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위반건축물 방조등 공직자 (부산광역시장등), 청렴포털에 신고해 봤다 (2)에서 이어집니다.
가차없고 가혹하던 위반건축 철거등 대집행과 구금, 처벌, 벌금등 각종 공무원 행각에서 →
민원 회신문에 거짓을 적어 회신하고 위반건축물이면 어쩔테냐식 변질세태의 이유는?
공무원이 안면을 바꾸면 범죄로 알던 사실들이 갑자기 관련 법령들을 전부 위반해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나, 관련 법령들에 대한 "거짓"이 "사실"로 둔갑될 수 있다는, 강요하고 싶은 그들만의 착각에 기한 행각들이다.
방조는 비단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그들 장들만의 공직부패가 아니다.
제2차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탈 신고내용
2024-902 신고사건 자료보완 요청으로, 앞 첨부 증거자료들 외, 토지대장등 추가 첨부.
(당해건축물은 각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의 부산대역 삼정그린코아 각 스카이동 및 마운틴동입니다.
아래 신고서에 기재된 각 심의결과서는 공개를 요청시 공개 가능하며, 각 동의 토지대장은 일반에 공개 공시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제11조 및 부산시 건축조례, 법제처의 해당 법령 해석에도 위반됨에도 지속적으로 21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그 허가권자를 (금정)구청장으로 기망 혹은 강요하는 공문서도 공개 가능합니다.)
각 다른 건축계획의 신고에 대하여, 건축법 및 주택법이 규정한 건축계획과 토지확보의 소유주 실재 건축주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부산시의 건축위원회가 각 건축계획서 모두 당시 어떤 측의 토지 소유주도 아닌 (주)에스앤글로벌이 각 따로 신고한 계획서 숫자만 2011.04.14. 심의한 뒤, 그 심의결과서에 전문가 검토를 따로 거친 뒤에 (각 22층의 다른 건축계획에 대한) 각 허가 승인권자 부산광역시장에게 허가를 받을 것을 지시했고, 부산광역시장은 그 허가권자를 금정구청장으로 허위주장하며 업무 부작위의 직무유기로 금정구청으로 넘겼습니다.
건축법 제11조의 21층 이상 허가권자는 '광역시장'이라는 규정에도 의거 부산시 건축조례가 16층 이상은 구위원회가 심의 할 수도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문가 검토나 그 설계도조차 받지 않고 금정구청장이 건축을 허가한다고 했고, 사실상 직무유기의 허가권자 부산광역시장에게 어떤 신고나 허가도 받은 적 없는 전적 무허가.
; 그 뒤 착공신고나 장비설치 신고, 준공신고나, 감리 조사등 그 어떤 신고도 허가를 받은 적도 없이 불법 시공사 건축했고, 건축된 뒤에야 건축물과 전혀 다른 설계도를첨부 사용승인을 신청했으며, 또한 허가권한이 없는 금정구청장이 실측 감리 조사 한 번 없이 그야말로 주변 일반 공공에까지 위험하기 그지 없는 공익침해로 사용승인했습니다.
그 신고수치와 실재 수치의 차이 -아래- 기재.
각 건축물은 신고인의 전세계약 당시에도 같은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각 동으로 적극적 기망해 왔으며, 현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2023년 및 2024년 '2011년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행사하며 그 심의결과서를 누락하여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신청하여 회신 받았습니다.
그 심의결과서에는 2011.04.14. 그 신청자 각 (주)에스앤글로벌의 건축계획으로 심의된 사실이 확인 가능했으며, 각 토지대장을 확인한 결과 현재 스카이동 지번의 토지는 심의뒤 2011.06.09.에야 (주)윈스틸에서 (주)에스앤글로벌로 이전되었고, 마운틴동 지번의 토지는 심의 당시 (주)윈스틸에서 그 뒤 착공전 2011.08.30.에는 토지소유권이 전혀 다른 제3자인 (주)대한주택보증으로 아마 이전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각 건축계획은 삼정기업(주)나 삼정(주) 합작으로 짓던 삼정그린코아 공동주택 브랜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그 사업계획시행이나 건축 분양 아파트도 아니며, 사실상 실재 토지소유주로 적법한 건축주도 특정되지 않는 각 건설업자가 끼워 넣을 이유도 없는 (주)삼정과 각각 도급 계약을 맺어 각종 무허가의 극히 위험한 건축물을 짓고서 아파트 각 동으로 공동광고, 공동영업, 공동권유 등 부당한 공모의 공동 행각으로 주변의 다세대 연립주택등 실재 도시형 생활주택들보다 현저히 비싼 사기 분양과 전세사기를 일삼아 왔던 것으로,
사용승인 시에나 금정구청에 첨부한 설계도를 확인한 결과 실재와는 전혀 달리, 화재시 등 극도록 위험한 위반 건축물인 사실도 확인 가능하였습니다. 신고서나 설계도의 수치 및 공익침해의 그 실재 위반 수치를 비교해 보자면,
각 신청서 기재로는 각각 대지면적 888.2㎡, 건축면적 각 527.377㎡의 건폐율 60%로 되어 있으나, 각 40%의 대지내공지는 전혀 없이 구 건축물이 한 개 건축물처럼 딱 붙어 있으며, 확인 결과 일반상업지역에 각 22층 연면적 527.377㎡ x 22층 = 11,602.294㎡를 각각 신고된 대지면적 888.2㎡로 나눠도 1300%가 넘는 위반용적율에, 주택등 5층 비율도 전적 위반건축물로, 전부 철거 시정명령 대상임.
