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확산...EU 경제활동 분류 체계 '유럽표준산업분류'(NACE) 반영 순수통계 목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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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성매매 여성 [이탈리아 안사(ANSA) 통신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탈리아 국가통계청(ISTAT)이 성매매 활동에 업종 코드를 부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일간지 일솔레24오레에 따르면 ISTAT는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된 경제활동 분류 체계(ATECO)에 따라 성매매와 에스코트(남성·여성 동반자) 활동에도 고유의 업종 코드를 지정했다.

기존에는 성매매 관련 종사자가 '기타 개인 서비스'라는 포괄적인 업종 코드로 소득을 신고해 실제 소득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별도의 코드로 분류되면서 시장 규모나 소득 흐름을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ISTAT는 이번 조치가 유럽연합(EU)의 경제활동 분류 체계인 '유럽표준산업분류'(NACE)를 반영한 것으로 순수한 통계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성매매 활동에 고유 코드를 부여하는 것이 이를 '직업'처럼 공인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법적인 논란도 제기된다. 성매매로 얻은 소득이 세무상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성매매 알선이나 착취를 금지하는 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세금을 걷기 위해 성매매 수익을 인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불법 행위를 사실상 허용하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형법 전문가인 마달레나 클라우디아 델레 변호사는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착취하는 행위가 모두 불법"이라며 "위반 시 6년 이하의 징역형과 1만329유로(약 1천7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단체 코다콘스도 "세금 체계와 법률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이에 대해 ISTAT는 이번 업종 코드 지정이 '자발적인 성 서비스 활동'에 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주 행위, 강요, 유도 등 불법적인 성매매 관련 행위는 해당 코드에 포함되지 않으며 여전히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권의 반발도 거세다. 제2야당 오성운동(M5S)의 알레산드라 마이오리노 부대표는 "성매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알선하거나 착취하는 건 불법인데 새로운 코드는 이를 사실상 제도화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녹색좌파연합(AVS)의 루아나 자넬라 하원 원내대표는 "이탈리아 우파는 늘 하느님, 조국, 가족을 강조하지만 세금을 거둘 수 있다면 성매매까지 정당화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1958년 이탈리아에서 성매매업소를 폐쇄하는 법을 주도한 사회주의자 티나 멀린 상원의원을 언급하며 "그분은 지금 무덤에서 통곡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매매 종사자 모두가 합법적으로 등록하고 세금을 낸다고 가정하면 국가는 상당한 세수를 기대할 수는 있다. ISTAT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이탈리아 내 성매매 관련 시장 규모는 약 47억유로(약 7조6천억원)로, 전년 대비 4%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