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믹스 봉지·양파망등 모든 폐비닐 분리수거 재활용...다량배출 업소 집중 관리

류임현 기자 승인 2024.06.11 12:11 의견 0

서울시,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대책…7월부터 다량배출 업소 집중 관리

폐비닐 전용봉투 지급·자원관리사 운영…별도배출 의무화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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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배출 실태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시는 7월부터 편의점, 음식점 등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임에도 종량제봉투에 담겨 버려지는 폐비닐을 분리배출해 자원화하자는 취지에서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 폐비닐 발생량은 하루 730t이다. 이 중 328t(45%)은 분리배출돼 고형연료 등으로 재활용되며, 402t(55%)은 종량제봉투에 배출돼 소각·매립된다.

2026년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고, 소각시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폐비닐 분리배출 및 자원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시는 폐비닐을 최대한 분리배출해 재활용에 나선다.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도 확대된다. 과자봉지 등 제품 포장재, 일반 비닐봉지와 완충재 등 모든 비닐이 분리배출 대상이다.

기존 종량제봉투에 담았던 보온·보냉팩뿐만 아니라 특수마대(PP마대)에 배출했던 비닐·플라스틱 노끈도 분리배출 품목에 포함된다. 단 마트 식품포장용 랩은 종량제봉투를 써야 한다.

음식물로 심하게 오염된 폐비닐은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분리배출해야 한다.

시는 편의점, 음식점 등 상업시설을 폐비닐 분리배출 중점대상으로 선정해 분리배출 관리를 강화한다.

상업시설은 가정보다는 관리 대상이 적지만, 폐비닐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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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폐비닐 다량 배출 업소에는 50L(리터) 또는 30L 폐비닐 전용봉투 750만매(업소당 30매)가 지급된다.

폐비닐 전용 봉투는 7월부터 상가 등에 배부될 예정이다. 전용봉투를 모두 사용했을 때는 투명 또는 반투명 일반 비닐봉지에 분리배출하면 된다.

시는 폐비닐 다량 배출 업소 등이 밀집한 역세권, 번화가 및 시장 등을 중점 관리구역(자치구별 5∼6개 지역)으로 설정하고, 점검반을 편성해 매월 2회 이상 현장 점검·계도한다.

시민 밀착형 홍보·계도를 위해 자원관리사도 운영한다. 자원관리사는 상가 등 중점 관리지역 내 다량 배출 업소를 방문해 분리배출 실태를 점검하고, 배출 요령을 안내한다.

이 밖에 폐비닐 별도 배출 의무화 제도도 도입한다.

단독주택에서 폐비닐은 다른 재활용품(플라스틱)과 혼합 배출되는 경우가 많아 선별률을 저하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시는 시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자치구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 자치구 조례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폐비닐 분리배출과 자원화는 직매립 제로 달성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및 국내 저탄소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폐비닐 분리배출은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종량제봉투에 버리던 폐비닐을 따로 모아 분리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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