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재발방지 요구…지난달 태평양서도 유사 근접 비행으로 갈등
중국 전투기가 지난달에 이어 일본 항공 자위대기를 상대로 이례적인 근접 비행을 했다고 일본 정부가 10일 밝혔다.
방위성에 따르면 중국의 JH-7 전투폭격기가 지난 9일 오전 10시 50분부터 약 15분간 동중국해 공해 상공에서 경계 감시를 하던 자위대의 항공자위대기인 YS-11EB 정보수집기에 수평 거리로는 약 30m까지, 수직 거리로는 약 60m까지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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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JH-7 전투폭격기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지난 9일 촬영 사진, DB화 및 재배포 금지]
이어 10일에는 오전 10시10분부터 약 10분간 역시 동중국해 공해 상공에서 경계 감시 중이던 항공자위대 YS-11EB 정보수집기에 중국군의 JH-7 전투폭격기가 수평 거리로는 약 60m까지, 수직 거리로는 약 30m까지 붙으며 비행했다.
이와 관련해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에게 "우발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7∼8일에는 중국 전투기가 태평양에서 중국 항공모함 산둥함을 감시하던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상대로 이례적인 근접 비행을 해 양국이 마찰을 빚었다.
당시 산둥함에 함재된 J-15 전투기는 같은 달 7일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약 40분간 자위대 P-3C 초계기를 쫓아 비행했으며 고도 차가 없는 상황에서 초계기에 약 45m까지 접근했다.
이어 8일에는 J-15 전투기가 오후 2시께부터 1시간20분간 전날과 비슷한 방식으로 초계기를 쫓았으며 일본 초계기 전방 900m 거리에서 진로를 가로막듯 상공을 횡단하기도 했다.
이에 일본 방위성은 우발적 충돌 우려를 제기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으나 중국 외교부는 "일본 함정과 군용기가 중국의 정상적인 군사 활동에 근접 정찰 활동을 하는 것이 안전 위험의 근본 원인"이라고 당시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관련 해상 및 공역에서의 활동은 국제법과 국제 관례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