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뭘 던져요?···개인자산의 금융사 차명계좌 명의이전 탈루등 금융중범죄의 조사를 거부?

류임현 기자 승인 2024.07.23 01:58 | 최종 수정 2024.07.23 02:00 의견 0

헌법재판소 심판 청구로 심리 회부중에도 중범죄 계속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작위 지연중 공익침해 조사 및 고충 부조리 신고해 봤다

앞 서 효성증권은 1983년9월 쌍용그룹에 인수되면서 이름을 쌍용투자증권(주)으로 변경되었으나 쌍용그룹이 해체 되면서 미국계 회사에 매각되었고 굿모닝증권(주), 굿모닝신한증권(주) 등으로 사명이 변경되었다 이후 현재 신한투자증권(주)로 변경되었다.
법원은 굿모닝신한증권(주)등 금융사의 금융중범죄 행각에 대한 KB국민은행의 차명계좌에 대한 사실조회의 회신서 및 그 담당 직원의 증언도 인멸했다.

개인자산을 금융사들이 그들 금융사의 차명계좌로 고객들 몰래 명의이전 탈루하였다. 또한 그에 대하여 금융당국등 국가의 기관이 그런 사실을 알고서도 지속적으로 조사도 거부하며 인멸을 꾀하고 법원 또한 증거를 인멸하고 오히려 반사회질서적 허위주장을 판결문에 적법하다고 기재하며 비호하며 묻으려 한다.

어디 헐리웃 영화나 소설 같은 것에서나 나올 만한 스토리 같다.

그러나 "실재"다.

관련 사건의 헌법재판소의 심판 청구에 기한 그 심리가 진행중, -아래- 공익침해의 신고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하게 될 "실재"의 금융중범죄 사건 진행에 대한 기재이며 보고서이다.

궁금한 사실이 있거나 관련 (공)문서등에 대하여 질의 사항등이 있다면 믜디일보로 연락 바란다.

금융중범죄에 대한 부작위 지연되고 있는 조사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과 이첩, 및 고발의 의무등.

신고인은 피신고인1. 에셋플러스투자자문(주)-현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주)-와 신고인 개인자산의 관리운용을 위한 투자일임의 복리적용 2년 계약을 맺고 그 권유에 따라 신고인 개인자산의 예탁계좌사로 피신고인2. 굿모닝신한증권(주)를 지정,

업계 운용실적 1위 강방천 회장 실력등의 권유를 이유로 계약을 결정했었으나 당일 전무이사 양인찬이 참석하여 신고인 및 그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같이 박신배, 노옥현의 각 사업자등록증이 포함된 관리운용의 위임장(3장)을 작성하였고, 피신고인2.의 직원 이순배가 그 신설동 지점에서 신고인 명의의 예탁계좌를 개설 및 신고인이 개인자산을 이체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계약기간 2 년간 다달이 우편으로 운용보고서도 송달되었고 금융감독원에도 보고 및 보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적극적 기망의 허위 거짓인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피신고인1.은 서울지방법원에 계약 기간 2년중 1 년만 관리운용하는 계약으로 소송사기를 행사했고, 부산지방법원이 2 년째 기간 신규 체결의 약 5억4천만원 계약자산에 대한 각 관리수수료의 지급 사실조회의 확인 및 지급명령이 결정되었으며, 피신고인2.가 2 년째 기간의 계좌부족 내역에 대한 2014년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확인 회신을 했으나, 계약 대표이사 박신배 및 전무이사 양인찬이 관리운용을 위한 위임장도 없었다고 인멸하고 선관의무등 자본시장법도 부정하며 각 무관한 개인으로 소송사기를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위 기재 각 소송사기의) 소송을 핑계로 금융기관의 부조리등에 대한 신고에 대하여 그 조사도 부작위한 금융감독원이 그들의 증거 인멸에 대하여 2022.08.31.에야 "자본시장법 제71조 임의매매의 금지" 항목과도 같이 그 인멸된 "위임장(3장)"의 금융감독원 보존본의 정보공개를 결정 및 반드시 작성보관이 필요한 의무 문서로 처분 회신을 했고,

피조사인2.도 그 위임장의 보관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사실상 피조사인1.만 부정 인멸한 사실도 밝혀졌음에도 법원에 계속 인멸하였고,

은행등 여신 및 수신 업체로 등록된 금융사 혹은 등록된 대부 업체등 외 금융사 포함 기업등에 대한 개인자산의 대여는 그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불법행위임에도 신고인에게 대여 혹은 빌린 상사채권이고 5년이 도과된 것 뿐이라는등 반사회질서적 주장의 소송사기의 행사 가운데,

신고인의 사실조회 신청으로 피신고인2.측이 위임장을 제출 회신한 것 외, 부산고등법원의 관련사건 재판부는 사건 범죄 수사를 이유로 당사자도 모르게 위임장을 누차 확인하고도 없었다고 결정한 결정문까지 송달하였다.

