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100m 이내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로 효력 잃어

복귀 초읽기 들어갔지만 대체 입법 '꾸물'…"입법 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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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본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3.5.9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청와대 앞 집회·시위를 규제할 근거가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현 상태대로라면 청와대 정문 바로 앞에서 집회·시위를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할 대체 입법 논의가 시작됐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청와대 앞 집회·시위가 제한된 근거는 대통령 관저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집회·시위를 일괄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다. 경찰은 관저의 경계 지점을 청와대 외곽 담장으로 해석해 청와대 사랑채 앞 횡단보도 북쪽으로는 집회·시위를 불허해왔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뒤인 2022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의 '관저' 부분에 대해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4년 5월 31일까지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으나 지켜지지 않으며 효력이 소멸한 상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청와대 담장 앞에서 집회·시위를 해도 막을 근거가 마땅치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도 청와대 경비와 관련한 구체적 방침을 아직 세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를 군사시설로 보거나 대통령경호처법을 근거로 집회·시위를 간접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법적 논란이 불가피할 거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지난해 12월에도 경찰은 '거주자·관리자가 시설·장소의 보호를 요청할 경우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다'는 집시법 제8조를 들어 관저 앞 집회를 금지했다가 법원에서 뒤집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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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청와대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시위 금지 규정 공백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원형민 기자 =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청와대 앞 집회·시위를 규제할 근거가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현 상태대로라면 청와대 정문 바로 앞에서 집회·시위를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할 대체 입법 논의가 시작됐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청와대 앞 집회·시위를 규율할 법의 공백을 막기 위한 집시법 개정안이 2건 발의돼 있으나 2월 소위에 회부된 뒤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법안들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조건부 허용하는 방안(국민의힘 김종양), 100m 이내 금지 규정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기본소득당 용혜인) 등 온도 차가 있어 조정이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개정 시한을 정해줬는데 국회가 1년 넘게 방치하는 것은 입법권의 심각한 해태(懈怠)"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오는 16일부터 예약 인원과 관람 동선 등이 조정되고, 내달 1일부터 집무실 복귀 완료 시까지 관람이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