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당사자 법무부장관 승인없는 권한 임의대리인 위불법 (삼권분립 및 권한위임한계도 위반) 복대리인(비당사자) 공법상 법률관계 전부 취소ㆍ무효등
위 사건명에 대한 -아래- 두 문서의 대략을 게재합니다.
(당사자 정정 신청서는 게재 생략합니다. 청구이유서 (보정정정서) 내에서 참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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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공법상 법률관계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의 보정정정서.
및
(준용) 민사소송법 제254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제3항에 따른 즉시항고장
아래 글을 다 읽은 뒤 위 문서의 작성 및 행사에 대한 각 범죄 혐의들에 대하여 논해 보시오.
청구취지
1. 원고와의 해당(국가)소송중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한(일부)위임 임의대리인 피고 부산고등검 찰청검사장의 피고각해당소송(법정대리)권한 당사자 조국, 추미애, 한동훈(등)의 승인(서)도 없는(비당사자) 단독 복대리(인)권 공법상 법률관계 행사는 기망·위불법으로 원고의 각종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관련 전부취소ㆍ무효로한다.
2. 소송비용은 전부 피고가 연대 부담한다.
라는판결을청구합니다
청구이유 (보정정정서)
본 소는 행정소송법 제1조(목적)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있어,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2. 당사자소송: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원고 및 피고 대한민국등과의 (국가)소송 중 공법 (준용민사 및 국가)소송법의 대표자 법무부장관 각 해당피고 조국, 추미애, 한동훈 (법정)대리권 당사자에 대하여 (국가소송법 제13조) 그 권한 일부위임의 임의대리인 각 심급 검사장들중 피고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이 각 권한당사자 피고 해당법무부장관의 승인(서)없이 민법 제120조 복대리권을 (남용) 위불법 행사한 비당사자 복대리인들의 단독 소송수행등 위불법 공법상 법률관계의 행사등으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39조(피고적격)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의무)주체로 해당소송 각 대표자 해당 법정대리권의 주체 및 그 권한이 (일부)위임된 임의대리인으로서 원고와 대등한 지위의 당사자들을 공동소송인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입니다.
해당(국가)소송중 대표자 법무부장관 법정대리권한 각 해당당사자 피고 조국, 추미애, 한동훈(등)은 현재는 현직에 있지는 않으나, 피고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이 각 승인(서)없이 지정(및 해임)한 비당사자 복대리인들이 그 단독 (법정)소송수행자로 각 결정문 및 판결문 등에 같이 이름 기재로 계속 행사되고 있고 (민법등 대리권의 소멸은 각 사망 시), 또한 대법원 2010다36407 (대법원 2022다207967) 판결 등이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 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결하였으므로 대표자 법정대리권 관리책임 공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불법행위)당사자 본 소 공동소송인 피고로 청구하는 것으로,
피고 해당법무부장관 조국, 추미애, 한동훈(등)의 각 승인(서)없이 (혹은 각 승인이 있어도) 피고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이 삼권분립과 민법 제120조등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2조 권한위임의한계 등) 위반의 위불법 복대리권을 행사 변호사도 아닌 (법원직원) 비당사자 류대영, 정용석등을 지정(서) 및 해임(서)하며 그들 각 단독으로 (법무부장관 승인 및 서명 기재도 없는) 대한민국 답변서등 자격모용의 공문서 작성·행사 및 변론일 법정대리인 단독 출석등 위불법 행사하게 하고, 피고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이 대법원 심급 특별항고 사건에는 권한위임의한계도 위반한 비당사자 황경재, 손교선을 그 위불법 복대리인으로 지정한 공법상 법률관계의 행사는, 무관한 비당사자들로 하여 피고 당사자의 금융소비자보호법등 책임의무 인멸·해태등 각종 위불법 (관리)책임등에 대한 원고의 소송을 낭비시키고 각종 권리 행사를 방해·침해하기 위한 고의적 기망·위불법 행위로도 추정됩니다.; 각 대표자 해당법무부장관 피고 조국, 추미애, 한동훈(등)에 대하여 피고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의 관련 공법상 법률관계 행사에 대한 (남용)권한 존부 및 추인등 여부 확인은 위불법 반사회질서적인 것으로 각 공히 취소·무효의 확인의 청구입니다.