신고인이 2022년 말 피조사인2.의 지점 창구에서 발급수수료 지불의 종합계좌 잔액 증명원을 떼어 본 결과 피조사인2.가 예탁계좌 부족 확인의 회신 당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을 위해 신고인이 개인자산을 예탁계좌로 이체한 그 첫 달부터 이미 피조사인2.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신고인 (포함 수 백, 수 천, 아직 확인되지 않는 숫자의) 개인 자산들이 전부 부당 명의이전(탈루)한 사실을 인멸한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즉,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이 계약 1년 차 관리수수료 납부 이후 계약 2년 차의 각 관리 수수료를 받았던 약 5억4천만원에 대한 2년 차 기간 전체의 매 달 송달된 운용보고서는 물론 천 만원도 넘는 중국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인에게 납부케 한 통지 등도 전부 거짓으로,

주식 매수등 관리운용은 한 적도 없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2023.02.03. 국민은행이 그 양싱의 자유에 따라 신고인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제출 명령에 대하여 굿모닝신한증권(주) 명의의 차명 계좌로 개인자산들이 부당하게 명의이전 이체 넘어간 그 거래내역을 사실조회로 회신했으며,

더더우기 그 이체 표기된 이름은 신고인의 명의나 부당 임의개설된 차명의 연계계좌를 통해 넘어간 사실에 대하여, 명령시 그 계좌에 대한 정보 또한 공개 회신을 하겠다고 법원과의 통화에도 진술했으나 전부 인멸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3.01.18. 처음으로 피조사인1. 및 임직원 4인에 대하여 다른 관련사건의 차명계좌 (투자) 등에 대하여는 중징계를 의결했으나, 피조사인2.에 개설된 신고인의 예탁계좌는 아직 해지도 않고 있음에도 국민은행이 증언한 불법 차명 연계계좌의 개설 등에 대한 조사의 신청도 거부하여 현재 헌법재판소 심판에 회부된 상태로,

금융위원회는 위 신고의 사실들에 대하여 현재 인지했다는 답변서만 제출중에 있습니다.

각 수 천, 수억, 수입억에 이르는 개인자산들이 불법 명의이전 이체 탈루된 차명의 불법 임의개설 연계계좌 및, 부당이득이 명의이전된 피조사인2.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등에 대하여는 조사도 이루어진 적이 없이 금융중범죄 행각이 지속 되었고,

그 조사도 부작위로 자꾸 지연되고 있으므로,

국민은행의 진술등도 토대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인 등의 개인자산 계좌등의 그 불법 차명 연계계좌들을 포함, 피조사인들의 금융중범죄 행각들에 대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등의 이행을 해줄 것을, 공익침해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불법 공법상 법률관계는 행정소송에 해당되는 사실을 악용한 법원과도 같이 국가소송의 대표자 법무부장관에 대한 임의대리 복대리인 지정 및 해임등 행사는 민법등의 위불법 행위임을 알고서 고의로 삼권 분립도 위반하여 무관한 수원고등법원의 직원이 자격모용의 위조공문서로 단독 수행케하여 다툼의 권리행사도 방해하고 금융감독원의 정보공개가 결정된 위임장도 인멸하여 개인자산 대여의 상사채권 5년 도과라는등 각종 반사회질서적 소송사기를 행사하고 있어 불법 복대리 행정소송부터 또한 진행 중입니다.)

계약 당일 참석 각 피신고인1 에셋플러스투자자문(주) 및 피신고인2. 굿모닝신한증권(주)의 임직원의 명함.

그 중 피신고인2.의 직원 이순배는 현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고로, 국가소송중 그 대표자 및 소송수행 대리인등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먼저 간략히 기재해 드린다.

권리행사의 방해, 즉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는 이하 밝혀드릴 "금융중범죄"의 피해 사실들만큼 중요한 사항들인 때문이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의 법률 상 국가의 대표자는 그 권리의무의 주체로 법무부장관으로 되어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 상 법정대리인에 해당되는 대표자 법무부장관의 그 일부 권한이 국가소송법 상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그런데, 민법의 제120조는 위와 같이 그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되는 임의대리의 경우 그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든 대검찰청의 장이든, 대표자 법무부장관 본인의 승인을 따로 받지 않고는 대표자를 대신하는 그들의 복대리인을 자의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케 할 수 없다.

또, 국가소송법의 시행령은 제2조 (권한위임의 한계)로서 법무부장관이 국가소송법 제3조에 따른 그 권한을 각급 지방, 고등, 대법원의 각 심급에 따른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권한위임의 한계를 두고 있으며,

제3조 (수임사건에 대한 제한)로 그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2조의 각 권한에 속하는 소송사건의 소의 제기 및 취하, 상소의 포기 및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認諾),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의 소송행위를 하려는 때 반드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즉,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각급을 넘는 권한은 없고, 그 자의로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의 권한도 없으며, 임의대리로서 따로 대표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복대리인의 선임 권한도 없다.

불법 대리행각은 전부 무효가 된다.

헌법재판소 심판회부의 통지서 뒷장.

관련기사 링크

http://sharimanzu.today/View.aspx?No=2910359

류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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