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용량 화장품에도 전성분 표시해야…화장품법 시행규칙 공포

류임현 기자 승인 2024.07.09 15:53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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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TV 제공]

앞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해 50㎖(g) 이하 소용량 화장품에 대한 기재·표시 의무가 강화된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이전까지는 용기에 기재 면적이 부족한 소용량 화장품은 표시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비자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화장품 유형의 경우 50㎖(g) 이하 소용량이라도 '전 성분', '사용할 때 주의사항' 등 기재·표시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민간 기관의 인증 결과를 화장품 광고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받은 화장품 인증 결과만 광고할 수 있었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의 비종사 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종전에는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등이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더라도 이를 직접 신고하는 절차가 없었으나, 이제 당사자가 직접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화장품을 더 안전하게 사용하는 기반을 제공하고 국내 화장품 인증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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