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류씨 뉴라이트의 행복추구권 강의?…"연세대서 위안부 강의 중 학생 성희롱 류석춘 징계 타당"

류임현 기자 승인 2024.05.13 12:20 의견 0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며 여학생에 "궁금하면 해볼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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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 답하는 류석춘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지난 1월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9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강의하던 중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류석춘(69) 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을 정직시킨 대학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이 결론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9일 확정했다.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지낸 류씨는 2019년 9월 19일 전공 수업 중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다.

한 여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류씨는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설명하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발언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연세대는 류씨의 발언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년 7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류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해당 발언은) 여성이 어떤 식으로 매춘에 종사하게 되는지 직접 경험해보라는 취지"라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학생에게 매춘이 아닌 조사·연구를 해보라는 뜻이었다'는 류씨 측 항변은 인정하지 않았다. 류씨가 해당 발언 전후로 위안부 여성이 매춘 행위 종사자라는 내용만을 설명했을 뿐, 연구행위와 관련해 언급한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류씨는 항소심에서 '징계 절차가 잘못됐다'는 주장도 해봤으나 전부 배척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징계가 타당하다고 봤고, 류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류씨는 문제의 발언이 보도된 이후로도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현재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소개하는 사진에도 '궁금하면 (구독, 좋아요) 한번 해볼래요?'라고 적어뒀다.

류씨는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으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검찰이 불복해 항소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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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전 교수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일본 양심의 목소리 '위안부'의 참상. 2011년 발간된 '반딧불의 항적'
류석춘에 항변하는 블로거 캡쳐.


▷ 류석춘(柳錫春, 1955년 5월 12일 - ); 대한민국 전 대학 교수이자 정당인. 본관은 전주. 아버지는 박정희 정권에서 정무수석 및 공보처 장관을 역임한 류혁인.

일명 (새 빛이 아닌) 뉴라이트 계열 학자 스탠스(stance). 한나라당 참정치운동본부 공동본부장, 18대 대통령후보 경서관리위원, 교과서포럼 준비위원회 간부,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원장, 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하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 모임>의 일원 등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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