원고는 해당(국가)소송에서 피고 금융소비자보호법등 (관리)책임 대한민국 당사자 대표자 법정대리권 해당법무부장관 각 피고 조국, 추미애, 한동훈 혹은 그 적법 소송(법정)대리인과의 청구권 당사자주의 및 재판진술권, 재산권등 권리들을 전부 침해 받았고 비당사자들로 인한 소송의 낭비로 여전히 침해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앞 서 공동소송인 피고로 청구한 류대영, 정용석, 손교선, 황경재는 피고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이 그 자의로 삼권분립과 민법 제120조등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2조 권한위임의한계 등) 위반으로 각 단독 (법정)소송수행 하도록 지정(및 해임)한 각종 위불법 (남용)행위에 대하여 해당소송중 피고적격의 권리의무의 주체도 아니며 공동소송인 피고로 추가될 이유도 없는 비당사자들로 중과실 혹은 고의로 따라야만 하는 공법상 (권리)의무의 존부 (반사회질서적 직,간접정범) 여부등은 본 행정소송의 판결로서 확인해야 될 이유는 없는 법률관계로, 본 소의 공동소송 피고들에 대한 판결의 결과에도 귀속될 것이므로 본 소송의 피고에서는 제외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국가소송법 제13조 권한의위임 및 시행령 제2조 권한위임의한계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일부를 각 심급 검찰총장,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그 행정청에 위임하고 있지는 않아 본 소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은 행정청이 될 수는 없으며, 위불법 복대리권 행사의 지정서 및 해임서 등에도 전부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의 직인뿐입니다.
공법상 법률관계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및,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의 이익
본 소 소장에 입증서류 갑호증으로 각 위불법 복대리권 행사의 지정서 및 해임서, 해당법무부장관의 승인(인장 혹은) 서명등 기재 없는 비당사자 일반인의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기재 답변서 작성 및 그 소송수행자 이름 단독 기재의 행사 문서들, 및 현재도 피고 조국, 추미애, 한동훈 각 해당법무부장관의 이름과 같이 (각 승인 없는 비당사자) 소송수행자 기재 행사되고 있는 결정문 및 판결문등을 첨부하였고 그 목록을 또한 재기재 하였으므로 같이 송달도 해주십시오.
또한 참고로, 해당소송중 대법원 특별항고 사건중에 그 임의대리인 위불법 복대리권 행사는 시행령의 권한위임의한계등도 위반하였음에도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은 가능하지도, 판단되지도 않았고, 상고 또한 청구 할 수도 없어 원고가 법무부장관 및 (국가 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또한 직무의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당국 등에 대하여 관련민원을 청구 하였으나, 민원의 청구 당시 법무부장관은 원고와의 소송 당시 각 해당당사자가 아닌 새롭게 선출된 뒤로 해당소송에 대하여는 알지도 못 할 뿐 아니라 그 법무부의 9급 직원이 법리착오 및 위불법한 주장으로 민원을 거부처분 하였고 신임 법무부장관은 어떤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부작위하여, 원고가 그 민원의 거부처분 등에 대하여는 그 행정소송을 청구하였으나 무변론으로 각하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의 심리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입증서류 (갑제1호증 ~ 갑제17호증) 첨부 목록 기재.
갑제1호증 : 승인없는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임의대리인 불법 복대리권 행사 류대영 해임서.
갑제2호증 : 법무부장관 승인없는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류대영 단독 기재 답변서.
갑제3호증 : 승인없는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임의대리인 불법 복대리권 행사 그 소송수행자 정용석 김정진 지정서.
갑제4호증 : 법무부장관 승인없는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정용석 단독 기재 답변서.
갑제5호증 : 승인없는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불법 복대리인 정용석 단독출석 소송수행의 변론조서.
갑제6호증 : 승인없는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불법 복대리권 행사 정용석, 김정진 해임서.
갑제7호증 : 승인없는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그 불법 복대리인 손교선, 황경재 지정서
갑제8호증 : 19가합00000 대표자 법무부장관 조국 소송수행자 류대영 기재 결정문.
갑제9호증 : 2020라0000 대한민국 대표자 법무부장관 추미애.