같은 아파트 각 동이라며 당시 주택법을 주장 전세입자의 하자 보수 신청은 받지도 않는다고 기망하고, 극도로 위험한 무허가 위반 건축 사실은 인멸하고서 신축 1년도 경과 저에 발생한 실내 폭수(멸실) 피해에 대하여, 심의를 받은 적도 없고 토지소유권도 이전한 (주)윈스틸이 담보책임자 건축주로 기망하며 관리단과 같이 그 집회의 소집도 없이 하자 보수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그 관리소장은 무관한 (주)삼정프라퍼티 대표이사 이기환 등과 같이 이유없이 부당한 지원의 공동행각으로 해당호실을 오피스텔로 허위주장하며 건축 담보책임사라는 등 또 다른 허위사실의 인장 위조사문서까지 공동행사하며 전세입자가 하자 보수를 거절하여 하자 보수를 못하고 피해가 커진 것이라는 등 가능하지도 않은 범죄를 전가하는 공동행위까지로 지난 10여년을 지속적으로 각 사업자들이 (수 백명이 넘는 직원들로 확장된) 명예훼손 및 인권유린까지 일삼고 있으나 방조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한다면 청구인외 향후 지속적으로 불법 건축물로 사기 피해가 반복된다는 반사회질서적 결과를 방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그 형평성들이 심히 위태롭게 되는 결과로,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에 대한 모든 사항들에 대하여도 향후 다른 모든 위험에도 대비한 조화 및 적정한 판단에 대하여 제한규정으로서의 사전예방을 위한 모든 공익까지를 해치고 있는 것이므로, 본 행정심판의 청구중 건축법에 의거 철거등 적절한 시정명령 또한 요구됨을 보충진정합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철거등) 시정명령 대집행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또한 명시하고 있는 그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기재한 글에도, 각 건축물들의 건축허가나 사용승인등 당시의 불법행각들에 대하여 현재 바뀐 담당 공무원들의 일말의 양심에 의하던 "변명의 태도"들조차 공동(범죄)행각으로 싹 바뀐 것도 한참인 것이다.
무허가 위반건축물 방조등 공직자 (부산광역시장등), 청렴포털에 신고를 해보았다.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올까?
해당 건축물의 해당호실에 대하여 갑자기 바뀐 말로 오피스텔이라는 허위주장과도 같이 각 하자 보수등 담보책임사로 적극적 기망까지한 (주)삼정프라퍼티 (이전 삼정지씨건설) 및 시공사 (주)삼정 등이 한 건물로 본사로 삼고 있는 건물에 직접 찾아가도 보았다.
필자가 본사 건물 내부를 둘러보는 과정에서 발견한 공문서로는, 상황마다 각 같은 사업자로 허위주장하거나 전혀 다른 사업자로 다르게 기망하고 있는 이 회사들의 고객대기실에는 전 박근혜 대통령의 표창장 및 전 노무현 대통령의 표창장이 각 걸려 있었다.
그 (1)과 (2) 링크
(1)
http://sharimanzu.today/View.aspx?No=3222626
무허가 위반건축물 방조등 공직자 (부산광역시장등), 청렴포털에 신고해 봤다 (1) - 믜디일보
건축법등 각종 위반의 무허가 위반건축물등 방조...현 부산광역시장 및 구청장등을 공직자 청렴포털에 신고해 봤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는 공무기관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역할이나 기능은, 본래의 취지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며 정부 기관등에 대한 민원을 받고 있으며 청렴포털을 운영하며 부패·공익신고를 받고 있다. 일종의 옴부즈맨 기관으로 분립되는데 본부는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7동으로 옮겨졌으나, 앞 서 구 서울종합
http://sharimanzu.today
(2)
http://sharimanzu.today/View.aspx?No=3222646
무허가 위반건축물 방조등 공직자 (부산광역시장등), 청렴포털에 신고해 봤다 (2) - 믜디일보
무허가 위반건축물 방조등 공직자 (부산광역시장등), 청렴포털에 신고해 봤다 (2) 무허가 위반건축물 방조등 공직자 (부산광역시장등), 청렴포털에 신고해 봤다 (1)에서 이어집니다. 제1차 신고내용 1. (건축법 및 시행령등) 공익침해, 2. 부패행위, 및 3.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등의 해당 위반행위 목록 기재외, 좀 더 구체적 신고 내용에 대하여는 각 파일로 첨부. ; 부산광역시장, 금정구청장, 부산시건축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o 공직자 직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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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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