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재조사 발표 "학살피해자 결론냈는데 사형판결문 입수"…보도연맹 사건 두고 갈등 재표면화 되나?

류임현 기자 승인 2024.09.06 22:43 | 최종 수정 2024.09.06 22:48 의견 0

충남 남부 보도연맹 예비검속 사건…피해자 1명 재조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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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전쟁기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군경에 집단학살된 것으로 파악된 희생자가 사실 군사법원 재판을 거쳐 사형된 것으로 확인돼 진실화해위원회가 재조사에 나섰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6일 열린 제86차 위원회에서 지난해 진실규명을 결정한 '충남 남부지역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한 조사관이 충남 남부지역의 다른 사건을 맡아 조사하다가 당시 진실규명을 받은 피해자 중 한 명이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는 판결문을 입수해 이 사람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제67차 위원회에서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충남 부여·서천·논산·금산의 보도연맹원 22명이 예비검속으로 군경에 살해됐다며 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신원조사서 등의 자료를 받았고, 이를 토대로 희생자들이 1950년 6∼7월께 군경에 살해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형 판결문에는 이들 중 한명인 A씨가 1951년 1월 군사법원에서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을 파악했고, 이에 이의 신청이 없었음에도 선제적으로 재조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견됨에 따라 기존 진실규명 결정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커져 재조사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자가 간략히 확인해 본 바 "서기1948년 7월 국방경비법은 이를 폐지한다."는 서기1962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국방경비법으로 하여 폐지 되었고,

그 부칙이 제2조 (경과규정) 본법시행 당시에 군법회의심판에 계속중인 사건 및 군법회의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을 적용한다. 및, 제3조 (동전) 국방경비법, 해안경비법은 본법 시행시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그 효력을 인정하였다.

참고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 4·19 혁명의 여파로 하야를 발표한 것은 1960년 4월이다.

▷ 국민보도연맹(國民保導聯盟) : 1948년 12월 시행된 국가보안법에 따라 ‘극좌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사상전향시켜 이들을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취지와 국민의 사상을 국가가 나서서 통제한다는 이승만 정권의 취지 아래 대국민 사상통제의 목적으로 1949년 6월 5일 조직된 대한민국 반공 단체. 보도연맹.

남로당원이었다 전향한 사람들은 의무적 가입하게 되어 있었고, 회원이 약 30만에 이르렀다. 지역마다 경찰서별로 할당된 숫자가 있어 무리하게 가입시킨 경우가 많았고 10대의 중고교생까지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면책 약속과 달리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면 수시로 소집되어 기합이나 체벌을 받아가며 반공교육을 받아야 했고 연좌죄가 성립되어 그로서도 크게 반감을 샀다.

활동 강령은 대한민국 정부 절대 지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 절대 반대, 공산주의 사상을 배격 등.

일명 보도연맹 사건은 6·25 발발 뒤 이승만 정권이 수도를 버리고 후퇴하며 북한군에 동조할 것을 우려 군경들이 그 회원들을 대대적으로 제거(?)해 버린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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