갑제10호증 : 22나00000 대표자 법무부장관 한동훈 소송수행자 정용석 기재 판결문.
갑제11호증 : 23마0000 대법원 특별항고 사건 대표자 법무부장관 한동훈 소송수행자손교선 황경재 기재 결정문
갑제12호증 : 승인없는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2024카담00000 불법 복대리권행사 사법부직원 소송수행자 지정서.
갑제13호증 : 민법 제120조,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갑제14호증 : 국가소송법 제13조 권한의 위임.
갑제15호증 :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2조 권한위임의한계, 제3조 수임사건에 대한 제한
갑제16호증 : 행정소송법 제1조 및 제3조 등 준용 규정 공법상 법률관계 당사자소송
갑제17호증 : 준용 민사소송법 당사자능력과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의 자격등
(재)첨부 서류.
1. 대법원 2010다36407 판결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소의 이익.
2. 대법원 2016다262550 판결 의무의 존부 당사자소송
3. 대법원 2022다207967 판결 과거 법률관계 확인소의 확인 이익.
4. 대법원 2013두14863 판결 공법상 법률관계.
5. 대법원 2006다23503 판결 당사자소송 피고로의 석명권 및 경정.
6. 대법원 70도1206 민사소송법등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관련판례.
7. 대법원 99두1519 판결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없는 행정청은 보조참가도 불허.
8. 대법원 4294민상15611562 판결 대표자 법무부장관 표기 및 송달여부.
9. 대법원 2015두41449 판결 대등한 지위 공법상 법률관계.
10. 해당 행정소송법 목적과 정의 및 공법상 법률관계 당사자소송 각 항목.
11. 국가소송법 제13조 권한의 위임.
12.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2조 권한위임의 한계.
13. 준용 민사소송법 당사자능력과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의 자격등
14. 민법 제120조,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15. 본 소 소장.
16. 2023헌바429 심판 회부 결정문.
2025년6월12일 원고 000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귀중
소장 청구 당시 피고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외 7인 중 당사자 정정 신청서에 따라 재판(장)부는 이미 피고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외 3인으로 보정정정한 것으로 확인 가능하다.
즉시항고장
위 사건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2025.06.12.에 내려진 결정 (및 선고기일통지)에 대하여 불복하므로즉시항고를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2025.06.12. 결정 (및 선고기일통지)
항고취지
000 재판장 판사의 보정명령(소장) 뒤 아무런 이유없는 2025.06.12.결정 (및 선고기일통지)은 위불법하고 당사자의 각종 권리를 침해하므로 적법한 1심 절차를 위하여 취소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항고이유
원고 및 피고 당사자들 간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행정소송 당사자소송의 청구중 원고는 더 앞 서 2025.06.05. 보정권고서를 받고 보정서를 첨부했으며, 이어 2025.06.09. 보정명령(소장)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장 판사의 보정명령(소장)에 대하여 원고는 2025.06.1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및, 당사자 정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원고가 소장에 청구한 피고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외 7인에 대하여 당사자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외 3인으로 정정한 것으로 기재 (2025.06.12. 선고기일통지서)등 확인 되는 가운데, 현재 주소불명의 피고 한동훈에 대하여는 주소보정(명령)의 절차도 없이 불명 상태입니다.
; 원고는 각 보정명령에 대하여 석명의 부분으로, 피고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이 원고와의 공법상 법률관계 행사 문서 등에 특정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의 이름은 없이 검사장 인장만으로 행사 하였다는 사실을 누차 석명 기재 및 해당 서류들을 첨부하였고,
그 또한 본 소 공법상 법률관계 당사자소송의 청구이유의 일부분으로, 본 소의 재판부가 본 소의 피고로 반드시 현재 특정인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의 이름이 기재 될 필요가 있다거나 관련법 등이 있어 법원이 기재한다면 원고로서는 그 법에 따를것이며, 그와는 대조 되는 피고의 원고와의 공법상 법률관계의 행사 문서 등에 있어 그 부분(권리)의무의 존부 혹은 위불법 여부 등에 대하여도 본 소 가운데 같이 심리 및 판단되어야 될 것들입니다.
