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로 내몰려온 붕괴위험까지...공익침해 = 공무원의 부정무식의 해이(解弛)
moral hazard 도덕적 위험, 도덕적 붕괴, 도덕적 하자
▷ 아래 기사의 내용은 실재 공익침해등에 대한 신고서 작성 내용입니다.
유사한 불법 위반건축 사례들이 더 많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으며, 제보시 기사화와 같이 공익침해등 신고가 가능토록 돕겠습니다.
▷ 착오 유발 가능 우려로 2024.06.05. 좀 더 상세하게 정정 기재합니다.
공익침해등에 대한 신고중, (누락인멸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서의 기재 지시사항에 대한 것등 포함) 적절한조치 (고발의무 포함) 신청의 추가첨부서.
부산광역시장 및 금정구청장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중 각 피청구인은, 부산대역 삼정그린코아 마운틴동 및 스카이동등에 대한 부산시 건축위원회의 1)사업승인(건축허가)권자 : 조건부승인사항은 건축허가시 심의사항 반영 이행토록 하고 반드시 착공전 "세부 설계도서"를 전문가 검토를 받아 제출하도록 한 그 심의결과서 자체를 누락하였으며,
건축법의 제25조 공사감리를 이행한 적이 없다는 사실등을 또한 전부 인멸하였습니다.
당시 2011년4월14일 부산시 심의결과서에는 "본 심의결과는 건축계획에 관한 심의로 관련법 저촉여부는 허가(인가)시 별도 검토되어야 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그 건축허가 신청서는 2011년5월25일 '금정구청장 귀하'로 되어 있으며 그 허가신청서에 이미 건축허가 번호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 부산시 건축조례상 시건축위원회 및 구건축위원회의 권한은 분립되어 있으며 16층 이상의 건축에 대하여는 구청장 및 구위원회는 그 심의의 권한도 없으므로 별도 검토된 적도, 검토 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의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이 된 것으로 보려면 최소한 그 지시대로 이행이 된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승인(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먼저 해당되며, 사실상 사업승인(건축허가)이 없이 그 착공에 이른 경우로 "등록말소" 사유에 해당됨에도 그에 대한 관리감독도 전부 부작위된 것입니다.
일반상업지역에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의 층수는 단 4층까지였음에도, 그 건축허가신청서에 무려 22층의 건물명 “부곡동 도시형생활주택” 주용도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247세대로 건축허가가 되었다고 공모된 불법 허위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부 설계도서 및,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계약서, 감리일지와 감리중간보고서 및 완료감리보고서 등이 첨부 제출된 적도 없지만, 사실상 그 건축허가 주장의 내용 자체가 각종 엄청난 위반 계획에 대하여 법령 저촉 여부의 검토 지시를 위반하고 (중과실 혹은 고의적) 공모된 건축허가의 주장일 뿐으로 법령에 적법하게 허가된 적 없는 불법 공모의 사기 행각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반드시 공사감리자의 지정부터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고 공사의 공정진도마다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사 완료시의 감리완료보고서를 사용승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만 그에 대한 검사뒤 가능한 것입니다.
국토계획법의 제62조 “준공검사 및 필증과 처분”은 (위 절차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생략이 가능하나 그 외 경우) 반드시 받아야 되는 절차로, 이는 반드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 각 해당 허가권한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됨에도 각 해당 건축물은 공사의 감리도 준공검사도 전적 누락위반 혹은 공모된 불법건축물인 것입니다.
각 해당 건축물의 경우 각 설계도서는 구청장에게 사용승인 신청서에야 첨부되었고 감리자 또한 그 설계자 이르므로 사용승인 신청서에만 기재되었습니다.
그 또한 16층 이상은 심의 권한이 없는 구청장이 (준공검사도 없이) 공모로 불법 위반건축에 대하여 사용승인한 것일 뿐입니다.
각 해당 건물은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7) 법 제24조에 따른 감리자의 시정통지를 따르지 아니하고서 해당공사를 계속한 경우가 아닌, 건축법상의 공사감리 자체를 받은 적도 없었고 사용승인시 설계자 이름만 그대로 적고 공모된 각종 위반건축의 불법 사용승인 된 것을 적법 건축물로 공갈 강요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건축법 및 판례는 건축허가시 포함되지 않았던 사실은 (각 해당 건물은 심의 신청 당시에도, 심의 결과서의 지시로 반드시 착공 전 그 세부 설계도서의 전문가 검토 및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전부 누락되었음.) 따라서 준공검사를 받는 경우도 그 필증에 기재될 수가 없었던 사항들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의 효력은 미치지를 않는다고 판결 되어 있는 즉 어떤 설계도서 및 그 세부 사항에 대한 것도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9.5.23.선고 88누4690 판결 준공검사 효력이 미치는 범위.
대법원 1976. 3. 9.선고 73누180 판결 건축허가의 취소.
