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50만달러 몰수 명령도…성매수男에는 시의원·기업 임원도

성매매 업소가 있는 미국 하버드대 근처 고급 아파트. (사진 : WSJ)


미국 하버드대 인근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공직자나 기업 임원 등을 대상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가 적발된 한국계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AP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시 유명 콘도 단지에 위치한 한 고급 아파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한국계 여성 한 리(42)에 대하여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이 지난달 19일 매춘 성매매 및 자금 세탁을 유도한 공모 혐의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리에게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벌어들인 돈 550만 달러(약 81억 원) 몰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까지 버지니아주와 매사추세츠주 등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한국 등 아시아계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유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매사추세츠 보스턴 외곽에 있는 케임브리지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기업 임원, 의사, 변호사, 정치인 등을 상대로 시간당 최대 600달러(85만원)를 받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이 아파트는 하버드,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명문대 캠퍼스들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재판에서 리의 연방 국선변호인 스콧 라우어는 “리는 가난하게 자랐고 술 마시고 학대하는 아버지가 있었다”면서 “성매매 여성들에게 수익의 절반 이상을 지급했고, 원하면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선처하지 않았다.

WSJ는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객에게 직장 신분증과 기존 고객이나 다른 업소의 추천서 등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 같은 운영 방식 덕분에 이 업소는 감시망을 교묘하게 피하며 상류층 남성들을 고객으로 끌어모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법원은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업소 고객 13명에 대한 신상공개도 결정했다.
성 매수 혐의로 기소된 남성 13명의 변호를 맡은 법률 대리인이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에서 "(피고인들은) 이름과 얼굴이 공개되면 불이익을 받는 사적인 시민"이라며 신상정보를 비공개해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매수남 중에는 케임브리지에 있는 명문대를 졸업하고서 유망 기업을 운영하는 최고경영자(CEO) 등 상류층 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소에서 성 매수를 했다가 적발된 30여명 가운데 50대 케임브리지 시의원은 지난달 시의회에서 위원장 및 공동의장 직함 5개를 박탈당했다.

그는 지난달 시의회 회의에서 "이 사건과 연관돼 부끄럽다"며 사과하면서도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은 적법 절차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사퇴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성 매수 남성들이 경찰이나 검찰 등 사법 기관에서 일하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 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성매매 업소 측 휴대전화에서는 성 매수 혐의로 적발된 50대 회사 최고경영자의 과거 사원증을 비롯해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 등이 발견됐다.

WSJ 등 언론은 또 이씨가 신규 고객에게 기존 고객이나 다른 업소의 추천을 요구할 정도로 철저하게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리의 업소에서 성 매수를 한 자들 가운데에는 케임브리지 시의원 외 최첨단 폐수처리 기업의 CEO인 누라그 바지파이, 새로운 암 치료제를 개발 중인 바이오테크 기업 ‘하이버셀’의 CEO 조나단 랜피어(56)의 신분증과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셀카’ 사진 등 또한 발견되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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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찰스강 [EPA=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