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 공공 개방 추진 및 방안 모색…"법률서비스 접근성 향상 기대"

류임현 기자 승인 2024.07.22 23:47 의견 0

행안부·오픈데이터포럼 세미나…헌재 판례·법령 유권해석 공공데이터 개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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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와 사법부, 학계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법원 판결문을 공공데이터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행정안전부와 오픈데이터포럼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원 판결문 공개 정책을 주제로 '2024년 제1차 열린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 첫 번째로 개최되는 열린세미나에는 법원행정처와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을 비롯해 법조인, 리걸테크(기술을 사용해 새롭게 창출되는 법률서비스) 기업인, 언론인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판결문 열람제도 현황 및 국내외 동향과 사례'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김준희 행안부 공공데이터국장, 김재남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행안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하나로 법제처 및 관계기관과 함께 법률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9개 위원회의 결정문에 대한 공공데이터 개방체계를 구축했고, 올해는 헌법재판소 판례, 중앙부처 법령유권해석, 특별행정심판례,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정보 등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특별행정심판례, 법령유권해석 정보 개방을 확대하면서 판결문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법원 판결문이 공공데이터로 개방되면 법률 상담·지원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각종 서비스가 개발돼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지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리걸테크 산업 육성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이날 세미나 영상은 25일 오픈데이터포럼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odf.opendataforum)에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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