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성범죄·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기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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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 제20차 공청회 [대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동물보호법 위반죄 양형기준안을 두고 동물학대 범죄를 막기 위해 권고 형량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제안했다.

양형위는 전날 사기 범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성범죄 및 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18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신설 양형기준안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징역 4개월∼1년, 벌금 300만∼1천200만원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징역 2∼10개월, 벌금 100만∼1천만원을 선고할 것을 권고한다.

동물보호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없었지만 양형위는 최근 잔혹한 동물 대상 범죄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일선 법원의 실제 선고 형량을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이 같은 초안을 마련했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의 서국화 변호사는 "다수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도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권고 형량 범위가 다소 낮다"며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김광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벌금형만으로 교육·교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국민 대다수가 동물학대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범죄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며 동물을 죽이고 죄질도 안 좋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박미랑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처벌받은 이후 피해 동물에 대해 재차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동물에 대해 추가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런 요소를 집행유예의 부정적 참작 사유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범 우려가 있으면 가급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않을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양형위는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등에서 발생하는 추행(공중밀집장소 추행), 직장 내 또는 성인과 미성년자 등 보호·감독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피보호자 및 피감독자 추행·간음)에 대한 양형기준도 신설했다.

토론자로 나선 선미화 경정(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이들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형위가 사기 범죄의 권고 형량을 높인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고 있다"(박소현 입법조사관)는 의견과 "형량 인플레이션 현상이 아닌가 우려된다"(정유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견해가 엇갈렸다.

대포통장 제공·유통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양형기준에 대해서는 권고 형량을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양형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다음 달 24일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