민원 및 신고에 대하여 2024년5월31일 현장을 실측하겠다며 금정구청의 일반직원이 그제야 일반자를 들고 나왔으며, 즉 단 한 번도 건축을 위한 적법한 공사감리 절차를 거치거나 전문실측의 절차 한번 없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각 해당 건물들은 분양건물로 맞벽건축이 금지되어 있고 구청직원이 일반자로 실측해 보니 약 110cm로 벽을 마주 보고 지어졌으며,
공동주택 부분(주거용 주택과 준주택의 오피스텔 포함)이 포함되는 집합건축물로서 대지내공지의 경우 규정의 예외에 해당되지를 않음에도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공급을 위한 개발과 건축 사업을 위한 사용계획승인을 받은 적도 없음에도) 근린생활시설은 약 3m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은 약 4m 이상, 아파트의 경우 약 6m의 규정에 턱 없이 부족한 위반건축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해당호실등을 주거용 공동주택 아파트의 각 동으로 적극적 기망하며 분양하였으며, 주택법 주장으로 전세입자의 하자 보수의 신청도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이 또한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내용에 해당됩니다.
국토계획법 및 그 시행령의 용도지역 구분과, 그 규정의 별표 9: 일반상업지역 건축 가능 여부는 당시 5층이상 공동주택 (주거용 주택과 준주택 오피스텔 포함) 아파트 건축은 가능하지 않았으며 (4층까지만 가능),
이후 그 부분은 폐지 되었으나 소급 적용은 되지 않으므로 실재 22층 중 1층 근린생활용도 부분과 5개층 외 16개층은 전부 철거등 시정명령 되(었)어야 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동법의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규정으로 공동주택 (주거용 주택 부분과 준주택 오피스텔 포함)은 반드시 90% 미만, 상업용도의 근린생활시설이 10% 초과 되어야 되는 규정만으로도 최소 3개층이 근린생활시설로 설계 및 그 설계에 대한 전문 검토뒤 착공 되었어야 되며, 지속적으로 그에 대한 공사 감리 또한 받았어야만 되는 중대 설계 부분입니다.
그에 의거 사용승인 또한 그 중간 감리의 보고서 및 완료의 감리 보고서등과 같이 실재 건축물과의 대조하는 검사 뒤 일치 여부가 확인된 경우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도 각 해당건물은 단 1개층만이 음식점 용도로 건축되었고 쓰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에 대한 그 어떤 시정명령 또한 한 번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일반상업지역의 일종의 가로구역에 대하여는, 각 22층에 이르는 높이에 대하여 당시 건축법 제60조가 건축물의 높이 제한 위반 여부에 대하여도 전문 감리토록 되어 있으나 실측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각종 부당한 불공정 공동행각의 공동영업으로 각 해당건축물은 '공동주택 아파트'로 기망 분양되었으며 그 인과로 인한 포괄일의 적극적기망 사기로 각종 위반불법 건출물에 대하여 주변의 실재 도시형생활주택 혹은 오피스텔에 비하여도 훨씬 더 비싼 전세비사기에까지 이른 것이며,
1년도 되지 않아 발생한 날림 하자에 대하여도 주택법상의 사업계획승인이나 공동주택 개발과 공급을 위한 사업 승인을 받은 적도 없었음에도 전세입자의 하자 보수의 신청도 받아주지 않고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 집회 또한 소집하지도 않고서,
(참고로, 당시의 주택법 및 집합건물법은 모두 관리단의 (집회) 소집 및 신청이 없으면 전세입자는 하자 보수의 신청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관리단은 그 공모의 특정되지 않는 건축주, 시공사등에게 하자 보수의 신청도 하지 않고 결국 하자 보수도 해주지 않고서 (그 또한 등록사업자 행정처분 대상.) 무관한 삼정지씨건설 주식회사 및 그 대표이사 이기환과도 부당 불공정한 지원의 공모공동행각으로 그에게 전세입자가 하자 보수를 거절하여 못했다는 허위회사법률관계 인장 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는 억지강요의 각 사업장 직원들까지로 확장된 공갈사기로 지난 10여년을 고의적인 명예훼손과 인권유린을 일삼고 있습니다.
적극적 기망의 각종 부당한 공동행각과 위반의 불법건축(물)은 민원인 및 신고인의 재산권과 명예뿐 아닌 건축법등에 대한 공익과 각종 형평성 또한 침해하고 있으므로, 부작위되고 있는 등록말소부터 철거등 시정명령등 각종 행정처분등이 가능하도록 절적한 조치 (고발의무 포함)해 줄 것을 추가로 첨부 신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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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위반건축물 방조등 공직자 (부산광역시장등), 청렴포털에 신고해 봤다 (2)에서 이어집니다. 가차없고 가혹하던 위반건축 철거등 대집행과 구금, 처벌, 벌금등 각종 공무원 행각에서 → 민원 회신문에 거짓을 적어 회신하고 위반건축물이면 어쩔테냐식 변질세태의 이유는? 공무원이 안면을 바꾸면 범죄로 알던 사실들이 갑자기 관련 법령들을 전부 위반해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나, 관련 법령들에 대한 `거짓`이 `사실`로 둔갑될 수 있다는, 강요하고 싶은 그들만의 착각에 기한 행각들이다. 방조는 비단 특별시장, 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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