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층 이상 즐비 서울시, 민간건축물 공사 전 단계 '구조안전' 검증 기준 마련...구조전문위 구성 의무에 화답

류임현 기자 승인 2024.06.23 14:46 | 최종 수정 2024.06.23 15:02 의견 0

국토교통부 지난 4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구분 적용 합리화만? 지방건축위 건축구조전문위 구성 의무에 보강

21층 이상 및 고층건물 많은 허가권자 서울특별시장 장기수될 우려 사전예방책

서울특별시청 전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른바 '순살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를 낳은 무량판 구조의 안전관리 강화 및 건축물의 내진보강 관련 제도개선 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입법 예고했고 지난 5월 발효되었다.

일률적 운영되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한다는 것이 취지였고, 화재성능보강, 그린리모델링 등 방화·방수·단열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 시는 변경이 경미하면 구조안전 확인을 간소화하여 가능케 하는 법령이 포함되었다.

앞 서 기존 건축물의 경우 증축 혹은 대수선 시에도 강화된 현행 신축 기준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까지 확인을 받도록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방화·방수·단열 성능개선 등 노후 건축물 유지관리에도 필요한 수선이 어려웠다면, 개정안은 안전관리에 필수적 수선으로 인한 허용오차 범위내의 증축과 대수선은 구조내력 변경 등이 경미한 경우 전문가의 구조계산 확인서 제출 대신 필수요건에 대한 건축주 확인 등으로 대체 가능토록 한 것이다.

먼저 가연성 외장재, 방화문·방화셔터 교체·설치, 방수용 지붕덧댐 수선, 두꺼운 단열재로 교체 등이 용이 하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화재성능보강, 그린리모델링 등 성능개선과 구조·내진보강을 수준에 따라 구분·적용할 수 있어 관리행위의 적기 이행 또한 용이하도록 한다는 취지임을 밝혔다.

다만 특히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무량판 구조인 지하주차장은 감리자와 기술사에게 배근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하고, 지방건축위원회에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구성도 의무화했다.

인허가시 건축구조분야 심의를 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에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를 또한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었다.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건축물구조기준규칙 입법예고 주요내용 (자료; 국토교통부)

그러나 국토교통부 또한 지적하였듯 “건축안전의 제도가 규제로만 인식되어서는 이행력 제고에 한계가" 있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개선을 통해 실효성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 요구되는 것이다.

현행 사업계획(건축허가)에도 신청시 2층 이상 내진설계 및 6층 이상 반드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그 날인의 설계도서를 제출하고 각 감리의 과정 및 준공검사와 사용승인신청시에도 날인의 확인서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별의별' '각양각색'의 꼼수로 실행화조차 되지 않았던 경우들도 무수히 확인 가능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민간건축물의 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 안전의 검증과 그 기준의 마련에 나섰다.

착공 후 발생하는 변경심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구조 변경심의 기준 또한 신설하고, 자치구 등 인허가 부서나 사업 주관부서의 요청 시 사후 검증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민간건축물의 설계·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를 위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건축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이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대책 ‘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의 후속 조치다.

이번에 제정하는 구조안전 심의 및 운영기준에는 △구조 변경심의 기준 신설 △구조안전 심의 사후 검증 자치구 지원 △체크리스트 등 심의 대상과 절차 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운영기준 적용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또는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이다.

시는 착공 후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등이 설계변경으로 변경되는 경우, 구조적 안전성 등 적정성을 서울시 또는 자치구 구조안전 전문위원회를 통해 검증할 방침이다.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의 이행 여부도 사후 검증한다. 사후 검증 필요 시, 자치구 등 허가권자나 사업 주관부서에서 서울시로 요청하면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내실 있는 건축구조 심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도 제공할 방침이다.

심의대상과 시기, 심의 절차 등 구체적 사항도 안내한다. 이번에 제정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민간 건축공사는 설계, 현장 관리, 발주자 역량 등이 공공 발주공사와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했다”며 “구조 안전 심의 운영기준 마련은 민간 건축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이미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6층 이상의 건축물들의 착공전 허가당시 구조안전에 대하여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 아래 심의를 받았는지 실재 착공시 얼마나 적용 되었는지, 발본색원에 앞 서 각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의 여부에 대한 것 보다도 먼저 여지 껏 불이행된 위불법 건축물들에 대한 현재 사후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아연실색을 넘어 한반도에 대형 지진만 없으면 되는 일인지 실로 난감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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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arimanzu.today/View.aspx?No=3275985

류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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