들이 답이나 방법이 될 수도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해당 전문인력으로서의 공관직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며, 더 잘 알고 있었어야만 되는 법률이며 제도이자 측량 가능한 수치들이며 규정들이며 규제들입니다.
"공동주택법에 의거 전세입자의 하자 보수 신청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자 보수를 투입하고자 하였으나 세입자 본인이 보수공사 투입을 거부해 온 것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소유주 외 전세입자는 배상청구의 금원에 대하여 청구 가능한 법률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등등 중구난방으로 때에 따라 바뀌며 성립되지도 않는 억지 강요의 (회사)법률관계에 관한 각종 부당한 행사 행각들은 물론, 방조 혹은 연루까지도 추정되는 공관직들의 행각들과도 관련된 이후 차례의 연속 기획 기사들도 반드시 읽고 참고되시기를 바라며, 그 미필적 고의의 대량살상 행각들 및 반복되는 공모 사기 행각들까지도 방치 및 방조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준엄하고도 공평한" 처벌까지로 바로잡기 위한 과정에 같이 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같이 읽어두면 도움될 연관기사 링크)
http://sharimanzu.today/View.aspx?No=308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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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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