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누락의 모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위불법과 위헌의 차이까지

류임현 기자 승인 2024.06.22 18:09 | 최종 수정 2024.06.23 17:37 의견 0

21층 이상 건축을 위한 허가권자는 누구?...꼼수 핑계가 빚는 미필적고의

무허가 건축과 위불법한 허가도 다르다

전문가 검토의 설계도면 제출 지시와 건축허가 그 지점부터 벌어지는 틈새

...지시 혹은 이행 그리고 허가의 현장과 실체 그 가운데 껴드는 것들

▷ 2024.06.23. 서울특별시가 민간건축물의 착공 공사 전단계 구조안전의 검증과 기준의 마련 및, 착공 후 변경심의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구조 변경심의 기준의 신설등의 발표로 관련기사를 추가로 링크합니다.

1995년6월29일 삼풍백화점 붕괴 사진.

"당해사건에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의 그 시행령 제8조 건축허가의 각 법령 적용은, 헌법 제23조 재산권, 제34조 사회보장 복지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 환경권에 위헌으로 판단되므로 심판을 제청한다." 라는 결정을 신청합니다.

▷ 아래 기사는 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의 취지'에 대한 그 이유서를 그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제청신청서의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 웹상 글자의 수가 정해져 있어, 착오 유발은 최소화하며 사건의 경위등에 대하여도 축약적으로 기재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해사건 및 법리와 법령등에 대하여 심화 혹은 논란으로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믜디일보로 연락 바랍니다.)

1. 당해사건의 경위와 재판의 전제성

당해사건은 소장의 "원고에 대한 피조사인들의 해당(불법)건축물 삼정그린코아 허위회사관계 부당한 지원의 기망 공동행사로 명예훼손 등 (신고)민원에 대한 피고 의무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한다."의 청구취지에서 "피조사인들이 원고에게 해당 (신축)22층 주택 무허가 사실도 인멸한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공동주택 회사관계로 적극적 기망의 부당한지원등 공동(영업)행사 등으로 각 불법행사(중)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심사종결로 거부처분한 것을 취소한다."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을 신청중에 있는 사건으로, 원고 민원인의 누차 민원으로 부작위 위법의 확인 혹은 거부 처분 취소의 두 청구취지 각 해당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장등이 각 22층의 해당건축물에 대하여 '대상법령'을 들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먼저 받은 경우'로서 그 허가권자를 금정구청장으로 주장하여, (당해사건이 피고의 부작위 혹은 거부 취소를 판결하는 경우에도) '대상법령'의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며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하며 각종 효력 또한 달라지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고 있어 그 위헌심판의 제청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먼저, 대상법률의 ③항도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계획법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48조는 대상법률의 건축허가시 반드시 구조 안전을 확인토록 하고 그 시행령 제91조의3으로서 반드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설계도면부터 그 확인서와 날인 제출을 의무로 하고 착공과 감리의 중간감리보고서 및 완료감리보고서에도 반드시 그 날인을 받아 사용승인을 신청해야만 그 검사와 같이 사용승인 또한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축물구조기준의 규칙은 건축허가의 신청시에 구조안전확인서의 제출 의무 또한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1.04.14. (주)에스앤글로벌이 시건축위원회에 신청 심의를 하였는데, 2011.05.25. (주)윈스틸이 금정구청장에게 22층 '부곡동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이나 날인받은 설계도면의 제출은 커녕 심의도 받지도 않았고 또한 그 날인의 중간 및 완료감리보고서도 심의도, 준공검사도 없이 사용승인을 한 사실등은 명백히 부당한 위불법한 공동행각에 해당됩니다만,


그런데 대상법령이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시행령으로 또한 예외도 규정하여 3.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한 것을 들어,

즉, 앞 서 시위원회가 "전문가 검토를 거친 설계도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해당법령의 저촉 여부를 판단하라"는 지시의 심의결과서를 발급은 했으니 그 지시를 따랐든 않았든, 부산시 건축조례가 16층 이상은 반드시 시위원회가 심의하며, 16층 이하는 구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분립하여 규정하고 있든 말았든, 그 허가권자는 구청장으로 대상법령이 적용 되는 것으로 (주장)하여 위헌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1995년6월29일 삼풍백화점 붕괴 당시 폐허 가운데 옷 가지를 훔치며 미소를 짓던 여인의 모습이 사진에 포착되었다.
당시 집단 트라우마 상태의 사람들은 이를 두고 "악마의 미소"라고 불렀다.


대상법령의 적용으로 국토계획법등의 반드시 광역시장의 개발허가, 준공검사등 각종 그 승인 여부등의 어떤 절차도 없어도 된다거나, 위험하기 그지 없는 공익침해까지의 위헌행각이 됨에도 시위원회의 심의결과서의 지시 이후로의 그 어떤 절차도 없이, 전문가 검토의 설계도면의 제출이나 심의며, 착공, 공사 장비의 설치, 감리의 신청과 그 검사나 심의등 모든 절차를 누락하고 사용승인의 신청 시에도 그 어떤 검사와 심의등도 전부 누락하고서,

공동주택은 4층 외 아파트의 건축은 불가능한 일반상업지역에 금정구청장이 22층의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허가하였고 사용승인 신청시 감리자로 또 다른 부당한 불공정 지원의 공동행위 공모 사업자 그 설계자의 이름을 적고서 승인을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관련사업자들이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준주택 오피스텔 포함) 공동주택으로 적극적 기망하며 그 각 마운틴동 및 스카이동이라는 부당한 공동영업과 광고등으로, 실재로 주변등의 4층 제한된 주택법상의 사업계획 허가를 받은 도시형생활주택들보다도 훨씬 비싼 가격의 분양 및 전세사기로도 이어져 민원인 전세입자의 일차적 재산권의 침해부터,

부실 날림으로 신축 1년도 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집합건물법상 전세입자도 참석과 의견 진술의 신청도 가능한 집회의 소집도 않고서 공동주택과 그 (주택)법 기망으로 전세입자의 신청은 받아주지도 않고 하자 보수도 해주지 않은 행각들부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에도, 건축주등과 전혀 무관한 다른 사업자 이기환등이 또한 부당한 불공정 지원 공모의 공동행각으로 그가 담보책임자이고 그에게 전세입자가 하자 보수를 거절하여 못한 것이며 그로 인하여 그들이 큰 손해를 봤다는 등 허위회사법률관계의 인장 문서까지 작성 행사하며 입을 맞춰 부당한 명예훼손, 인권유린등의 공동행각들을 일삼고 있음에도,

구청장등이 일반상업지역에 1층의 근린생활시설인 음식점외 나머지 각 21층의 전부 공동주택을 허가하여 최소 4m 이상의 대지내공지의 규정도 예외라거나 맞벽간 거리 1m 이상으로 맞벽 규정 위반만 아니면 되며 허가권자 구청장과 시공사등은 소유주에게만 담보책임이 있을 뿐이라는등 각종 공갈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자수의 제한등으로 위헌되는 이유에 대하여는 상세한 기술을 생략하였으나, 사실상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헌법의 항목을 -아래- 기재합니다.

제23조 재산권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4조 사회보장 복지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환경권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삼풍백화점 붕괴 당시 현장 발굴로 발견된 매몰되어 있던 생존자의 모습.

관련기사 링크

http://sharimanzu.today/View.aspx?No=3259196

http://sharimanzu.today/View.aspx?No=3276136

류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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