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김여사 명예훼손' 진혜원검사 구형은?...아기공룡 "둘리"아냐? 아니고 성형"쥴리"아나?

류임현 기자 승인 2024.07.08 15:05 | 최종 수정 2024.07.08 16:02 의견 0

징역 1년 6개월·자격정지 1년 구형

▷ 윤석열 대통령 부인 퍼스트 레이디 김건희의 본명이 '김명신(金命新)으로 확인되어 추가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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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48·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재판에서 검찰 측이 기소한 혐의 사실이 불분명해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구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며 다른 공무원보다 더욱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가 절실한 검사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파성이 강한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1만명 이상의 팔로워가 있어 선거 운동에 따른 영향력이 상당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진 검사가 수차례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인 파란색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상징색인 빨간색을 부정적으로 표현해 민주당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나아가 2021년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인물과 소속정당을 지지하거나 비판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피의자로 법정에 선 진 검사는 SNS로 의견을 표현하는 등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검찰의 기소 사실 중 자신이 적시했다는 '쥴리 의혹'에 관해 "범위가, 방어권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지난해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게시글 말미에는 '매춘부'(Prostitute)를 암시하는 듯한 'Prosetitute'라는 영어단어를 올려 논란이 됐다.

진 검사는 이날 재판에서 논란이 된 게시물 속 영어단어는 검찰의 권한 남용을 비판하기 위해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자신의 신조어라고 주장하여 피의자 또한 논점의 정곡은 살짝 벗어나는 주장으로 그 진위의 여부에 대하여 다투겠다는 의지를 누차 밝혔다.

진 검사는 문제가 된 게시물이 지난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전에 제기된 다수의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어떤 의혹을 제기한 것인지 특정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민주당에 대한 피해망상이 있는 것 같다"며 "검찰은 본인들이 응원하는 정당에 조금이라도 불리할 것 같은 기미가 있으면 기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 선택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재판부 또한 검찰에 "공소사실 중에 게시물의 어떤 부분이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며 다음 기일까지 공소사실 내용을 보강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 주장의 취지를 잘 모르겠다"며 "(피고인의 의견서를 전달 받으면) 다음 기일까지 의견서를 정리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터넷 및 SNS 등으로 윤대통령 부인 퍼스트레이디 김건희 (본명 김명신(金命新))의 과거 경력에 대한 각종 썰들이 떠돌고 있으며, 윤대통령 대선 테마주 호재주로 등극된 삼부토건 회장등 큰 손들과 얽힌 쥴리아나 호텔등 나이트 고급 여대생 텐프로 혹은 호텔 콜걸등과 검사들과의 체인징 파트너나 동거뒤 윤대통령과의 결혼설등이 입증을 주장하는 사진들과 같이 내걸리고 있으며 그 가운데 퍼스트레이디 김건희가 그 가운데 쥴리라는 가명의 전직이었다는 설 등이다.

이에 피의자가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자신의 신조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판의 속행 가운데 거짓 사실 적시 부분에 대한 특정과 진위여부의 공방 가운데 인터넷등을 떠돌고 있는 루머에 대한 지위 여부도 밝혀질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피의자는 앞 서 성폭행 혐의등으로 기소된 뒤 자살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도 각별하게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어 빙산의 일각으로 보이는 사건의 큰 덩어리 부분들이 드러나게 될 지는 미지수다.

다만 검찰 신분으로도 정당 다툼에 있어 윤대통령 정부측과는 반대당측으로 상당 정도 더 기울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며 그럼에도 웹 간의 "쥴리" 썰을 거론한 것에 대하여 그 진위 여부와도 같이 자못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참고로, 명예훼손의 경우 판례는 "허위사실"의 공공연한 적시의 경우외, 징역을 살았다 등 실재 "사실"의 공공연한 적시의 경우에도 해당될 수는 있다.

류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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