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청원 80만 육박과 막바지 향하는 '尹명예훼손' 수사 …김만배 구속과 언론인 자살등 점입가경

류임현 기자 승인 2024.07.01 15:53 의견 0

9개월여간 언론사 전방위 수사…추가 장기화 등 부담 관측

언론 검증기능 위축 우려도…검찰 "악의적 의도에 책임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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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심사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6.20.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된 가운데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동의한 서명 숫자가 이날 오전 80만명을 넘어섰다.

민주당내의 '검수완박' '검찰독재 반대'등 구호의 강경파들 가운데 청원이 100만명, 200만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인구 약 5천만명중 1/50, 1/25이 대통령 탄핵청원에 서명을 했다는 뜻이다.

사실상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등 피의사실에 대한 공판이 계속 되고 있고 얼마 전 이 대표의 尹대통령과의 독대로 상호간 밀실에서 모종의 협상, 즉 은어로 '퉁' 치기 작전으로 비칠 수도 있는 가운데 탄핵청원 증폭에 대한 각종 역풍 우려까지 나온다.

두 '퉁'을 가운데 두고 양 당이 손도 안댄 사건들은 비단 경기도 건설사업 땅 개발등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검수완박'의 준수 여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검찰이 모든 사건을 수사 및 조사하여 해결만 해준다면 독재를 해도 된다는 국민들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이른바 '떼법' 행각들에 대한 저항이 행정부 말단의 '검수완박'으로 해결될 일이 아님은 삼척동자도 알 만한 지경 난장판에 이른 것이다. 사실상 둘 모두, 셋 모두 아니라는 뜻이다.

그 와중에 검찰은 김씨를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다른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도 함께 판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 대가로 거액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9월 1일 신씨를 압수수색하고, 엿새 뒤 검사 10여명을 투입해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린 지 9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것이다.

검찰은 수사팀 구성 당시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유사한 내용의 허위 보도와 관련 고발 등이 이어졌다"며 "신속, 엄정하게 수사해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곧이어 김씨와 신씨의 '허위 인터뷰'를 근거로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봐줬다는 의혹을 대선 사흘 전 보도한 뉴스타파, 그에 앞서 유사한 취지의 의혹을 보도한 JTBC·경향신문·뉴스버스·리포액트 전·현직 기자들을 압수수색했다.

어느 선에서 어디까지가 까일지는 엿장수 가위보다 더 '퉁'스럽다는 불신과 의혹이 더 커졌다는 것이며, 레임덕을 회피하려던 尹대통령과 이 대표 간의 밀약이 무엇이든 앞 서 대선보다 맞게 될 대선전이 더 한 치 앞 상황에 처한 것이다.

▷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축소법(검수완박법)

2022년 4~5월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9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을 가리킨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경제범죄 등 2개로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경찰이 수사 개시를 않거나 송치하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검찰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고소하는 것도 사실상 아무런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현재 검찰의 표적수사등을 비판하며 검찰의 수사권은 전면 폐지하고 수사범위 자체가 없는 공소청을 신설 그 아래 두고 분립해야 된다는등 대안 마련을 위한 각 개 양태의 발의주장등으로 국회는 혼란상을 더해 가고 있다.

구속된 김만배 씨.


신속히 '여론 조작 의혹'의 전모를 규명하겠다는 검찰의 의지 표명과는 달리 수사는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된 것도 사실이다.

사건 관련자들이 많고 압수물 포렌식 과정 등에서 이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었다.

김씨와 신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에서 출발한 수사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언론계에서는 '후보 검증 보도'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아닌 '명예훼손' 혐의를 자의적으로 수사한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의 은폐라는 목적과 김씨의 배임증재 혐의 등과 관련이 있는 만큼 수사 대상이 맞는다고 반박하며 수사를 이어갔다.

검찰이 보도 과정에 배후 세력이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에도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전 의원 보좌관, 송평수 당시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등 민주당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김씨의 구속영장에는 배후 세력을 언급하지 않은 채 김씨가 대장동 개발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금전을 매개로 허위 프레임을 언론을 통해 유포하려 했다고만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사실이 저희가 확인한 사실관계"라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미 수사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추가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부담을 키운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의 결탁을 통한 조직적 범죄보다는 김씨가 주도한 프레임 조작 사건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최근 김씨와 돈거래를 한 전직 언론사 간부 등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지난 30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언론사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직 한국일보 간부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충북 단양군의 한 야산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29일 오후 A씨 동생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A씨를 확인했다"며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렸다고 사실로 확인돼 검찰의 수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A씨가 김씨로부터 돈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지난 4월 18일 A씨를 압수수색했었다.

이달에는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고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왔었다. 사망 이틀 전인 27일에도 검찰에 출석해 8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내주 중에도 한 차례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김씨로부터 1억원을 단순히 빌린 것일 뿐 기사 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것으로 보이며 소속 한국일보나 모기업 동화그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다른 언론인들에 대한 수사는 지속할 전망이다.

A씨 측은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 삼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광 임성근 변호사는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음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처럼 보도됐고 검찰 수사로 이어진 점에 대해서도 부담이 있었던 것 같다"며 "회사도 본인의 소명을 귀담아 듣지 않은 채 곧바로 해고 조치했고 법원에서도 사측 주장이 그대로 인정돼 명예가 훼손된 점에 대해서도 마음 아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 변호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나 강박적인 수사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A씨의 사망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입장을 내고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수사팀은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작년 1월 한국일보에서 해임된 A씨는 회사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최근 패소하기도 했다.

A씨는 김씨와의 돈거래가 "사인 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측은 금전 거래가 이뤄질 당시 A씨가 논설위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기사 작성이나 편집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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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언론탄압 중단'
김용진 대표를 비롯한 뉴스타파 직원들이 14일 오전서울 중구 뉴스타파 앞에서 검찰 압수수색 관련 성명을 발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9.14.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언론인등에 대한 조사 결과까지 포함해 그간 수사해 온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 방향 등을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런데 일부 김씨와의 돈거래 상대방을 제외하면, 보도와 관련된 사건에 적용되는 주요 혐의는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기소·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검찰은 기소 전 검찰이 먼저 윤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피의자들이 '합의'를 해오기 전에 수사기관이 먼저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보지는 않는 통상적인 사례에 맞춰 수사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현재까지 검찰에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특정 의도를 갖고 유포해 선거 제도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되 사실 확인이 부족하다든가 취재의 급박성으로 잘못된 기사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 기조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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