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식용불가, 잔류농약 초과 등 판매중지 회수율 0%도…명령대상 수입식품 평균 회수율 12.5%

류임현 기자 승인 2024.09.15 14:58 의견 0

'영 안서는' 회수명령…대상 수입식품 평균 회수율 12.5%

서미화 의원 지적…식용불가 중국산 건 능이 회수량 '0'

위 사진은 각 중국산 고사리의 앞 부분과 끝부분. 국산과 차이가 있다.
국산 고사리는 색이 연하고 털이 적은데 비하여, 중국산은 좀 더 질기고 진한 갈색에 털도 많으며 물에 담그면 쉽게 부풀지 않고 검은색으로 변한다고.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중국산 능이버섯.
중국산은 식품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유전자 생물체로 판명났으며,북한과 러시아산 능이버섯, 차가버섯 등에서는 방사능이 검출되었다.


최근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판매 중지 조치한 수입식품의 실질적 회수율이 10%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회수·판매 중지 대상이 된 수입식품 146건 가운데 현재 회수 중인 제품 5건을 제외한 141건의 수입량과 회수량을 비교했을 때 평균 회수 비율은 12.5%에 그쳤다.

수입량 대비 회수량이 80%를 넘는 경우도 있었지만, 10% 미만인 경우가 90건이었다.

식용불가 원료인 중국산 건조 능이는 3천550kg이 수입됐지만 회수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베트남산 고추는 14만4천kg이 수입됐지만 115kg가량만 회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장균군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중국산 데침 고사리 역시 8만kg 가까이 수입됐지만 21kg만 회수됐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 명령이 내려지면 기본적으로는 유통 재고를 대상으로 회수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구매처 등에 반품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면서 "이미 판매된 제품은 조치 이전에 소비되거나 자체적으로 폐기되는 경우 등이 있어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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