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사회단체연합, 이수찬 힘찬병원 대표원장 의료법 위반·사기 혐의등 고발

류임현 기자 승인 2024.07.02 14:20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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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사회단체연합, 힘찬병원 대표원장 고발 기자회견 [범사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은 2일 오전 서울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수찬 힘찬병원 대표원장을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범사련은 "이 원장이 목동힘찬병원을 비롯해 강북·인천·부평·부산·창원 등 6개 지점의 대표원장을 맡아 실질적 지배·관리를 해 의료법을 위반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제33조 8항은 한 의료인이 두 개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단체는 또 이 원장이 설립한 7개 간접납품업체가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주장했다.

이갑산 범사련 회장은 "거대 병원이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 취득한다면 세금을 도둑질하는 행위"라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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