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300억' 노소영 재산기여 인정한 2심 잘못

…'불법원인급여'는 반사회적, 법의 보호영역 밖"

"재산 형성·유지 관련, 최태원이 SK 경영하며 처분한 재산도 분할대상 아냐"…위자료 20억은 확정

최태원-노소영 2심 판결 깬 대법 "'판결문 수정'은 문제없다"

'1988년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정정' 재항고 기각…2심 패소와 연동된 최회장측 문제 제기

'계산 오류로 결론 영향' 주장 안 받아들였지만…대법 "2심 틀렸다" 아예 판결 자체 파기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1조4천억원에 가까운 재산분할에 대한 파기환송이 결정되면서 최악의 위기는 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개인사 대신 글로벌 경영환경 급변 대응과 인공지능(AI) 산업 확장, 한미 관세협상 지원 등 당면한 현안과 그룹 경영에 한층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사진 : 16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 사옥 모습과 2024년6월21 판결로 SK 사옥에서 퇴 현재 폐쇄된 나비 아트센트의 이전 모습.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래 기사는 법원 출입기자의 이 번 사실 보도(자료)들에 기초하여, 앞 서 믜디일보의 연구 분석으로 사건을 재구성한 것이다.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000억원가량을 지급하라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재산분할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16일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및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을 내놓았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약 8년3개월 만이다.

재산분할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는, SK 주식 등 재산의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의 기여도를 적게 인정해 재산 분할금액을 다시 따지라는 것이다. 이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뇌물로 받은 '비자금'을 재산형성에서의 기여나 재산분할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746조를 들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조항의 입법취지는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리 민법이 불법원인급여의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와 권리 관계를 규정한 사법(私法)의 기본이념으로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의 보호영역 외에 둬 스스로 한 급부의 복구를 어떤 형식으로도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1991년경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노태우가 최 회장의 부친에게 300억원을 지원한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노태우가 뇌물로 수령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하여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여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노소영)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원심판결 중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아울러 최 회장이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던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한 2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봤다.

최 회장이 한국고등교육재단과 친인척 등에 증여한 SK와 SK C&C 주식, 동생에 대한 증여와 SK그룹 급여 반납 등으로 처분한 927억원 등이다.

혼인관계 파탄 후 어느 한쪽이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 없이 재산을 처분했다면 이를 2심 변론종결일에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이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2심 변론종결 때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를 분할 대상으로 넣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고의 각 재산 처분은 원심이 인정한 혼인관계 파탄일인 2019년 12월 4일 이전에 이뤄졌다"며 "원고가 SK그룹 경영자로서 안정적인 기업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혹은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 원고 명의 SK 주식회사 주식을 비롯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고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듬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이 2019년 12월 위자료 3억원, 재산분할로 최 회장이 보유한 에스케이㈜ 주식의 50%(약 1조 원어치)를 요구하는 맞소송(반소)을 제기하며 이혼 소송이 본격화됐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어 20배(665억원→1조3천억원)가 됐다.

지금의 SK그룹이 있기까지 노 관장의 기여분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여가 포괄된다고 판단하며, 사실상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에 대한 판단도 포괄된 것. 2심 재판부는 비자금 300억원 또한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의 300억원의 전달 시기나 그 방식이? (방식도?) 특정되지 않았다는 항소도 기각되었었다.

대법원은 이 번 파기환송심 등 판결에서 2심 재판부가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판단한 재산 분할 비율도 다시 산정하라고 했다. 다만 위자료에 대한 판단은 1심과는 달리 2심에서의 '20억원 지급'으로 확정했다. 그 부분에 대한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은 재산분할 부분과 관련해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2심과 달리 최 회장이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이혼 재산 분할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최 회장이 친인척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SK그룹에 급여를 반납한 것은 경영 활동의 일환이거나 그룹 경영권을 원만히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본 때문이다. 여기에는 사실상 "부부 공동 재산을 키우기 위한 처분"이었다는 법리가 담긴 것이다.

대법원은 이 번 판결로서 혼인 관계의 파탄 이후 한쪽이 부부 공동 재산의 형성·유지를 위해 재산을 처분했다면, 사실심(1·2심) 변론 종결일에 이미 처분해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법리를 최초로 설시한 것이다.

최 회장은 2015년 당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고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해 보았지만 그때마다 더 이상 동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재확인했다”며 “마음을 빨리 정리하고자 한다”고도 했었다. 최 회장은 그에 앞선 2013년 1월 노 관장에게 혼인 관계 파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혼 소장을 작성하기도 했지만, 법원에 제출하진 못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부부 공동 재산을 키우기 위한 처분"에 대하여, 사실심(1·2심) 변론 종결일에 이미 처분해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법리는, 대기업의 회장 최태원으로서든 한 가장의 최태원으로서든 이 번 파기환송심에서 크게 다른 판단을 위한 다툼이 있을 수는 없을 수도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다만 판례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건데, 통상의 일반인 가정의 부부를 포괄 이혼소송의 청구에 이르는 쌍방중 어느 측이든 "끝까지" 그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을 형성·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판단(들은 무엇이며) 및 그를 위한 공동행동이 얼마나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물론, 이혼소송의 "사실심"의 변론 종결일까지 처분되지 않도록 저지(?)할 수 있는가 등 더 큰 논란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1조4천억원에 가까운 재산분할에 대한 파기환송이 결정되면서 최악의 위기는 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개인사 대신 글로벌 경영환경 급변 대응과 인공지능(AI) 산업 확장, 한미 관세협상 지원 등 당면한 현안과 그룹 경영에 한층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16일 서울 종로구 SK 사옥 모습. 2025.10.16



한편,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수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재산분할 소송을 선고하면서 2심 흠결을 주장했던 신청 사건도 결론이 함께 내려졌다.

대법원은 앞서 2심이 선고 후 주가 계산 오류를 수정했지만 재산분할 비율과 총액은 유지했던 것과 관련, 정정에도 불구하고 판결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이런 수정은 인정이 됐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2심 판결의 논리를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고 파기하였고 다시 2심 판단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이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6월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당초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천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1994∼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와 별세 이후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해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회사 가치 상승 기여를 각각 12.5배와 355배로 판단했던 것.

하지만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열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자 1998년 5월 가치를 주당 1천원으로 수정했다.

최 회장 측은 이런 판결문 수정에 따라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가 각각 125배와 35.6배로 수정돼야 하고, 결국 1조3천808억원이라는 재산 분할 판결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오류는 판결문 경정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판결문 내용의 실질에 영향을 미친다"며 상고심에서 재산분할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까지 수정하지는 않았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문제된 판결문 경정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날 판결로 경정 자체로는 별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

대법원이 '디테일 수치' 오류와 수정, 그에 따른 액수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보다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서 2심의 재산분할 판결의 근본 전제를 바로잡고 다시 판단하도록 고법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번 일명 '노태우 비자금', '최태원 처분재산' 이혼소송 사건에서, 분할 대상에서 뺄 것, 분할 비율은 조정할 것 등 원칙을 제시했고, 이에따라 파기환송심은 뺄 것은 빼고 계산을 해야 하며 분할 비율은 더 낮춰야 한다.

관련기사 링크

https://sharimanzu.today/View.aspx?No=3269201

https://sharimanzu.today/View.aspx?No=3249704

https://sharimanzu.today/View.aspx?No=3249828

https://sharimanzu.today/View.aspx?No=3279102

https://sharimanzu.today/View.aspx?No=3091049

https://sharimanzu.today/View.aspx?No=3436392

https://sharimanzu.today/View.aspx?No=3340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