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측 의견 숙고해 조정안 내놓기로…구속력은 없어
(이마트 사돈) 대한항공 SKY SHOP 기내 단순경쟁 외 갈등 알려진 바는 없어
...현존 철수뒤 롯데면세점 혹은 중국 국영 CDFG 등 재입찰 입점 가능성 점쳐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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붐비는 인천국제공항 면세 구역 지난달 29일 여름 성수기를 맞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 구역이 승객으로 붐비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신세계·신라면세점의 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조정기일에 인천공항공사가 불참한 가운데 법원은 양측의 의견 합치를 바탕으로 한 임의조정은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양측 의견을 심사숙고해 강제조정안을 내겠다고 밝혀 구체적인 조정안 제시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이 강제조정안을 내놓더라도 조정안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공항공사 측은 "면세사업자들이 제기한 임대료 조정 요청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변함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사는 국제 입찰을 통해 정해진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배임에 해당할 수 있어 임대료 조정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공사 측이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 이후 조정은 최종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의신청기간은 강제조정안이 나온 이후 시작된다.
면세점 측은 강제조정안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공사 측과 최종 협상을 시도하면서 전략을 고민할 예정이다.
면세점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소송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계속 요구하거나 인천공항에서 철수하는 방안으로 좁혀졌다.
폐점 시 면세점당 1천900억원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해 부담이 크다. 경쟁사가 낮은 임대료로 공항 면세점에 입점할 경우 경쟁력 약화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매달 60억∼80억원의 적자를 감수하며 장기간 소송을 하는 것도 피해가 커 면세점 측은 철수 가능성에도 상당한 무게를 두는 상황으로 전해진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철수하면 유력한 입점 후보로는 롯데면세점이 꼽힌다. 재입찰 시 임대료는 기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참여했던 중국 CDFG 역시 인천공항 진입을 노릴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중국 국영기업이라는 점 때문에 국내 면세기업과의 합작법인(JV)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면세 업황이 예상보다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로 인해 재정 부담이 크다며 40%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사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경쟁 입찰을 통해 정해진 금액이라며 조정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2차 조정 직전 면세점 측은 임대료 인하율을 기존 40%에서 30∼35%로 낮춘 의견서를 제출하며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공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공사는 임대료 인하가 배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조정에 불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