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문 전 대통령 기소…"이상직에게 2억1천만원 뇌물수수"

법원 "직무 관련 있으면 뇌물 성립…공천 대통령 직무행위와 밀접"

이상직 전 의원 뇌물공여 혐의…딸·전 사위는 기소유예 처분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제기…조현옥 전 인사수석 사건과 병합 요청

X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72)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금전을 받지 않았으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법리적 배경에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있다.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 사실을 밝히면서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에 대한 법리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상직(62) 전 의원의 당시 처지에 관해 설명했다.

먼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 내세운 법리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판결이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판결에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해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며 "그러한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관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판결에서는 "국회의원 공천은 대통령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는 아니지만, 사실상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대통령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라고 명시했다.

검찰은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번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별다른 친교 관계가 없었는데도 도움을 주고받은 배경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창립자이자 정치인인 이 전 의원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 제19대 대통령선거 대선캠프에서 직능본부장으로 활동하며 문 전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올랐는데, 2020년 4월 예정된 차기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면직 등 문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필요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전 의원은 이후 2018년 8월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던 문 전 대통령의 당시 사위인 서모(45)씨를 이스타항공의 태국 법인격인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했고, 서씨 내외에게 급여로 약 1억5천만원(416만밧), 주거비 명목으로 6천500만원(178만밧) 등을 지원하며 각종 특혜를 바랐다고 검찰은 부연했다.

서씨의 급여 등이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2020년 1월 면직 신청이 받아들여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이스타항공은 2018년 3월 평양 방북 예술단 전세기를 띄우는 과정에서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지원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이 포괄적인 권한 행사를 통해 정치·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이 전 의원에게 타이이스타젯을 통한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 특혜를 제공받고 편의를 봐줬으므로 뇌물에 따른 대가성이 성립한다는 게 검찰의 논리다.

검찰 관계자는 "타이이스타젯의 임원 채용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부당한 특혜 채용'이며 서씨가 받은 금원은 정상 급여가 아닌 대통령에 대한 뇌물임을 확인했다"며 "당시 타이이스타젯은 항공운항증명(AOC)이나 항공 사업 면허(AOL)를 취득하지 못 해 아무런 수익이 없었으므로 임원 채용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해 객관적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 증거를 폭넓게 수집해 사건의 실체를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72)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45)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62)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41)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된다.

전주지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지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며 "피고인의 주거지는 경남 양산이지만, 이 사건이 주로 발생한 곳은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이므로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며 "문 전 대통령과 조 전 수석은 사건 증거나 사실관계, 증인이 대부분 동일하므로 변론 병합 신청서를 냈다"고 덧붙였다.

전주지검은 또 검찰청법에 따라 전주지검 소속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공소유지를 하는 형태로 공판에 임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천만원(416만밧), 주거비 명목으로 6천500만원(178만밧)을 받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와 서씨의 해외 이주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관계자는 여러 차례 다혜씨를 만나 태국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와 국제학교 요청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 해외 이주를 지원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대통령경호처가 서씨 취업 이전인 2018년 6월부터 다혜씨 가족에 대한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워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실제 해외 경호가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이 지배하던 항공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며 "적법한 수사를 통해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딸과 전 사위는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지만, 대통령과 공여자인 이 전 의원을 기소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과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링크

http://sharimanzu.today/View.aspx?No=3597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