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거가 같아?...대법원 '신한 비자금 위증' 신상훈·이백순 무죄 파기로 펑크

류임현 기자 승인 2024.03.18 13:26 의견 0

'신한 비자금 위증' 신상훈·이백순 2심 무죄 대법원서 파기
MB 당선축하금 의심받았던 '남산 3억원' 재판…"공동피고인도 위증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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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불법 비자금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두 사람은 과거 '남산 3억원' 사건으로 함께 기소돼 피고인으로 재판받던 중 2012년 11월 서로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증인 자격으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뒤 17대 대선 직후인 200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으로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돈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전달됐다는 사실 자체는 규명됐으나 전달자와 수령자는 검찰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결국 밝혀지지 않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은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다"며 따라서 위증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이 서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는 인정했지만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고인의 지위가 계속되고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적이므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었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적격이 있다"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는데도 허위의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이미 소송 절차를 분리했으므로 증인의 자격이 인정되며, 신문 전 증언거부권을 고지해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도 않았으므로 거부권 고지에도 불구하고 허위 증언을 했다면 위증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증언이 허위인지를 판별해 유무죄를 가렸어야 하는데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을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남산 3억원 의혹은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경영진 내부에서 고소·고발이 이어진 '신한 사태'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약 7년간의 수사와 재판 끝에 2017년 3월 신 전 사장은 2억 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벌금 2천만원이, 이 전 행장은 재일교포 주주에게 기탁금 5억원을 받아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의 횡령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실무자 2명은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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