준용 민사소송법은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 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 하 할 수 있을 뿐으로, (혹여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당사자 간의 당사자소송에 있어 그 피고적격 권리의무의 주체 등에 대하여 1심 재판장의 법리적 견해는 어떠하든) 각종 판례에 따르면 청구인의 권리는 당사자들 간의 적법한 절차의 진행으로 그 사실심의 심리 가운데 특정이 되면 되고 그 과정에 피고적격 등에 흠으로 볼 만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피고 당사자의 보정경정 혹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정정 될 수도 있습니다. ; 판단의 기준 기점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판례첨부.
위에도 기재 하였듯 2025.06.09. 보정명령(소장)에 대하여 원고는 각종 석명의 내용이 기재된 청구이유의 정정서를 첨부하고, 소장에 청구한 피고들 중 원고와의 공법상 법률관계 권리(의무) 주체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나머지 네 명에 대하여 본 소에서는 (단순 취하는 아니나) 제외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재판부가 받아들여 그 네 명은 제외한 것으로 검색 (및 기재송달도) 되었고, 원 고는 보정명령(소장)에 따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신청서 또한 기한 내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2025.06.12. 정정된 피고 중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만 (그 이름 기재 없이) 소장부 본/ 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및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당사자 정정 신청서가 송달되고 이어 2025.06.12. 판결선고기일통지서가 또한 피고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만 (그 이름 기재없이) 송달 된 것으로 검색됩니다.
준용 민사소송법 제254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① 소장이 제249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 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내도록 명 할 수 있으며,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書證)의 등본 또는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명 할 수 있다.
(제249조 (소장의 기재사항) ①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②소장에는준비서면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이에 소장의 보정명령 뒤 아무런 이유 없이 2025.06.12. 결정 (및 선고기일통지)한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등 의거 즉시항고합니다.
첨부서류
1. 대법원 2017다23776 판결 당사자 능력 판단 기준시점 사실심 변론종결일
2. 대법원 2006다23503 판결 당사자소송 피고로의 석명권 및 경정
3. 대법원 2010다36407 판결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소의 이익
4. 대법원 2022다207967 판결 과거 법률관계 확인소의 확인 이익
5. 대법원 2015두41449 판결 대등한 지위 공법상법률관계
6. 대법원 2016다262550 판결 의무의 존부 당사자소송
7. 대법원 2013두14863 판결 공법상 법률관계
8. 대법원 4294민상15611562 판결 대표자 법무부장관 표기 및 송달여부
9. 대법원 70도1206 민사소송법 등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판례
10. 해당 행정소송법의 목적과 정의 및 공법상 법률관계 당사자소송 각 항목
11. 국가소송법 제13조 권한의 위임
12.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5조 권한위임한계 및 수임사건 제한등
13. 준용 민사소송법 당사자능력과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의 자격등
14. 민법 제120조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15. 2025구합20544 보정권고
16. 2025구합20544 보정명령(소장)
17.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인쇄
18. 2025구합2054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19. 2025구합20544 당사자 정정 신청서
20. 2025구합20544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21. 민사소송법 제219조 제249조 제254조 제447조
22. 즉시항고에 따른 집행정지의 신청서
2025. 6. 13. 항고인(원고)
민법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 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 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국가소송법
제13조 (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제6조 및 제8조제 2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2조 (권한위임의 한계) 법무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 송”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3조에 따른 권한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찰총장, 고등검찰청검사 장 및 지방검찰청검사장(이하 “각급 검찰청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제3조 (수임사건에 대한 제한)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2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소송사건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소의 제기 및 취하, 상소의 포기 및 취하, 화해, 청구 의 포기 및 인낙(認諾),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의 소송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국가소송의 수행)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국가소송을 제기하거나 국가소송이 제기된 경우 에는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어 당해 행정청의 직원을 소송수 행자로 지정하여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인 소송수행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 다.
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소송물가액이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민사본안사건 및 민사신청사건에 관하여는 소관행정청의 직원만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그 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참고로,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의 금액은 2억원 이하 이며, 당해사건 소관행정청 사건인 경우만 가능하다.
행정청은 민사소송법 상 민사소송의 당사자적격 및 소송능력이 없고,
행정소송의 경우도 행정청은 보조참가 등의 당사자적격 및 소송능력은 없다.
류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