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청 폐지 등 법안 발의 초읽기···검세난세 핑계로 15년 경력 떼법이 수사를? 해결 요원할 듯
류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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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00:23 | 최종 수정 2024.09.25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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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의총 거쳐 당론발의 가능성
…다만 형사법 왜곡죄 신설 주장과 표적수사방지법은 첨가한다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를 두고 민주당이 검찰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4일 "검찰개혁 3법이 준비됐다. 너무 늦어지지 않게 추진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로도 불리는 검찰개혁 3법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을 폐지해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수사권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이 현재 남겨 갖고 있던 6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에 대한 권한까지 덜어내서 다른 기관에 넘긴다는 의미인데, 그 수사를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정기국회 안에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만큼, 2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검찰 압박용 다른 입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른바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 검찰의 표적 수사가 의심될 경우 영장 청구를 기각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법안심사 단계를 거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2일 개최할 예정인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날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는 법 왜곡죄 도입 법안과 표적수사 방지법이 모두 안건으로 올라왔으나 의결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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