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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촬영 안철수] 2024.9.18

교직원을 채용할 때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해온 숭실대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용차별이라며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학교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같은 내용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숭실대로부터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숭실대의 교직원 채용 방침이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고 판단해 작년 11월 학교 측에 정관과 인사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숭실대는 학교법인 설립 목적에 따라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며 교직원 채용에 대한 학교법인의 독자적인 결정권도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숭실대는 '기독교 신앙과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의거해 국가와 사회 및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함'을 학교법인 설립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인권위는 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경우가 아닌데도 모든 교직원의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인권위법에 따라 숭실대의 권고 불수용 사실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숭실대는 교직원 채용 방침과 관련해 2018년에도 인권위로부터 같은 내용의 권고를 받았으나 수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