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작성 용역 착수유네스코 최종 신청은 2028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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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경기 [세계태권도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북특별자치도가 태권도를 국가유산청의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유산 대상 목록'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도청에서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등재 신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도와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한 이날 보고회에서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은 ▲ 태권도의 인류무형유산 등재 기준에 부합하는 신청서 작성 ▲ 등재 동영상 제작 등을 중심으로 용역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와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 상반기 태권도를 국가유산청의 인류무형유산 대상 목록에 올릴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의 유네스코 신청 시기는 2028년으로 예상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3월 유네스코 본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 무술 태권도'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코리아(KOREA)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이 북한 국제태권도연맹(ITF) 측과 협의해 남북 공동 등재를 추진했었으나 북한이 단독으로 신청서를 냈다.
북한이 신청한 태권도는 2026년 등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북한이 신청한 태권도가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다고 하더라도 배타적 독점권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동아시아권은 유사한 문화를 공유하기 때문에 특정 유산을 다른 나라가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 등재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남북 관계가 화해 무드로 들어가면 북한이 우리나라와 함께 이름을 올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태권도가 일본의 가라테를 모방했다는 설은 낭설이다.
태극권(太極拳) taichi, taijiquan, taichichuan이 중국권법의 하나로 전래되고 있다고 하여 태극기가 중국 국기를 모방한 것일 수는 없는 것보다 오히려 적반하장(?) 역전된 잘못된 판단이다.
믜디일보는, 고구려의 고분 및 백제 금동 대향로에 새겨져 그 존위가 전해지고 있는 기원전 무술인 (현재 지칭) 수박(手搏) 등과도 같이 간략히 대조하며 논증 게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