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종 의무' 76년만에 사라진다…위법 지휘는 거부 가능
12·3 비상계엄 계기 본격 추진, 입법예고…1949년 도입 이후 문구 첫 삭제
육아휴직 자녀 나이기준 상향…스토킹 등 비위 징계절차 강화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인사혁신처)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삭제되고, 육아휴직 사용 대상 자녀 나이 기준 상향, 난임치료 위한 휴직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5.11.25
앞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이 상향되고,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도 새로 생긴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11월 25일(화)부터 12월 22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하지만 상관의 명령이 부당해도 명령을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사례가 없을 수 없었고, 현재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다툼과 공방 과정에서 논란이 재기된 상황이다.
앞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와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상 난임휴직 전,후 비교.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⑴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수평적 직무 환경 조성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또한,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가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에 더해, 기존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로써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될 때 도입돼 지난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공무원으로 하여금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나가도록 하는 한편,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이행을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
⑵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육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또한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자녀 나이 기준을 상향하고, 난임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이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불과해 실제 돌봄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개정안은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기준을 상향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위해서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령하는 질병 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개정에 따라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하고, 난임 휴직 신청 시,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토록 한다.
이로써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⑶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
그 밖에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비위의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 모두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인사혁신처)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삭제되고, 육아휴직 사용 대상 자녀 나이 기준 상향, 난임치료 위한 휴직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5.11.25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공무원에게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11월 25일(화)부터 12월 22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 (기존)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나,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음
둘째,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12세(초등학교 6학교)까지로 확대된다.
※ 육아휴직 기간 : 자녀 1명당 최대 3년간 사용 가능
셋째,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가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 질병휴직*을 활용 중이나, 앞으로 난임휴직을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 필요시 본인 의사에 상관없이 임용권자가 직권휴직을 명함, 기간은 1년 원칙(1년 범위내 연장 가능)
** 본인 의사에 따라 신청,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
넷째,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 뿐만 아니라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 통보를 의무화하고,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